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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복지시설 하계냉방비 지원사업 안내 (울산지역에 한함) 본문
2014년 사회복지시설 하계냉방비 지원사업 안내 (울산지역에 한함)
1. 사업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소외계층 대상 시설 등에 하계냉방비를 지원하여 여름철 시설생활인 및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 도모
2. 지원대상
가. 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
나. 이용시설 중
1) 지역아동센터(공부방)
2) 소외계층 대상의 대안학교
3) 장애인공동작업장
4)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다. 상기 기관 중 신고시설
< 제외대상 >
① 폐쇄예정 신고시설ㆍ미신고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타 지원단체로부터‘냉방비 명목’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기관
③ 유료 시설
④ 기타 본 회 배분제외 기관
※ 우선지원대상 : 소규모 시설(운영비 부족 기관)
3. 지원규모 및 기준
가. 지원예산 : 금일억원정(\100,000,000)
나. 지원규모 : 1개 기관당 최대 900,000원 이내
다. 기관별 지원기준
단, 신청기관 중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이 본 회 예산을 초과할 시 상기 지원기준 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 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가. 시설규모에 따른 현금지원
나. 2014년 6월 ~ 2014년 10월까지(5개월) 냉방비로 한정하여 사용함(6월분 냉방비 포함)
다. 인원규모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정원 초과 시 정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결정
- 현원 기준은 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하되 정원이 없는 기관은 현원을 기준으로 함
5. 지원방식 : 계좌입금(시설명의의 계좌 중 신규개설계좌 또는 잔액이“0”원 처리된 계좌)
6. 지원항목 : 냉방비 전기요금에 한함(냉방기구 등 구매 불가)
- 냉방비만 별도로 전기요금이 계량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전기요금내역서 첨부
7. 사업기간 : 2014년 6월 ~ 2014년 10월(5개월간의 전기요금)
8. 사업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14. 6. 2(화) ~ 6. 13(금) 18:00까지(온라인 등록분에 한함)
나. 사업비지원 : 2014. 6월 중
다. 사업종료 : 2014. 10. 31(11월에 청구되는 10월 요금까지 납부 가능)
9. 신청서류
가. 배분신청 공문 1부
나. 지원신청서 1부(별첨 1)
다.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1부
라. 정원이 기재된 서류(신고증 또는 지자체 관련 서류)
- 정원이 기재된 서류가 없을 시 현원명단 제출
마. 통장사본 1부(기관명의의 신규 개설 또는 잔액이“0”원인 통장)
10. 신청방법
사랑의열매 온라인배분신청 접속→사업신청→공모사업
11. 결과보고
가. 사업결과제출 : 2014년 11월 28일(금)
(사업비 잔액 반납 완료, 2,000원 이하 잔액의 경우 기관 잡수입 처리)
- 결과보고서 제출을 별도 공지 하지 않음(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실시)
12. 비고
가. 증빙자료 사본제출(원본대조필 날이 필수), 지원 후 현장방문 실시하여 평가
나.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배분금을 반환하여야 함
다. 접수된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13. 문의사항
가. 담당자 : 사업팀 이경훈 대리
나. 연락처 : 070-4262-3273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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