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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본문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출처]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 작성자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가족복지, 부자가족복지, 미혼모자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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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1-67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2011.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은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인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 정 희 (군산대학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i
연구요약
Ⅰ.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구조를 검토하고, 기타 사회복지 법령, 관
련 법안들과 비교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제도 및 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임.
-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양육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한부모
의 경제적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부모가족지원의 필요성
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맞추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간 대상자확대, 부처이관, 수급자 권리 확
대 등의 과정을 통하여 부분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특히 최근 한부모가족지
원법은 생계비가 강행규정화 되는 등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큰 폭의 개정이 이
루어진 바 있음.
-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법의 대상자와 법이 제공하는 권리에 대하여 법체계 상
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타법과 비교하였을 때 동법의 대상
및 권리․급여범위를 명확화하고, 조사 및 시설평가 등에서의 미비사항을 보
완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 기존문헌 검토, 법 및 법안 내용분석,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활용.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학계의 선행연구 검토
∙한부모가족지원법 연혁, 관련 법 및 법안 현황 검토 및 내용분석
∙30여명의 학계전문가, 현장종사자, 당사자조직 활동가의 자문내용반영
Ⅱ.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현황
□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변화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ii
1. 대상자 확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까지 포괄
∙미혼모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강화
2. 시설종류 다양화
∙보호시설 중심→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미혼모시설→ 미혼모자시설로 변경,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
3. 급여수준의 확대 및 권리성 진전
∙정책상 아동양육비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현재에도 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최근 복지급여부분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내용
- 시행예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총칙’,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비용’, ‘보칙’ 등 5장으로 구성
∙‘총칙’은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등 일반적 사항을 규정
∙‘복지의 내용과 실시’ 부분에서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한부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
∙‘비용’ 부분에서는 사업에 드는 비용조달에 대한 사항
∙‘보칙’에서는 벌칙 등의 사항을 규정
□ 관련 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
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규정 존재
iii
Ⅲ. 한부모가족지원 개정의 제측면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틀구축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를 다차원적인 틀에서 구조화함으로써 대상범위
점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부자가족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편이나 부자가족
여아의 안전문제, 부자가족의 ‘자립’ 재개념화 문제 등 고려필요
∙청소년한부모와 성인한부모: 청소년한부모는 교육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으며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
∙미혼한부모와 이혼, 사별한부모: 미혼한부모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관계망
부재의 문제가 심각함, 청소년한부모와 대상범주가 상당부분 겹치면서도 별
도의 개념이므로 정책 균형 필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 미취학아동의 경우 보육, 돌봄, 의료서비스, 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서비스 필요
∙한부모가 된 직후의 시기: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직후, 또는 출산하여 미혼
모가 된 직후 2년의 기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종류
- 소득보장: 한부모가족은 빈곤율이 매우 높고 현금급여에 대한 욕구가 높음. 최
근 강행규정화된 복지급여는 이와 같은 소득보장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개선
임. 그러나 복지급여 내의 ‘생계비’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
함. ‘생계비’는 현실적으로 보충급여 방식보다는 수당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와의 개념구분의 필요
성이 제기됨.
- 기타 서비스: 직업훈련 및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는 강행규정으로 비교적 강하
게 규정되고 있어 자활능력이 높은 한부모의 특성에 부합함. 그러나 그 외의
서비스들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특히 주거지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필
요가 있음.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고려한 의료서
비스, 한국사회의 경직된 가족규범을 고려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이 제공
될 필요가 있음.
iv
□ 관련 법안 반영방안
-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조손가족은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 또는 조모, 조부가
손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가족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그 숫자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최근 조손가족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법률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한부모가
족지원법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에 포괄하는 것이 적절
한 것으로 보임.
- 자녀양육비이행 및 대지급: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
원받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띠라 양육비 확
보와 관련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절차의 한계에 따라 현
행 가사소송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에 대한 강력한 행정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뿐만 아니
라 합의된 양육비 지급이 지체되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 등 기존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므로 최근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한 입법안들 또
한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됨.
□ 법체계의 정비
- 정의규정: 정의규정의 순서를 법목적 다음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소년한부모
정의규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청소년한부모 규정 이전의 ‘모 또는 부’에
대한 정의를 ‘한부모’에 대한 정의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미혼모’를
‘모’와 구분하는 실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권리성 문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노동 및 자립규정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수급자의 권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
항에서도 구체적 차별시정절차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시행규칙에서 다시
장관 재량으로 규정되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다수가 임의규정 또는 노
력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권리성이 매우 낮게 제시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보호대상자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서도 조사목적과 이후 조치 등이 수반될
v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체계화 및 시설규정: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체계적으
로 전달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시설평가에 대
한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무부처가 보
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이므로 법률에 시설평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지막으로 시설폐쇄 조항에서 수급권자의 인권침해 등 수급권자의 권리
성을 높이기 위한 항목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Ⅳ.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방안
□ 한부모 등 정의규정
- 정의규정을 제4조에서 제2조로 조문순서 변경
- 제1호 ‘모 또는 부’ 에 대한 정의를 ‘한부모’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개정
- ‘한부모’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현역 병(兵)으로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를 추가
-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규정 추가
- 1의2 등의 각호를 별도의 호로 변경
- 시행규칙상의 위임을 시행령 위임으로 변경
- 한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규정 삽입
□ 권리 실효성 강화, 권리의 성격 명확화, 아동의 노동 및 자립규정 삭제
- 권리의 주체를 '한부모와 그 자녀인 아동'으로 변경하고,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
- 한부모가족 아동의 노동과 관련된 규정 삭제
- ‘보호대상자’는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관’은 ‘지원기관’으로, ‘보호’는 ‘지원’으로
일괄 수정
□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등
-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삭제
- 복지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기관
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을 신설
vi
- 복지급여 사유 관련 확인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설 처벌 규정 마련
□ 복지급여의 내용 및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 추가
- 급여의 목적인 ‘가족형태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을 명시하는 문구를 제12
조에 삽입
- 급여의 내용 중 ‘생계비’의 의미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보다 명확하며 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대체
- 의료서비스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공공요금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규
정 신설
□ 시설종류 규정 및 평가․폐쇄 조항
- ‘모자가족복지시설’ 및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기본생활지원’기능을 별도의 시
설종류로 분리하고, ‘공동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은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
- 시행예정법률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미혼모자 출산․양육지원시설’로
변경하고 하위 목의 내용도 변경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사유에 각종 재난, 범죄, 경제위기 등을 추가
- 시설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법에 시설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구
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위임
- 현행 시설폐쇄 조항에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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