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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업안내 지침 2016년,2017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본문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2016년,2017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017년_청소년사업안내_지침(최종).pdf 2017년_청소년사업 안내_서식모음.hwp
2017년도 사업 주요사항 Ⅱ 1 청소년정책과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 특별회의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 목적・기능 :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부처에 제안 ○ 구 성 : 17개 시・도별 지역회의 청소년 위원(만 9~24세) ○ 운 영 : 선발 및 구성(2∼3월) → 출범식(3월) → 예비회의(9월) → 본회의(11월) 02-2100-6233 청소년 참여위원회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 목적・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 의견 반영 ○ 설치현황 : 전국 189개(여성가족부1개, 지역188개) ※ 개소당시・도1,000만원,시・군・구280만원지원(국고보조율50%) ○ 운 영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토론회・ 워크숍 참여 및 개최 등 02-2100-6233 청소년 운영위원회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 목적・기능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반영 ○ 설치현황 : 전국 305개 ※ 개소당200만원지원(국고보조율50%) ○ 운 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 개진・개선 02-2100-6258 청소년 우대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우대기준 만 9~18세 청소년 또는 만 19~24세의 초・중・고 재학생 ○ 우대시설 대중교통,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 복지관 등 ○ 우대내용 :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02-2100-6241 Ⅱ2017년도 사업 주요사항 11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발급대상 : 만 9~18세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용 도 : 공적 신분증,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가능 ○ 교통카드 : 3개(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신청인이 택일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02-2100-6241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시범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 대상기관 : 중앙부처(27개) 및 지자체(시・도 17개, 시・군・구 17개) ○ 대상사업 : ’16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5대 영역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에 해당 하는 정책(’16년 실적기준) ○ 시범운영 기간 : ’17.2월~9월 ○ 방 법 : 서면 평가 및 방문 평가 ○ 결과활용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자체별 정책컨설팅에 활용 02-2100-6236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 개 최 : 지자체와 공동주최, 5월 중(2박3일) ○ 참석대상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인 ○ 주요내용: 청소년 체험 및 정보제공 부스 운영, 청소년행사,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명사강연 등 02-2100-6242 청소년의 달 기념식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 개 최 : 5월 중 ○ 참석대상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등 ○ 주요내용: 청소년육성 및 보호유공자 시상, 청소년홍보대사 위촉 등 02-2100-6242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 ○ 포상대상 :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등 168명(개) ※ ’16년 기준 ○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민총리표창, 장관표창 ○ 공모시기 : 매년 1월말~2월 ○ 포상시기 :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 02-2100-6242 12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 푸른성장대상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 ○ 포상대상 :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등 29명(개) ※ ’16년 기준 ○ 포상훈격 : 장관표창, 문화방송 사장상, 중앙일보 사장상 ○ 상 금 : 개인・단체 500만원, 청소년100만원, 동아리150만원 ○ 공모시기 : 매년 10월 ○ 포상시기 : 매년 12월,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 02-2100-6242 전국 청소년 지도자대회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 개 최 : 11월 중 ○ 참석대상 :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기관 종사자 700여명 ○ 주요내용 : 올해의 청소년지도자상 시상, 청소년정책 방향 공유, 화합 및 교류의 시간 등 02-2100-6233 성년의 날 기념행사 ○ 법적근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개 최 : 5월 셋째 월요일 ○ 참석대상 : 성년(만 19세)을 맞는 청소년 및 일반 국민 등 ○ 주요내용 :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에게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성년의 날 인식제고 및 축하문화 확산 02-2100-6233 Ⅱ2017년도 사업 주요사항 13 2 청소년활동진흥과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사업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 주요기능 : 청소년 활동 전달체계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청소년기관(시설)과 연계・협력 기능 강화 ○ 평 가 : 익년도 사업 평가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예산 차등지원 02-2100-625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등4~중3) 우선대상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조손・장애・ 다문화・3자녀 이상 가정 기타대상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 지원내용 :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02-2100-6259 청소년 어울림 마당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및 제61조 ○ 주요내용 :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상시적 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운영 ○ 운영기간 : 3월~12월(시・도 연간 11회, 시・군 연간 6회 이상) ○ 운 영 : 지자체별로 운영기관 공모 선정 02-2100-6258 청소년 동아리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및 제64조 ○ 주요내용 :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 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육성・지원 ○ 지원요건 10명 이상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연중 12회 이상 활동 가능한 동아리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된 동아리 02-2100-6258 청소년 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 지도 분야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등급별(1・2・3등급) 필기, 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30시간) 후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 매년 20시간 이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02-2100-6249 14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3 청소년활동안전과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제23조 ○ 지원시설 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한 공공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 ○ 지원내용 수련시설 지도사 기본급(50%) 지원 02-2100-6262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점 검・평가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제19조2 ○ 대상시설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등 ○ 사업내용(실시기관) 안전점검(청소년활동진흥원) :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종합평가(청소년정책연구원) :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 및 조직 등 운영 관련 제반 사항 평가 ○ 결과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http://www.youth.go.kr)공개 02-2100-6266 청소년 수련활동신 고제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수련활동 및 비숙박 수련활동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도 높은 활동 ○ 신 고 처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 신 고 인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운영하려는 자 ○ 신고방법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youth.go.kr/singo.do) 02-2100-6264 청소년 시설확충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신규건립 지원 및 기존 시설 기능보강 지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사업 02-2100-6262 Ⅱ2017년도 사업 주요사항 15 4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CYS-Net 운영 규모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4개소(’17년 기준) 02-2100-6275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 사업목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청소년동반자 배치현황 : 1,146명(’17년 기준) 02-2100-6275 청소년 쉼터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입소대상 1순위 : 9∼19세 미만, 2순위 : 19~24세 ○ 쉼터 운영규모 : 전국 123개소 운영(’17년 기준) 02-2100-6279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보호기간 : 보호기간 6개월, 법원(소년부 판사)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 연장가능 02-2100-6272 청소년 상담사 양성 및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 사업목적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상담 인력 선발 및 양성,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등급별(1・2・3등급) 필기, 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 (100시간) 후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02-2100-6280 16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5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전국 교육청에 설치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참여 제도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를 위해 법률개정 추진 ※ 개인정보 동의 주체에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연계한 후 지원센터에서 동의를 받도록 함 02-2100-63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센터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개소) ○ 지원내용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취업사관학교・취업성공패키지 연계지원 (의료・복지) 건강검진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02-2100-6317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 검진대상 :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19세~24세 청소년은 국가 또는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검진내용 :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 검진 등 02-2100-6315 청소년 특별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단, 생활・건강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02-2100-6316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사업목적 : 중도입국・다문화・북한이탈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지원 ○ 지원내용 : 맞춤형 정보제공, 기초 한국어, 진로지도, 문화 활동 등 02-2100-6313 Ⅱ2017년도 사업 주요사항 17 6 청소년보호환경과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관리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48조 ○ 유형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 시민단체 감시단 ○ 주요활동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활동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02-2100-6301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대 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주요내용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 운영 02-2100-6295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자격요건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등 ○ 역할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해소사업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인터넷치유캠프 운영 02-2100-6295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 마을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설립목적 :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료 및 상담, 대안활동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위험군(주의사용자군+위험 사용자군) 청소년 02-2100-6295 국립중앙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설립목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기숙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 02-2100-6295 18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운영목적 :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16세 미만 청소년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6시)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 운영・점검 02-2100-62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조 등 ○ 목 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흡연, 음주, 유해 약물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전국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활동 청소년보호정책 기초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및 정부포상 추진 02-2100-6301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 강화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7조 등 ○ 목 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본인확인제도 이행여부 점검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광고 게재현황 점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모니터링 02-2100-6293 Ⅲ2017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19 2017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Ⅲ 1 청소년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2016년・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사업명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위원> ○선발 및 위촉 연임 청소년 위원 20% 내외 <신 설> ○해촉 <신 설> <청소년 위원> ○선발 및 위촉 연임 청소년 위원 10% 내외 절차 : 서류 및 면접심사(시・도) → 후보자 확인 및 위촉(여성가족부) ○해촉 절차 : 해촉 의뢰(시・도) → 기준 확인 및 해촉(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연임 청소년 위원 20% 내외 <구성> ○연임 청소년 위원 10% 내외 청소년증 ○청소년증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청소년증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추가) *대중교통 및 가맹점 결제 가능 ’17. 1. 11. 부터 교통카드 신청 가능 ○(재)발급신청서 (신설) 학교밖청소년 여부 : 해당, 해당 없음 ○(재)발급신청서 교통카드* 선택 여부 추가 *신청 시 3개(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초・중・고재학/재학하지 않음/ 고등학교 졸업 ○종류 및 단가 기본형 : 4,400원 ○종류* 및 단가 기본형 : 4,400원 확대형(교통카드 기능 추가) : 5,200원 *신청자가 선택 <신 설> <청소년증 분실 신고(철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고 분실신고(철회)서 작성・제출 *본인 또는 대리인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청소년증 업무 담당자 ’17. 4. 시행 예정 20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2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2016년・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사업명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대상 ○우선순위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 학교장 및 지역 사회 추천 청소년 ○우선순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조손・다문화・장애・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 학교장 및 지역 사회 추천 청소년 운영 유형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특별 (장애형, 다문화형) ○혼합지원형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특별 (장애형, 다문화형) ○혼합지원형 삭제 연간 운영 일수 ○연간 운영 시수 제시 ○캠프운영 : 연 1회 자연권 캠프 (집단)프로그램(2박3일) 진행 ○운영 기준 간소화 (연간 운영 시수 삭제) ○캠프운영 : 연 1회 자연권 캠프 (집단)프로그램(2박3일) 진행 * 특별지원형(장애형)은 특성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강사 채용 기준 ○교과전문가 해당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 ○교과전문가 해당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 또는 해당과목 지도 경력자 자원 봉사자 <신 설> ○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 지급 가능 급식 <신 설> ○우선지원대상 중 저소득층 외 가정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적용 및 급식 운영비로 활용 (’17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 Ⅲ2017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1 사업명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규모 ○지원규모 시・도 16개소, 각 70백만원 지원 시・군・구 110개소, 각 28백만원 지원 ○지원규모 시・도 16개소, 각 70백만원 지원 시・군・구 110개소, 각 24백만원 지원 (16개 시도별 50만원 추가 지원) 운영 횟수 ○시・군・구 어울림마당 연간 7회 이상 운영 ○시・군・구 어울림마당 연간 6회 이상 운영 ※예산 감액에 따라 운영횟수 축소 사후 관리 ○사업 지원 중단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운영 시 향후 1년간 어울림 마당 운영주체로 선정 불가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비리를 행한 경우 *운영 방향이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해를 끼치는 경우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사업 지원 중단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운영 시 향후 3년간 어울림 마당 운영주체로 선정 불가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비리를 행한 경우 *운영 방향이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해를 끼치는 경우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규모 ○지원규모 2,100개 동아리 대상 (1개당 연간 125만원 지원) ○지원규모 확대 2,500개 동아리 대상 (1개당 연간 125만원 지원) 지원 기준 ○구성 이후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추진 체계 <신 설> ○청소년동아리 우수사례 발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 추진 체계 구성・운영 (가칭)동아리경진대회 등 동아리 우수사례 선정・시상,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사후 관리 ○사후관리로서의 사업 지원 중단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시 향후 1년간 해당 동아리 지원 불가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비리를 행한 경우 ○사후관리로서의 사업 지원 중단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운영 시 향후 3년간 해당 동아리 지원 불가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비리를 행한 경우 22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사업명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운영 방향이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해를 끼치는 경우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운영 방향이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해를 끼치는 경우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 사업 예산 ○3,021백만원(지자체보조사업) 시・도별 612,000천원 (단, 세종시 278,000천원) *전년대비 예산증액분( 시도별 6,667 천원)은 반드시 인건비 인상분 으로만 편성 ※ 세종시는 3,333천원 ○3,053백만원(지자체보조) 시・도별 618,500천원 (단, 세종시 280,667천원)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17년도 국고 3.5%(40백만원) 증액. 시도별 8,100천원(국비2,430천원, 지방비 5,670천원)은 인건비 증액분으로 반영 편성 ※ 세종시는 3,733천원 변경 예산 집행 <신 설> ○경상비 세부내용에 업무추진비 추가 인건비 편성 ○기본급 : 2015년 대비 3% 인상 (단, 직급별 인상률 하후상박 적용) *예시)센터장(1~2%), 팀장(3~4%), 팀원(4~5%) ○기본급 : 2016년 대비 3.5% 인상 (단, 직급별 인상률 하후상박 적용) *예시) 센터장(1~2%), 팀장(3~4%), 팀원(4~5%) 변경 평가 ○평가 결과 인센티브 부여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예산 차등지원 변경 종사자 교육 ○법정의무교육(연 3시간 이상)의 경우 연간 30시간 이상 교육 시간에 포함 변경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 편성 ○기본급 : 2015년 대비 약3% 인상 청소년지도사 1급 : 182백만원 청소년지도사 2급 : 172백만원 청소년지도사 3급 : 166백만원 ○기본급 : 2016년 대비 약3.5% 인상 청소년지도사 1급 : 188백만원 청소년지도사 2급 : 178백만원 청소년지도사 3급 : 172백만원 변경 대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 취득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 취득 및 예정자(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변경 Ⅲ2017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3 사업명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 점검・평가 대상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변경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결격 사유 조회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등록 기준지 시・군・구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결격사유 유무 조회 후 결격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조회 변경 청소년 시설 확충 예산 편성 <신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내진보강비 편성가능 기본 설계 자문 <신설> ○기본설계 자문은 매년 짝수월에 실시 예정으로 짝수월 5일까지 제출 중요 재산 관리 <신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의 사용・ 양도・담보・매매 등의 처분은 사전에 중앙관서의 장의승인이 필요 집행 잔액 활용 <신설>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의 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시·도내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에 사용가능하며 사용 후 정산 명세서 보고(미사용시 국고 반납) 24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3 청소년 복지사업 2016년. 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신설 및 변경> ○설치기준 안전기준 항목에 지진, 화재 대비 내용 신설 ○인사관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본인) 서식 신설 종사자 보수 기준표 3.5% 인상 반영 보수 용어 변경 (연봉→기본급) 생활지도원 임금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인상 반영(연 1,515만원→연 1,622만원 이상) ○종사자교육 「종사자 역량강화」로 명칭 변경 대상 교육시간 구체화(3시간→총 연 3시간)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권장 ○’17년 현장점검 기준 및 일정 추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신설 및 변경> ○구성 필수연계기관 명칭 변경(법률용어로 통일) 필수연계기관 이외의 협력기관에 원스톱지원 센터 명칭 삭제(해바라기 센터와 명칭 중복) ○성과목표치 상향 조정 CYS-Net 효과성 지표( 18.5→ 20.0%) CYS-Net 만족도 지표(85.97→ 86.0%) ○청소년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긴급지원서비스 대상 명칭 명확화 (청소년→위기 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우수・부진센터 선정 기준 수정 ○예산편성 및 집행 CYS- Net 지원 단가 명시(추가적인 지방비 확보 가능)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집행 항목 명확화(차량비) ○회계처리(수당 및 강의료 지급 등) 「청탁금지법」을 준용하여 처리 ○기타 CYS-Net 연계기관 현황 내역에 근거조항 수정 및 법률용어로 통일 Ⅲ2017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5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신설 및 변경>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시도별 배치인원 및 사례관리목표 조정 성과목표치 상향 조정(청소년동반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정도 90.1→ 90.3) ○청소년동반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구체화(3시간→ 총 연 3시간) ○청소년동반자 활동 및 복무 수석 청소년동반자의 역할 명확 및 구체화 청소년동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신설 ○취업취약계층 채용의무비율 : 10% → 15% ○기타 청소년동반자 근로계약서내 갑,을 용어 삭제 위기 스크리닝 척도 및 지침 전면 교체 ※ (참고)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고용노동부) 확정시 관련 내용은 추가 수정할 예정임 청소년 쉼터 <지원시설 현판설치> ○청소년쉼터 현판로고 및 디자인을 통일한 가이드 라인 제시 ○기존 현판에 복권위원회 명칭 삽입 안내 기존 쉼터의 경우 스티커 제작・배포 예정 신규 쉼터는 현판 제작시 반영 *복권기금사업 홍보 <수탁기관 교체시> ○기존 직원 고용승계 권장○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 보장 <쉼터 종사자 인건비> ○3% 상향조정 ○3.5% 상향 조정(하후상박 권장) <연합거리상담지원활동> ○분기별 1회 이상 ○격월 1회 이상 <현장컨설팅 실시> <신설> ○’16년 종합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쉼터 운영 내실화 기여 *계획 별도 통보 예정 26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쉼터 <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운영 사이버 원격교육을 통해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성 교육 수시 실시 ○쉼터 종사자의 스트레스 조절과 관계의 기술 등 청소년 생활적응력 개선 지도 역량 향상과정 및 심리적 소진 방지로 업무역량 강화 등 *계획 별도 통보 예정 <사회복무요원 지원> ○공익요원 인건비 월171천원 ○공익요원 인건비 : 월188천원 * ’17년 병무청 공익요원 인건비 반영 <서식 변경 및 보완 등> ○변경신고서 ○쉼터별 사업계획서 ○서식 뒷면 보완(서식 5) ○양식 신설[서식Ⅲ-1,Ⅲ-2 등] *기존 지침에 작성안내만 표시, 양식 미제시 <인쇄물・홍보물 등> ○‘여성가족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임을 표시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지자체가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임을 반드시 표시하여 제작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신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요 및 역할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법적 근거 마련(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 ’16.11.30.시행)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 신고 기준 등 Ⅲ2017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7 4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2016년・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5)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월1~2회) 5)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신 설>6)지원의 중단 및 환수 ○부당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환수 절차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름 5) 지원 방식 *정확한 물품, 용역 내용이 기재된 바우처 형태로 청소년에게 교부하여 물품・용역 제공기관 및 시설에 직접 제출 방식 5) 지원 방식 <삭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 설> ○학교 밖 센터 지정 기간 갱신 <신 설> ○직업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사관 학교 운영 ○직원보수 보수는 연봉제로하며 연봉은 기본연봉과 연봉 외 수당으로 구성 센터장(팀장) : 2,780만원 이상 팀원 : 2,340만원 이상 ○직원보수 보수는 연봉제로 구성 센터장(팀장) : 2,900만원 이상 팀원 : 2,450만원 이상 ○센터별 지원예산 시・도 센터 : 215,940천원 시・군・구 센터 : 71,000~ 111,000천원 ○편성 기준 시・도센터 동일, 시・군・구센터 A~F(6단계) ○센터별 지원예산 시・도 센터 : 225,000천원 시・군・구 센터 : 78,000~154,000천원 ○편성기준 시・도센터 동일, 시・군・구센터 A~C (3단계) 28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5 청소년 보호사업 2016년・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사업명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관리 ○감시단 지정 철회요건 ○감시단 코디네이터 ○감시단 지정 철회요건 강화 연 4회 미만 활동 시 철회(추가) ○감시단 코디네이터 사업 종료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부모교육 운영 (5,000명 교육) ○부모교육 확대 운영 (6,000명 교육) ○가족치유캠프 운영 (32회, 800가족) ※ 교육부 예산지원 ○가족치유캠프 운영 (33회, 825가족) ※ 교육부 예산지원 ○멘토 등 단기일용직 시급 6,030원*으로 책정 * ’16년 최저임금 반영 ○멘토 등 단기일용직 시급 6,470원*으로 인상 * ’17년 최저임금 반영 ’17년 기준 반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운영 ○전담상담사 기본급 (월 188만원) ○전담상담사 기본급 3.5% 증액 (월 195만원) ※ 시설종사자 인건비 3.5% 공통 인상 ○전담상담사 교육 과정 신규/심화/보수 ○전담상담사 교육과정 중 ‘강화 과정’ 신설 신규/심화/보수/강화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 마을 운영 ○이용비용 : 청소년 1인당 10~15 만원(단, 취약계층 무료) ○이용비용 : 청소년 1인당 5~15만원 (단, 취약계층 무료)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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