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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본문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2017년_개정)보건의료인_면허신고_및_보수교육_업무지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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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 |||||||||||||||
27~28p | <신설> | 가. 보수교육 대상 : 모든 의료인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
30p | <신설> | 다.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 |||||||||||||
31p | <신설> | 라.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8.1.1 시행예정)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개정 추진 중* * ‘16.9월 입법예고, ’17.2월 공포 예정(‘18.1.1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근거 기반의 온·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공유
* 대한감염내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 보수교육 인정 권장
(3)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중앙회는 해당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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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 |||||||||||||||
35p | <신설> | 가. 보수교육 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과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법 제20조, ‘16.11.30시행)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보건의료인면허신고시스템 구현(‘17.4월 예정)시부터 적용) * “비대상자” 관련, 법령 개정 예정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면허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 |||||||||||||
37p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
<신설>
<신설> |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등(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군복무자’와 ‘신규면허 취득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처리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2)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
40p |
<신설> | 다.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
43p | <신설> |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
43p | <신설> | 마. 보수교육 내용 (1)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의료기사등은 각 협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미종사 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갈음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음 ○ 장기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의료기사등 협회는 장기미종사자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미종사 기간 중 보수교육으로 인정
(3)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공통사항】 | |||||||||||||||
| <신설> | 5.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보건의료인협회 전체)
○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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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의료기사등 협회)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의료기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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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보건의료인협회 전체) 마.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 (출결관리 강화)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협회 내 평가 강화) 협회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사.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운영 - 회원․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 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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