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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본문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1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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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순 서

【요 약】 1

Ⅰ.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 27

Ⅱ. 2019년 선도사업 개요 및 추진방향 32

Ⅲ. 선도사업 기본모델 43

Ⅳ. 추진체계 82

Ⅴ. 지자체 공모․선정방안 개요 87

Ⅵ.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실시 97

Ⅶ. 향후 추진 일정 100


(별첨_1)_「지역사회_통합_돌봄(커뮤니티케어)_선도사업_추진계획」.pdf 


요 약 - 1 - I.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의미 •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 > 1 단계 (‘18~‘22) 2 단계 (‘23~‘25) 3 단계 (‘26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26)] 선도사업 실시(’19~) 및 핵심인프라 확충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커뮤니티케어 ➡ ➡ 제공 보편화  선도사업 추진목표 ㅇ (목적)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ㅇ (추진목표) 사업 종료 후 기대되는 결과물(예시) ① 지리정보와 결합된 지역사회 민간 공공 주거 보건의료 복지 자원(map) 파악 ② 지리정보와 결합된 커뮤니티케어 필요 대상자 선정기준(지표) 및 규모 추계 ③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필요 서비스 인프라 분석 결과 ④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의 개발 제공 결과 ⑤ 대상별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 통합 제공 방안 ⑥ 커뮤니티케어 제공 효과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장기추적관찰 실시) - 2 -  선도사업 추진방향 ①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반영 ㅇ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계획과 모델 제시 ▪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모델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메뉴판) 제시 ▪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사업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필수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②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활용 ㅇ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투입․활용하여 사업 성과 극대화 ③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 ㅇ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기획․추진 (민․관 협력, 주민 참여) ㅇ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 ④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ㅇ 선도사업 재원 활용 외에도 복지부ㆍ행안부ㆍ국토부의 연계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사업ㆍ서비스 간 연계모델을 구현 ⑤ 선도사업 확산․발전 ㅇ 선도사업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지자체도 자체 재원으로 선도사업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운영 하는 경우 연계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ㅇ 선도사업 종료 후에도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제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지원 지속 - 3 -  2019년 선도사업 개요 ㅇ (대상군)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19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되,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다른 대상자에 대한 사업 실시 가능 ㅇ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ㅇ (’19년 사업규모) 선도사업 예산+연계사업 예산+자체 재원으로 구성 ▪ ’19년 국비 6,393백만원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 * 국비 50% : 지방비 50% (광역 : 기초 매칭비율은 광역‧기초간 협의하여 결정) ▪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및 지자체 자체재원 활용 ㅇ (사업운영) 기본적 운영절차(예시) 참고 대상자 발굴 ⇒ 욕구 사정 ⇒ 개인별 지원 계획 (케어 플랜)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신청 또는 발굴ㆍ동의 수요자 욕구평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제공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계획 보완ㆍ변경 ㅇ (사업주체)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를 기본 사업 단위로 하되, 노숙인ㆍ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 가능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시 또는 일반시의 행정구 단위로 신청 가능 ㅇ (지자체 선정)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선정 (노인 4, 장애인 2, 정신질환자 1, 노숙인 1) ▪ 자체 재원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의 분야에서 민ㆍ관 협력과 다직종 연계를 충실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 ㅇ (홍보 및 지원) 선정 지자체, 사업계획․우수 사례 등 전국 홍보 및 지자체 포상, 관련 평가 우대 등 - 4 - Ⅱ. 선도사업 기본모델 1. 개념도 ❶ 커뮤니티 케어 목표 ’25년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심층검토과제 연구 종합계획 수립 ❷ 선도사업 목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❸ 4대 선도사업 노인 통합 돌봄 모델 (4개 시군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모델 (2개 시군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1개 시군구)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1개 시군구) ❹ 공통 제공기반 ∙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❺ 서비스 흐름도 대상자 발굴 ⇒ 욕구 사정 ⇒ 지원 계획 (케어 플랜)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사후관리 신청 또는 발굴ㆍ동의 수요자 욕구평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제공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계획 보완ㆍ변경 ❻ 통합 욕구사정 및 사례관리 ∙ 퇴원 전 종합적 환자평가, 퇴원계획 수립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재가 노인 종합평가 ∙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퇴원 전 종합적 환자평가, 퇴원계획 수립 ∙ 의료급여 사례관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❼ 서비스 제공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서비스 - 자가+서비스 ∙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서비스) ∙ 재가서비스 등 ∙ 자립체험주택 - 공동주거(임대)+ 서비스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서비스 - 자가+서비스 ∙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서비스) ∙ 자립체험주택 - 공동주거(임대)+ 서비스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서비스 - 자가+서비스 ∙ 자립체험주택 - 공동주거(임대)+ 서비스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서비스 - 5 - 2. 공통 제공기반 구축 (8개 지자체 공통) ◈ 지역상황 및 서비스 제공 대상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  읍면동‘케어안내창구’운영 ㅇ (기능)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초욕구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 등 실시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정보 등 안내를 위해 ‘케어통합이용안내서’ 작성ㆍ 제공(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처리 지원) ㅇ (설치) 인구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 (‘케어전담팀’ 신설 등) * 사회복지공무원 등 1.9만명 확충 시, 선도사업 지역 읍면동에 우선 배치(행안부 협력) ㅇ (전산시스템 마련) 케어안내창구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선도사업 지역에 우선 설치․운영 ㅇ 유관 기관(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신청․접수 지속ㆍ병행  시군구 단위‘지역케어회의’운영 ㅇ (기능) 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시 ㅇ (구성) ‘사례’와 ‘사람’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 및 기관 참석 * 보건소, 시군구 서비스 제공부서, 시군구(융합서비스팀), 읍면동(케어안내창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보험공단 지사, 민간기관 등 ㅇ (운영) 시군구 본청 융합서비스팀*이 실무 간사 담당 * 기존 희망복지지원단을 전환하여 설치 - 6 - 3. 대상별 통합 돌봄 모델 운영(지자체 선택) (1)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통합 돌봄 모델 □ (목표) 예방․건강관리, 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Healthy aging in place) □ 선도사업 대상군 (예시) ㅇ (공립)요양(재활)병원 입원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원하는 환자 ㅇ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뇌졸중, 낙상환자 등) 로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케어가 필요한 노인 ⇒ 병원ㆍ시설에서 재가로의 복귀ㆍ정착 지원 모델 ㅇ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노화, 사고, 질병, 기능상태 저하 등으로 케어 미 제공시, 요양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불가피해 질 수 있는 노인 ⇒ 재가에서의 병원(시설)으로의 ‘사회적 입원’ 예방 모델 □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메뉴판)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 복지관 등 민간 기관 의료급여 사례관리 케어안내창구 병 원 (퇴원 준비) 재가 생활 (노화, 질병 등) 지역케어회의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재가 생활) 퇴원 지원 < 서비스 연계 > 주거지원(케어안심주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활성화 집중형 건강관리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신규 서비스 (이동지원, 영양식 제공 등) - 7 - ① (퇴원 지원)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한 환자평가,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연계 ② (주거 지원) 주거 개보수* (8~12백 세대, ’19)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 안전 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대, 미끄럼 방지 등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집수리 실시 ③ (서비스 연계)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케어 서비스 지원 ▪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방문진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 (요양․돌봄) 장기요양 신규서비스(주거 개선, 이동지원 등), 영양식 제공․이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지역자율형 포괄사업비’ 활용) ▪ (재가 의료급여) 의료급여 퇴원자가 집에서 의료․간병․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제공 ④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건강관리) 빅데이터 분석으로 건강 고위 험군을 발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집중 건강관리 모델 개발 *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질병, 투약, 입원ㆍ외래이용 등), 노인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ㆍ복지용구 급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노인ㆍ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지역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증사업으로 성공모델 개발ㆍ확산 ▪ 대상자의 건강 상태, 의료이용행태, 기능상태 변화, 거처 변경 등을 모니터링ㆍ장기 추적관찰 실시 - 8 - (2)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모델 □ (목표) 개인별 지원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 및 인권 제고 □ 선도사업 대상군 (예시) ㅇ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ㅇ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장애심화, 부양가족 부재 등)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메뉴판)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 ① (개인별 지원계획) 탈시설 욕구 조사(초기상담, 정보제공 등)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수립 재가 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 개인별 지원계획 전담기관, 지역케어회의, 케어안내창구 등 (탈시설 지원) (시설기능 전환) 자립체험주택 (공동주거 + 서비스) 케어안심주택 (공공임대 또는 자가 + 서비스) < 서비스 연계 >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맞춤형 취업지원 기초수급 특례 법률자문 지원 이동 지원 자립정착금 스마트홈서비스 등 자립지원,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전환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기능전환 ( 종사자 지위전환, 재산 대체 등 ) 소규모 그룹 홈 (소규모 시설 + 자기결정권 확대) (자립 지원) 지역케어회의, 케어안내창구 등 - 9 - ② (주거 지원)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의 주거 모델 운영 * 시설 퇴소 후, 일상생활 적응 훈련이 필요한 경우 자립체험주택(지원인력 상시 거주)을 거쳐 케어안심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서비스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독립생활 지원 ▪ (소득 지원) 자립정착금(인당 12백만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 기초 생활보장급여 지급 특례(부양의무자 기준 미 적용) 등 *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거주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시 개별 생계 급여 수급 가능 ▪ (고용 지원)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등 ▪ (보건의료)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용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이동 지원 등 ▪ (안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법률 지원, 스마트홈 서비스 등 ④ 거주시설 전환 선도사례 구현 ▪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거주시설과 협의하여 시설 소규모화 및 운영 구조를 변경하는 선도사례 개발ㆍ확산 ▪ 지자체에서 희망 법인을 공모하여 추진ㆍ지원방안 마련 *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 우선 지원 및 전환모델 제시 등 - 10 - (3)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모델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 □ (목표) 정신질환자 지역 복귀와 안정적 지역사회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개발ㆍ확대 및 연계․통합 제공모델 개발 □ 선도사업 대상군 (예시) ㅇ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초발 정신질환자, 2030 4050 세대 등 지역 복귀가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 ㅇ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증․초기 정신질환 등으로 서비스 미제공시, 질환 악화 또는 입원이 우려되는 자 □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메뉴판)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 ① (병원 지역 연계) 병원 지역연계실* 시범 설치․운영 및 퇴원 예정자 정보 연계**등을 통한 통합 환자평가 및 퇴원계획 수립 * 정신의료기관(시설)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퇴원(퇴소) 예정자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전산시스템 연계 지원)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팀 협업을 통한 퇴원 지원 (자립생활 가능) < 서비스 연계 > 정신질환자 특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맞춤형 직업재활 절차보조인 지원 동료 상담가 지원 방문건강관리 재가의료급여(‘20) 등 자립체험 주택 (자립훈련 필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케어안내창구(읍면동) 지역케어회의(시군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퇴원지원) (적극 발굴) 케어안심주택 (공공임대 또는 자가 + 서비스) - 11 - ② (자립체험주택) 주거 제공, 단기 집중 사례관리 및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시설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별도 설치분을 포함하여 1개소 이상 추진 ▪ 자립체험주택 이용 후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의사 등)되는 경우 케어안심주택 및 방문관리 연계 등을 통해 자립 지원 ③ (지역수요자 적극 발굴)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수요자를 적극 발굴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교육, 초기 증상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 ④ (서비스 신규개발ㆍ연계)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역 정신재활시설 주간프로그램 연계 등 * 초기상담, 증상‧투약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 적용(’17.3~)에 따라 퇴원 후에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절차보조인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지역사회 정착에 성공한 정신질환자를 동료상담가로 양성, 멘토링 및 상담 지원 ▪ 재가 의료급여는 ’19년 모델 마련, ’20년 시범사업 추진 ⑤ 상시지원체계 구축 ▪ (방문관리 확대) 선도사업 지역에서 정기적 방문관리를 실시하여 퇴원자 및 지역사회 수요자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 필요시 자가관리군(건강군)에 대해 연 1회, 정기관리군(주의군)에 대해 연 2회, 집중관리군(고위험군)에 대해 연 8회 정기적 방문 실시 ** 방문관리 확대 실시를 위해 선도사업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 1~3명 추가 배치 - 12 - ▪ (정신재활시설 확충)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각종 훈련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입소정원 확대 등 추진 ▪ (제도개선 노력) 선도사업 지역에서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퇴원예정자 정보 제공 동의율 제고, 외래치료명령제 등 제도개선 조치가 선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병행 (4) 노숙인 자립 지원모델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 □ (목표) 심리 치유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모델 마련 □ 선도사업 대상군 (예시) ㅇ 거리 노숙인 및 노숙시설 생활인 중 주거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노숙인 □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메뉴판)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 자립 희망의사 및 거리 + 시설 욕구 파악 노숙인 노숙인 지원센터 자활센터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자립체험 주택 케어안심주택 (공공임대 + 서비스) < 서비스 연계 > 거리노숙인위기관리 노숙인특화자활 주민등록회복 지원 생계급여 등 지원 신용회복 지원 고용 지원 정신보건서비스등 ① (자립지원계획) 노숙인지원센터, 노숙인생활시설 및 케어안내창구 간 협업을 통해 조사․상담 실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13 - ▪ 선도사업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거리 노숙인 중 희망자를 발굴하고 임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활동을 통해 질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응급구호, 임시주거 등 지원 ② (주거 지원) 시설 노숙인 대상 자립체험주택, 거리 노숙인 대상 케어안심주택 등 맞춤형 주거모델 운영 ③ (서비스 연계) 노숙인에 특화된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 (소득 고용 지원) 주민등록 회복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 신용 회복, 노숙인 자활사업․재활 프로그램 연계로 취업 지원 *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복지부), 지역 자활사업(지자체),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등 ▪ (문제해결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건강 종합케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문제 해결 지원 ▪ (노숙인 특화 자활)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가 특화 자활사업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자활․치유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관리 지원 - 14 - Ⅲ.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 ◈ 지역 공동체 복원 및 도시재생을 통한 사업 추진 ⇒ 지자체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등을 선도사업 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사업 간 연계 추진 * 복지부-행안부-국토부 3개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18.9.11) ㅇ (도시재생)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모델을 추가하여 선도사업 지역 내 케어인프라 구축 지원 ▪ 선도사업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추진계획 수립 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선 선정 ㅇ (주거취약지 개선) 국토부 새뜰마을 사업(주거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 연계 ▪ 선도사업 지역이 국토부 새뜰마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지원,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추진 ㅇ (주민자치 활성화)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연계 ▪ 주민자치회(커뮤니티케어 분과)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와 나눔, 안부 확인, 정서적 지지 등 ‘이웃 케어’ 실현 ▪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 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체계를 활용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지역 돌봄자원 연계)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화 ▪ ‘좋은 이웃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자원 봉사 활성화(식사배달 등) - 15 - 참고 1 선도사업의 전체 구성 ㆍ외부 전문가 자문(보건의료․사회복지 각 1인 또는 융합 1인) ㆍ선도사업 운영비 ㆍ지역자율형 포괄사업비(지자체장 자율 사용) ㆍ집수리 사업비 ㆍ지역 실정에 맞는 재가서비스 개발ㆍ제공(지자체장 자율) ㆍ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등 임차료 ㆍ대상자 사례관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ㆍ담당자 교육, 훈련 및 전문컨설팅 실시 ㆍ케어안내창구 등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선도사업 재정지원 (국비+지방비)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건강보험) ㆍ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건강보험)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건강보험) ㆍ신규 재가서비스 시범사업(장기요양보험) ㆍ건강생활지원센터 우선 확충(국비+지방비) ㆍ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국비+지방비) ㆍ안심생활 지원(스마트 홈 시범사업(민간 사회공헌)) 등 ㆍ우수지자체 포상 및 집중 홍보 연계사업 I (복지부)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민간 사회공헌) ㆍ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사업 ㆍ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우선 충원 ㆍ지자체 평가 우대 연계사업 II (행안부) ㆍ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으로 선정 ㆍ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사업) 우선 선정 연계사업 III (국토부) ㆍ국비 매칭을 위한 필요 재원 ㆍ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투입가능한 추가 재원 자체 재원 (지방비) ㆍ사회복지계, 자원봉사기관 등 민간 자원 협력 ㆍ보건의료단체 협력 (지역 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병원회 등) ㆍ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LH 지역본부 협력 민간 협력 - 16 - Ⅳ. 지자체 공모ᆞ선정방안 개요  (신청기관) 기초 지자체(행정구ㆍ시, 자치시 포함)를 기본 단위로 신청, 노숙인ㆍ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 지자체와 협업 가능 ㅇ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종합병원과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 ㅇ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장기요양ㆍ건강보험 신규 사업 연계 등을 수행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도 컨소시엄에 포함  사업 신청 및 공모 절차 ㅇ 기초지자체는 기본계획서(초안)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 제출(2월 초) ㅇ 복지부에서 신청 기초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워크숍 실시(2월 초) ㅇ 기초지자체는 계획서를 보완하여 광역지자체 제출(2월 말) ㅇ 광역 지자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별로 일정 배수의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복지부로 최종 제출(3월 초)  선정심사 ㅇ (심사위원회) 복지부에서 대상자 분야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 ㅇ (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3차 현장 확인(필요시)  실행계획서 수립 ㅇ 선정된 지자체는 ’19년 사업 실행계획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계획을 구체화 - 17 - 참고 2 선도사업 지자체 평가기준(안)  서류심사 평가기준(안) 항목 지표 내용 배점  사업 계획 (45) ①사업 목표 ․사업목표의 적절성․명확성․구체성 5 ②지역 진단 및 분석 ․지역주민 및 대상자군에 대한 사전 조사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역 내 민ㆍ관 자원과 인프라 현황 및 분석 결과 ․커뮤니티케어 장애요인 분석(보건의료, 주거, 복지, 장기요양 등의 분야 간 분절성 및 비효율성 포함) 5 ③대상별 커뮤니티 케어 모델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연계사업의 다양성ㆍ구체성ㆍ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 ④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계획 5 ⑤재정 계획 ․예산 편성․확보 계획 및 실현 가능성 5 ⑥선도사업 수행의 결과물 ․선도사업 수행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체계구축의 적절성 5  추진 체계 및 민 관 협력 (55) ⑦기반 구축 및 운영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 및 인력배치 수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수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보건소 담당 또는 전담인력 배치 수준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구축 수준 및 계획 15 ⑧광역 - 기초 자치 단체 협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 ․재정 지원에의 협조계획 5 ⑨민 관 협력 ․지역 내 공공, 민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 계획 ․지역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과의 협업 계획 ․사례관리 과정에서 민ㆍ관 역할의 구체성 ․연계사업들 간의 협업 체계 25 ⑩주민 참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의 주민 참여수준 ․돌봄공동체 및 자조활동 지원계획 10  가점 (10) ⑪분절성 해소 의지 ․사업 간 칸막이 해소 노력 계획 5 ⑫관련사업 참여 의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새뜰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사업 5 - 18 -  발표심사 시 평가기준(안) 항목 지표 내용 배점  민 관 협력 (60) ①민ㆍ관 협력 ㆍ지역 내 공공, 민간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계획 ㆍ지역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과의 협업 계획 ㆍ사업 간 칸막이 해소 노력 계획 ㆍ사례관리 과정에서 민ㆍ관 역할의 구체성 ㆍ연계사업들 간의 협업 체계 40 ②주민 참여 ㆍ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의 주민참여 ㆍ돌봄 공동체 및 자조활동 지원계획 20  지역 특화 모형 (40) ③지역 모델 ㆍ도출하고자 하는 지역모델의 명확성 ㆍ포괄사업비(310백만원) 활용 계획 10 ④추가 재원 및 인력 투입 ㆍ국비 매칭예산 외의 추가 지방비 수준 ㆍ순수 지방비로 자체사업의 기획ㆍ추진계획 ㆍ시군구 본청, 보건소, 읍면동 등에 사회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등 추가 투입인력의 수준 30  가점 (10) ⑤지자체장의 의지 ㆍ지자체장의 정책 의지 10 - 19 - Ⅴ.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ㅇ (복지부) 복지부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운영 ㅇ (선도사업 협의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내 복지부․지자체 간 선도사업 협의체 구성으로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 선도사업 지자체별 담당 4․5급 1:1 매칭, 소통창구 기능 수행 ㅇ (광역 지자체) 1급을 단장으로 ‘선도사업 지원단’ 구성․운영 ㅇ (기초 지자체) 단체장을 단장으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 및 간사 역할을 수행할 ‘추진단’ 구성․운영 * 민ㆍ관 협의체는 단체장과 외부 자문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 모델도 운영 가능 ㅇ (지원조직) 지자체 자문을 수행할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복지부) ▪ 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 포럼 운영(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 선도사업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선도사업 지원반 운영  향후 추진 일정 ’19.1 ’19.1 ’19.1~3 ’19.4~ ’19.6~ 선도사업 추진‧공모 계획 수립 지자체 설명회 실시 지자체 공모‧선정 사업시행 준비 사업 실시  지자체 담당자 교육 ㅇ (개요) 선도사업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 교육 ㅇ (대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및 서비스 제공인력 등 ㅇ (내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내 보건․복지 분야 관리자급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 개설ㆍ운영(5월~) * 총 7개 과정, 34회, 1,556명에 대한 교육 실시 - 20 - 참고 3 선도사업 재원(일반회계, 국비 기준) ㅇ 커뮤니티케어 공통기반 구축 : 15.02억원(8개) / 1.9억원(시군구당) ❶ 지원인력 115백만원/월(월 2.05백만원 x 7개월/시군구당) * 계약직 채용 또는 외부 전문가(보건의료‧복지 분야 각 1인 또는 융합 1인 권장)에 대한 상시 자문수당으로 활용 가능 ❷ 운영비 151백만원(19백만원/시군구당) ❸ 지역자율형 포괄사업비 1,236백만원(155백만원/시군구당) ㅇ 노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 24억원(4개) / 6억원(시군구당) ❶ 주거환경 개선 1,600백만원(400백만원/시군구당) ❷ 재가서비스 720백만원(180백만원/시군구당) ❸ 사례관리 등 80백만원(20백만원/시군구당) ㅇ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 14억원(2개) / 7억원(시군구당) ❶ 주거환경 개선 800백만원(400백만원/시군구당) ❷ 자립체험주택 임대 200백만원(100백만원/시군구당) ❸ 자립정착 지원금 216백만원(108백만원/시군구당) ❹ 사례관리 등 184백만원(92백만원/시군구당) ㅇ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모델 : 1.56억원(1개) ❶ 자립체험주택 임대 100백만원 ❷ 자립정착 지원금 7백만원 ❸ 사례관리 등 43백만원 ❹ 동료상담가 양성 5백만원 ㅇ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 4억원(1개) ❶ 자립체험주택 임대 200백만원 ❷ 자립체험주택 개보수 150백만원 ❸ 사례관리 등 50백만원 - 21 - 참고 4 복지부 연계사업 □ 복지부 연계사업 (●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 ★ 우선 선정(가점 부여 등) ▲ 기존사업 연계) 분 류 사업명 내 용 연계방식 노인 연계사업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통합 평가, 케어플랜 작성 및 케어서비스 연계 실시 ●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 (요양병원 외) 종합병원 등 입원자 퇴원시 퇴원계획 수립 및 재가서비스 연계 수가 신설 ●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외 사유로 장기입원 중인 자의 퇴원 지원 ▲ (의료급여 퇴원환자)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 장기입원 의료급여 퇴원자에 대해 지원시간을 확대 제공하는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활동 수행 인프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원 ★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 요양병원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 방문진료 제공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서비스 제공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 가정형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 장기요양 신규 재가서비스 시범사업 ‧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이동지원 등 신규 재가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시범사업 ‧ 장기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시범 설치, 운영하 여 퇴원 노인 등에 대한 간호 서비스 등 제공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의료급여 퇴원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에 대해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 안심생활 지원 * 민간기관 협업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 ●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 민간기관 협업 ‧ 주거약자에 대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사업 실시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증진 사업 * 민간기관 협업 ‧ 취약계층 퇴원 시, 의료비 지원 외에 간병, 이송 등 간접비용을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 * 민간기관 협업 ‧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자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돌봄 가족 지원 * 민간기관 협업 ‧ 돌봄 가족에 대한 돌봄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 22 - 분 류 사업명 내 용 연계방식 장애인 연계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지역 내 의사가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관리 실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 일정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운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지원,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는 보건의료센터를 지정‧운영 ★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정 평가 후 건강행태 개선, 건강검진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실시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활동 수행 인프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원 ★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가사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주간활동을 위한 집중케어서비스 지원 ▲ 학대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피해 회복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안심생활 지원 (스마트홈 서비스 지원) * 민간기관 협업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 ●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 민간기관 협업 ‧ 주거약자에 대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사업 실시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증진 사업 * 민간기관 협업 ‧ 취약계층 퇴원 시, 의료비 지원 외에 간병, 이송 등 간접비용을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 * 민간기관 협업 ‧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자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돌봄 가족 지원 * 민간기관 협업 ‧ 돌봄 가족에 대한 돌봄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운영(’19년, 10개소),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23 - ◇ 대상자에 따라 연계 가능한 신규 사업들을 선도사업 지역에서 함께 실시하여 사업간․서비스간 연계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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