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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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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4.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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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2017년_개정)보건의료인_면허신고_및_보수교육_업무지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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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27~28p

<신설>

. 보수교육 대상 : 모든 의료인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30p

<신설>

.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유예 사유 등*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31p

<신설>

.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8.1.1 시행예정)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개정 추진 중*

* ‘16.9입법예고, ’17.2월 공포 예정(‘18.1.1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협조사항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8,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근거 기반의 온·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공유

 

* 대한감염내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 보수교육 인정 권장

 

(3)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중앙회는 해당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교육대상) 미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유휴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감염관리,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윤리 등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교 육 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35p

<신설>

. 보수교육 대상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법 제20, ‘16.11.30시행)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보건의료인면허신고시스템 구현(‘17.4월 예정)시부터 적용)

* “비대상자관련, 법령 개정 예정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면허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37p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

 

 

 

 

 

 

 

 

 

 

 

 

 

 

 

 

 

 

 

 

 

 

 

 

<신설>

 

<신설>

.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 개정규정은 20161130일부터 시행한다.

2(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면제신청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해 규칙 시행일 이전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규칙 시행일 이후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처리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등(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5) 보수교육 비대상자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군복무자신규면허 취득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처리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2)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40p

 

<신설>

.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43p

<신설>

.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

43p

<신설>

. 보수교육 내용

(1)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의료기사등은 각 협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미종사 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갈음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음

장기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의료기사등 협회는 장기미종사자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미종사 기간 중 보수교육으로 인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교육대상)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미종사 기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직업윤리 등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교 육 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아동복지법 제26)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공통사항

 

<신설>

5.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보건의료인협회 전체)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와 같거나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6.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의료기사등 협회)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의료기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7.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보건의료인협회 전체)

.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출결관리 강화)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협회 내 평가 강화) 회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기타 협조 요청 사항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운영

- 회원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 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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