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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신청 안내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7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12.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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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신청 안내


▮대상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신입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은 환수조치 要


▮지원 세부기준

·소득기준 : 아래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6년도 중위소득의 80% 이하

②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단위:원)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대학생 : 3.0/4.5 이상

 


▮제외기준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될 경우 등


▮장학금 규모

·지원 금액 및 인원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12. 14 ~ 2017. 1. 13(금) 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추천을 통한 원본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접수서류 : 발급된 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장학금 지급

·추천기관으로 입금(추천기관에서 장학생 계좌로 이관)

·졸업예정자 및 신입생은 개인계좌로 송금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


▮진행 일정

·‘16. 12. 14 ~ ‘17. 1. 20 : 2017년 장학금 신청 공고 및 접수

·‘17. 2. 1 : 장학금심사위원회 진행, 지원 대상자 심사 ‧ 선정

·‘17. 2. 20 : 상반기 장학금 지급(예정)

※ 장학금 전달식 개최 예정(장소 : 기아차 소하리공장)

·‘17. 7. 24 : 하반기 장학금 지급(예정)

 

▮유의사항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접속이 잘 안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이용.

·신청은 추천기관(장학지원과)을 통해서만 가능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사업 종료시점에 정해진 기한까지 결과보고서와 성적표를 2018년 1월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자퇴 및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환수됨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복비(학기당 250,000원) 별도 지원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장학금 전달식(2017년 2월)이 개최될 경우 참석해야 함(추후 개별 안내)

 


▮문의

·문 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붙임 : 2017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 끝.

※장학금 신청서 7번, 8번 공란으로 놔둘 것. (장학지원과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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