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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2단계(동단위) 공모사업 공고 본문
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2단계(동단위) 공모사업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12. 9. 11:12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2단계(동단위) 공모사업 공고
사업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목적
․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
동협의체별(1개소) 6,000,000원
지원내용
○ 협의체가 발굴한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 (관리운영비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개인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긴급한 위기문제 해결을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등 지원
- 기존 공적부조 및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항목 등도 지원 (단, 우선적
으로 기존 공공 및 민간지원체계 연계 유도)
※ 지원제외 사항
- 저축성 지출 (예금, 부금, 보험료, 희망플러스통장․희망키움 등)
-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비 (문화활동비 등)
- 대출금 및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사업운용자금(영농자금) 등
- 국민연금, TV수신료, 이동통신료 등
-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
☞‘신청일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구)가 구두, 유선, 내방 등의 방법으로 읍면
동협의체(또는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에 최초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있
는 시점을 의미함. 단, 서류상의 신청일자가 협의체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비 지원 (예산50%미만)
- 해당 읍면동 단위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영역 지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 총 사업비는 지원예산의 50%미만 작성
- 인건비 지원 불가 (유급봉사자, 강사비 등은 가능)
신청자격
○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동 10개 미만 해당되는 구에 속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상 리스트(2016. 1. 31기준) 별첨 참조
http://www.welfare24.net/ab-314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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