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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본문

정책사업

2013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6. 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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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2013년_장사업무안내.pdf


2013년 장사업무안내

 

2013년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제1편 장사정책총괄
제1장장사정책 추진방향
1. 일반 현황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3. 주요 추진계획


제2장장사정책 추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공설묘지 등의 설치
4. 묘지의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
5.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6. 화장시설 예비화장로 운영현황 기록․보관
7. 화장시설 화장과정상 발생한 화장잔류물 처리
8.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9. 비용의 보조 

 

제2편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제1장매장
1. 매장의 정의
2. 매장의 시기
3. 매장의 장소
4. 매장의 방법 등

5.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6. 매장신고
 

제2장화장
1. 화장(시설)의 정의
2. 화장의 시기
3.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4. 화장의 방법
5. 화장신고


제3장개장
1. 개장의 정의
2. 개장신고
3. 개장허가
4. 유형별 개장절차


제4장자연장
1. 자연장 제도의 도입 경위
2. 자연장의 정의
3.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4. 자연장의 장소

 

제3편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제1장분묘와 묘지
제1절 분묘
1. 분묘의 정의
2. 분묘의 점유면적 등
3. 분묘의 설치기간(한시적 매장제도)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제2절 묘지
1. 묘지일반
2. 개인묘지
3. 가족묘지
4. 종중ㆍ문중묘지

5. 법인묘지
6.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제2장사설화장시설
1. 사설화장시설
2.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3.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
4. 설치ㆍ관리인의 화장상황의 기록ㆍ보관 의무
5. 보고의무 
6.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

 

제3장사설봉안시설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2. 사설봉안당
3. 사설봉안묘(탑, 담)
4.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
제4장사설자연장지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2.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3.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제5장장례식장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2. 장례식장영업자의 준수의무
3. 장례식장영업자의 장례식장 관리ㆍ운영상황 보고
 

제6장관리대장의 작성 보관
1. 묘적부 및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ㆍ보관
2.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제7장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 장사시설 설치ㆍ조성 제한지역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4편 행정처분 등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행정처분대장 작성ㆍ보관
4.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 과징금 처분
6. 과태료 부과
7. 벌칙 
8. 이행강제금


제5편 장사정보 시스템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구축목적
2.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의 구성
3. 화장예약관리시스템 사용지침
4. 참고사항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사용지침
6. 시설내부운영시스템 사용지침

제6편 행정사항
제1장행정사항
1. 장사업무 보완사항
2. 장사업무 통계보고

 

제2장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적
2. 추진 방침
3. 2013년 국고보조사업



제7편 부록
제1장장사등에관한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1.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제2장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1. 목적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4. 관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제3장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매뉴얼
Ⅰ. 개요
1. 목적
2. 법적근거
3. 적용대상
4. 용어 정의

 

Ⅱ. 무연고 시체 처리 절차
1. 무연고 시체의 처리
2. 무연고 시체의 처리방법 및 공고 등
3. 무연고 시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제4장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2.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3. 타당성 검토 강화
※ 각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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