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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약가제도 개선방안 알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6. 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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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방안 알림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핵심내용

 

◇ 필요성

 ○ ‘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약품비 적정관리와 국민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필요 증가

 

 

◇ 주요 추진 과제

 

 ○ (과제 1)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 청구액이 큰 대형 약제 위주로 관리하고 협상 유형도 간소화 하는 등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이와 함께, 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사전조정 도입

 

 ○ (과제 2)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 

   - (신약 가치 반영)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신약의 가치를 보험약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심평원 평가기간도 단축*

     * (현행) 150일 → (개선) 120일

   - (위험분담제도 도입) 항암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하여 제약사가 보험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도입 

 

 

◇ 기대효과

 

  ○ 약품비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재정절감액) 80억원 절감 → 298억원 절감(273%↑, ‘12년 기준)

  ○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 육성 지원

 

◇ (추진일정)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

 Ⅱ.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Ⅲ.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

 Ⅳ. 향후 추진 일정


http://welfare24.net/ab-3118-2


첨부파일 : 

[보도자료]_표적항암제_등_고가_신약_보험적용_쉬워진다.hwp

 [붙임1]약가제도_개선방안.hwp

 [붙임2]위험분담제도_관련_Q&A.hwp

 [붙임3]사용량-약가_연동제_Q&A.hwp

 [붙임4,5]시행규칙_및_고시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약가제도 개선방안 알림



[보도자료]_표적항암제_등_고가_신약_보험적용_쉬워진다.hwp


[붙임1]약가제도_개선방안.hwp


[붙임2]위험분담제도_관련_QA.hwp


[붙임3]사용량-약가_연동제_QA.hwp


[붙임4,5]시행규칙_및_고시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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