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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푸르메재단] 2018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개인) 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4. 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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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8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개인) 지원사업 안내


[공고 및 신청서] 2018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개인) 지원사업 안내.zip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① 신청 기간


2018년 4월 2일(월)부터 2018년 5월 11일(금)까지



② 지원 대상 (아래 조건 충족)


 ▪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2016, 2017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③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지원 인원 : 65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지원품목은 “2018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을


참조 바람.


 ※ 품목 및 가격 문의 : ㈜이지무브 


④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 배분 – 알리미 - 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E-MAIL) 접수(배분사업팀)


 


 ⑤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대상자 사례관리 기록지(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선택 제출 서류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의료비 납입 증명서(직전년도 의료비 납입 증명서, 국세청 의료비 납부 확인서 등)


- 주거 확인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중 택1)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


(대상 아동 1명 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복수 아동일 경우 복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담당자 E-MAIL로 발송


(메일 발송 시 “[2018 보조기구 신청] 000병원 000아동 지원 신청서”제목으로 발송 요망)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사업 종결 1개월 전(前) 별도 안내 및 양식 발송]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


4월 2일(월)∼5월 11일(금)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배분위원 평가


5월 말


 


지원결과 발표


6월 초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6월∼9월


 


보조기구 전달


10월 중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2016,2017년)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이지무브 진행)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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