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4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4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3. 11. 17:33
반응형

2014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4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개요

  -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쉼터, 아동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 등

  - 위 지원대상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 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3. 지원 내용

①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 지원

② 지원단체 : 50개 단체

③ 지원금액 : 단체당 2,500,000원 이내 지원(문화체험활동비, 교통비, 식비, 강사비 등)

④ 사업수행기간 : 2014년 6월 ~ 11월(6개월)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들의 주체적 및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작성된 기획안을 지향함

      -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이 단체의 일상 사업이 아닌 기획 프로그램이어야 함

      - 놀이공원 방문, 공연, 경기관람, 1회성 하계캠프 등의 1회성 단순 체험은 지양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이동.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시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이동,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필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 참고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http://www.youth.go.kr/newportal/inform/noti/list.do

     - 관련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00


4. 제출 서류와 접수 방식

① 접 수 처 : 한국아동단체협의회(www.kocconet.or.kr)

② 접수기간 : 2014년 3월 6일(목) ~ 4월 3일(목)

분류

제출방법

제출서류1 (사업신청시)

- 제출 서류 : ① 지원신청서 ☞ 하단 첨부파일       

-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 제출 : 우편(직인 날인된 원본)과 E-mail (문서)로 각 1부씩 제출

제출서류2 (선정 후)

- 제출 서류 : ① 고유번호증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선정 공고 후 5일 이내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 팩스로 제출

접수처 안내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60-4호 2층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E-mail : kocconet@hanmail.net

- 팩스 : 02) 831-1932

 

5.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3월 6일(목) ~ 4월 3일(목)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심사기간

4월 4일(금) ~ 5월 8일(목)

아름다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최종 선정 발표

5월 9일(금)

아름다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사업비 지원

5월 중

증빙자료 제출 확인 후 입금

사업기간

6월 ~ 11월

단체별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16일(화)까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6. 심사기준

① 사업의 필요성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목적성)
     - 재정지원의 필요성

② 프로그램의 기획내용

     - 프로그램 기획의 창의성(아동청소년의 자발성, 주도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③ 사업수행능력도

    -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 사업운영의 실효성(사업운영의 효과중심)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사업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규모 신청

② 아름다운재단의 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③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

- 한국아동단체협의회(www.kocconet.or.kr) 김미선 간사| 02-831-1933 | kocconet@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사업국 배분팀 정홍미 간사 | 02)6930-4555 | lovely501@beautifulfund.org


[양식] 2014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지원사업 신청서.hwp


http://welfare24.net/ab-3148-163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