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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4년도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재공모 안내 본문
2014년도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재공모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 - 106
2014년도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공모
2014년도 보건복지부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과제
○ 사 업 과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사업예산 : 1기관(50백만원)
○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자살유가족 상담 및 심리적 지지 | - 자살유가족 전화상담, 방문상담 -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 자살유가족 자아회복 프로그램 제공 |
자살유가족 관리 네트워크 구축 | - 자살유가족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홍보 - 자살유가족 발굴 및 ‘심리적 부검’ 수행 기관과 연계 |
3. 신청자격
○ 「정신보건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계획서』7부, CD 또는 USB 1개 (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1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3. 12(수) ~ 2014. 3. 24(월)
-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바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339-012)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김효진 주무관 앞 044-202-2866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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