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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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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4. 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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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붙임2] 2018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양식(일괄등록).xlsx 

[붙임1] 2018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hwp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등 * 3만 가구, 가구당 평균 200만원 *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는 지자체 추천가구만 지원가능 ㅇ 사회복지시설 * 190개소, 시설당 평균 1,000만원


2 지원대상 □ 단열 ․ 창호 ․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① 가구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법정차상위계층) ㅇ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 * 기초지자체의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을 통해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1. 흙집, 판자집 등 단열효과가 미약한 가구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3. 에너지이용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난방설비 우선 지원) 4. ’18년 신규 대상자 우선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지원 우선순위 ] 1. 최근 2년 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을 받지 않은 시설 2. 저소득층이 50% 이상 이용하는 시설 3. 준공년도가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 4. 에너지공급 인프라 및 에너지이용환경이 열악한 시설 3 지원내용 □ 단열공사 ㅇ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벽면 단열재 부착 → 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 단열공사의 경우 벽체 단열재 부착으로 인하여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됨 (약 5~7cm 내외) □ 창호공사 ㅇ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 바닥공사 ㅇ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 바닥공사는 보일러 지원과 복합하여 지원 가능 □ 물품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ㅇ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 보일러 설치의 경우 제반사항(가스배관 인입여부, 수도 및 전기사용 가능 등)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한국에너지재단]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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