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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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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4.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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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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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2018∼2022) (2018∼2022) 관 계 부 처 합 동 - 1 -Ⅰ. 추진 배경 「청소년기본법」 관련 규정 ◇ (기본이념)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 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 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 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법 제2조제①항)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함.(법 제13조제①항) - 2 -1 수립 배경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저출산, 계층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인구, 사회, 경제, 기술 측면의 변화는 청소년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청소년의 욕구를 읽어내고,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깊이 있는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5차)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3 -2 그간의 추진경과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6.8월~12월) □ 청소년정책 영역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17.3~4월) * 청소년 참여 , 활동 , 복지 , 보호 /환경 , 추진체계 등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 1 5 명 참여 ○ 청소년정책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 5회(3.22~3.30) *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과제발굴 등 ○ 청소년정책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 3회(4.5~4.13) * 기본계획 추진체계, 과제목표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 □ 학계·현장·청소년 의견 수렴 (‘17.7~9월) ○ 청소년 현장 및 학계 (’17.7~8월) * (현장 , 유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쉼터협의회 , 청소년상담복지협의회 ,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등 / (학회 ) 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 회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등 / (청소년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평가 및 제안 간담회」참석 (8.18) * 청소년 활동현장의 평가 및 6차 기본계획 방향 제시 등 ○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협회 (’17.9월) -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9.5, 9.15, 9.20)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현장전문가 간담회 (9.14) * 기본계획 내용 검토 및 세부과제 제안 등 - 서울시청소년시설 현장전문가 100인 토론회 (9.27) * 영역별 기본계획 검토 및 정책과제 발굴 등 - 4 -□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구성·운영 (’17.9~’18.1월) ○ 전략 TF 1차 전체회의 (9.26) * TF 운영방안 및 회의 의제 선정 등 ○ 전략 TF 2차 전체회의 (10.18) * 분과별 운영과제(안) 및 분과별 세부 추진방안 논의 ○ 전략 TF 정책 영역별 분과회의 개최 - (1・3분과) 청소년활동 정책 재편과 새로운 시스템 만들기 * 활동 및 총괄분과 : 1차(10.30), 2차(11.10), 3차(11.17), 4차(12.1) - (2분과) 위기청소년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 다지기 * 보호・복지분과 : 1차(10.26), 2차(11.11), 3차(11.18), 4차(11.24) ○ 전략 TF 총괄 회의 (12.6, 12.15~16) * 각 분과별 내용 취합 및 세부 추진과제 내용 검토 등 ○ 전략 TF 3차 전체회의 (12.20) * 청소년정책 영역별 혁신 세부 추진과제 결과 정리 ○ 전략 TF 릴레이회의 (’18.1.3~5)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마련 (‘18.1월) □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18.1~2월) □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및 청소년 의견 수렴 (‘18.2월)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8.2.9)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사전검토 □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및 확정 (‘18.2.28) - 5 - 청소년 인구의 감소 □ 저출산·고령화로 청소년 인구 수, 전체인구 중 청소년 인구 구성비 감소 ○ 인구 절벽,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청소년이 짊어져야 할 미래부담 증가로 연결 * 청소년인구 비중 : (1978년) 36.9% → (’17년) 18.0% → (’30년) 13.2% <청소년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중 청소년 구성비율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 청소년 역량 제고·삶의 질 향상과 활동, 교육, 고용, 보호·복지 등 종합적·범사회적 정책 추진  가족구조와 형태의 다양화 □ 가족규모의 축소, 가구구성의 단순화,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족 등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 ○ 돌봄, 교육, 정서적지지 등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경향, 가족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취약한 위기 청소년 증가 * 평균 가구원수 : ( ’9 0 년 ) 3 .8 명 → ( ’1 0 년 ) 2 .7 명 → ( ’1 6 년 ) 2 .5 명 * 한부모가구 : ( ’0 0 년 ) 1 1 4 만 가구 → ( ’1 0 년 ) 1 6 1 만 가구 → ( ’1 6년 ) 2 0 9 만 가구 ☞ 가족정책과 연계한 돌봄・사회정서적 지지 등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필요 3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 6 - 청소년 생활환경의 변화 □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 등 매체 환경 급변 ○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경향 심화 등 정보화 역기능은 늘어나고, 건전한 매체활용능력 증진 지원 필요성 증대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 (’12년) 18.4% → (’16년) 30.6% □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 증가 전망 ○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 신・ 변종 유해업소 다양화・ 지능화로 청 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 증가 * 청소년유해업소 (행안부 ) : ( ’1 5 년 ) 8 9 2 천개소 → ( ’1 6 년 ) 9 3 0 천개소 → ( ’1 7 년 ) 9 3 6 천개소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미래변화 □ 창의・융합형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전망 ○ 산업구조, 일자리 변화 등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려 ○ 창의적 융합과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미래사회의 과학기술분야 인력에게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 학교 교육과 나란히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교육·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 - 7 -Ⅱ. 제5차 기본계획 평가 - 8 -1 그간의 성과 (2013-2017) □ 청소년 활동 기반 강화 ○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인증 및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평가 의무화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개정 ( ’ 1 4 . 7 월 ) 및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 신설 ・ 운영 ( ’ 1 5 . 4 월 ) ○ 특성화 국립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 ( ’1 2 ) 4 8 5 개소 → ( ’1 4 ) 5 1 3 개소 → ( ’1 6 ) 5 3 7 개소 → ( ’1 7 ) 5 4 7 개소 ○ 「 2 0 2 3 세계잼버리 」 새만금 (전북 ) 유치 ( ’1 7 .8월 ) 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 계기 마련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제정 ( ’1 4년 ) 으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 건강 검진 시행 및 내일이룸학교 확대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C Y S - N e t )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쉼터 확충 및 청소년 동반자 확대*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2) 190개소 → (’17) 224개소 청소년 쉼터 : ( ’1 2 ) 9 2 개소 → ( ’1 7 ) 1 2 3 개소 / 청소년 동반자 : ( ’1 2 ) 9 8 0 명 → ( ’ 1 7 ) 1 , 1 4 6 명 □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참여 및 심의 ・ 조정 기능 신설 (청소년 기본법 ’1 5.2 월 개정 )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컨설팅 지원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에서 개별평가 운영 인정(’17.3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학교밖청소년 연계 현황 > < 학교밖청소년 지원 현황 > - 9 -2 한계 및 향후 과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 부족과 관심 저조 ○ 각종 청소년참여기구의 규모 확대가 정체되어 있고, 참여기구 간 역할의 중첩 등이 발생하여 질적・양적 개선 노력 필요 ○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에 대한 대표성 제고와 참여기구의 기능 및 운영 활성화 강화 ○ 최근 근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 권익에 대한 관심과 점검 필요 □ 공급자 주도의 수요예측과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 거점시설로서의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다양화에 대한 방향성 제시 부족 ○ 공교육 , 학습 중심 청소년 생활환경 하에서 청소년활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미흡은 청소년활동 외연 확대를 어렵게 하는 상황 ☞ 청소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 을 존중하는 사회 ☞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支援的)이고 협업적 성격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청소년의 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사업 플랫폼 구축 필요 - 10 -□ 위기 청소년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 · 충분한 지원 미흡 ○ 가출청소년이 가출팸,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쉼터・양육시설 퇴소 후 갈 곳 없는 ‘절벽 끝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망 부족 * ’17년 기준 123개소 쉼터 운영, 입소 청소년 30,329명 * 가출청소년 2 8 .9 % 가출팸 경험 ( ’1 2 가출팸 실태조사 ) , 1 8 .3 % 성매매 경험 ( ’1 5 서울시 ) ○ C Y S- N e t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과 프로그 램은 확충되었으나, ‘지원의 중단 현상’ 으로 여전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 법적근거(’12년) 마련 이후 ’18년 4개소 최초 국비 확보 ☞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위기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기회 균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의 통합성, 효과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 중심 · 성과지향적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중앙부처 주도의 일방향적 청소년정책 시행으로 지역사회 및 청소년정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미흡 ○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상이한 관심도로 인해 지역간 청소년정책의 편차 발생 ○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기능・역할에 따른 분리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시설 활용도 저하를 초래 ○ 청소년지도자 현실적인 처우 개선 노력 미흡 ☞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 한 투자 확대 및 지역과 현장의 전문성 제고 ☞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청소년시설・기관의 체질 개선 노력 - 11 -Ⅲ. 추진 방향 - 12 -1 수립 방향 □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 추진 ○ 가족, 교육, 성평등, 고용, 주택과 보건 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청소년정책 수립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사람 중심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청소년 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강화 ○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 □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 환경 변화에 청소년이 도전・적응하며 협력 하는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으로 패 러다임 전환 <지원적(支援的)・협업적 청소년정책> ○ 청소년 스스로가 기획하고 도전하는 수요자 주도 청소년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편 및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인프라 구축 □ (청소년 자립지원) 사회적 격차와 빈곤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회균등 보장> ○ 청소년의 권리이며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적 안전망 연결,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 아래 성인기로 이행될 수 있 도록 하는 종합적 보호・지원 체계 마련 ○ 내방형 서비스 위주에서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 안으로 연결 강화 - 13 -2 비전 및 목표 <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 > 비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정책 목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 중점 과제 (12)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 14 -3 제6차 기본계획의 특징 구 분 제5차 기본계획(종전) 제6차 기본계획(추가·강화) 비 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 야 별 중 점 방 향 ( 중 점 과 제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 청소년 참여방식의 다변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확대를 통한 참여 활성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자기주도 활동 확대 ・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활동 성과 및 정보 공유기반 마련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확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지자체 중심의 지역단위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아웃리치・거리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표준화된 진단도구 개발 및 유형・특성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지역 특성을 고려 효율적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 시설 자율적 개편 ・ 청소년사업 디지털화기획 위원회(가칭) 설치・운영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15 -4 주요 지표 전망 영역 주요 지표명 현재 (’14~’17) 목표 (’22) 출처 설정근거 측정산식 최상위 지표 삶의 만족도 6.3점 6.9점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국가 평균 (6.9) 15~ 29 세 대상 , 10 점 만점에 해당 국가 응답 점수 , 34 개 OECD 국가 중 한국 27위 주관적 행복감 82점 100점 방정환재단 ・ 연세대학교 (2016) OECD 국가 평균 (100점 ) 100점을 OECD 국가 평균으로 했을 때 한국 점수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보장 수준 60.7% 65.0% 아동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2017) ’17 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대상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77.3% 80.0% 아동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2017) ’17 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 학년 대상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66.6% 75.0% 아동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2017) ’17 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 학년 대상 , 인권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단체활동 참여율 31.9% 37.0% 통계청 사회조사 (2015) 연평균 증가율 3% 적용 13 세에서 19 세 대상 , 청소년단체활동 참여비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건수 4,159 4,221 여성가족부 통계 연평균 증가율 0.3% 적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조사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학교밖청소년 자립 인원 16,000명 21,000명 여성가족부 꿈드림 정보망 산출 자료 현재 인원대비 매년 1천명 상향 설정 학교 밖 청소년중 학업복귀(초・중・ 고 복학+검정고시합격+대학입학 ) 인원과 사회진입(직업훈련수료+기 술자격증 취득+ 취업 등 ) 인원 합계 니트 (NEET) 비율 18% 15%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국가 평균 (15%) 15~ 29세 대상 , 학교도 직장도 가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인구 / 해당 전체 인구 아동 ・청소년빈 곤율 7.1% 5%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평균 (13.4%) 보다 낮은 수준으로 – 2%p 설정 18 세 미만 중위소득 50% 인구수 / 18세 미만 전체 인구수 스마트폰 과의존율 30.3% 2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과기부 ) ’17 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10~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비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19.6% 15%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6 년 조사결과 및 향후 전망 반영 중 1~고 3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부당처우 경험 비율 - 16 -Ⅳ. 정책 과제 - 17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1. 청소년 참여 확대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 18 -현황 및 진단 ◇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필요 ◇ 근로권, 여가권 등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필요 ◇ 민주시민 의식 및 인성역량, 사회통합을 위한 수용성 제고 필요 □ 청소년 관련 문제 및 청소년정책수립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의 인식 정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청소년 관련 문제 참여 필요 인식도 : ( ’1 1 년 ) 8 5 .8 % → ( ’1 4 년 ) 7 6 .9 % → ( ’1 7년 ) 6 4 .0 % * 청소년 정책수립에 참여 필요 인식도 : ( ’1 1 년 ) 8 0 .5 % → ( ’1 4 년 ) 6 9 .8 % → ( ’1 7 년 ) 5 9 .8 %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출처: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시간부족’이나 ‘정보의 부족’ 및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는 생각’ 등 청소년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 존재 ○ 청소년의 참여 방식 다변화, 참여 기회・방법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 성인 대상 청소년 참여·권리 이해 사업 확대 필요 - 19 -□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빈번 * 아르바이트 경험률 : 1 1 .3 % ( ’1 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 ( ’1 4 ) 2 3 .0 %→( ’1 5 ) 2 8 . 6 %→( ’1 6 ) 3 0 .3 % ( ’1 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 개선, 근로 침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지원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필요 □ 청소년이 과다한 학습 등으로 여가・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 유형도 제한적 * 평일 여가시간 2 시간 미만인 청소년 : 5 4 .3 % ( ’1 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 일주일에 2 회 이상 적정한 수준 혹은 격렬한 수준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O E C 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 출처 : O E C D ( 2 0 1 7 ) . C o u n t r y N o t e – R e s u l t s f r o m P I S A 2 0 1 5 S t u d e n t s ’ W e l l- b e i n g , K o r e a ) □ 미래사회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 등 사회참여역량”이 타 역량에 비해 낮은 수준 * 청소년 역량 (점) : 생활관리역량 (3.08 ), 대인관계역량 (3 .00) , 진로개발역량 (2.9 2) , 생애 학습역량 (2.89 ), 사회참여역량 (2.70 ) ( ’1 6년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 ○ 다원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 - 20 -1-1 청소년 참여 확대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 (여성가족부, 지자체) ○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가 청소년 참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공, 모니터링 등 체계적 지원 * 전국 모든 시 ・ 도 및 시 ・군 ・ 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 운영 * 전국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운영위원회 」 운영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의회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급 (여성가족부) * 해당 지자체 청소년이 직접 선출한 청소년 의원으로 구성 ,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수렴 및 청소년 정 책 모니터링 등 수행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 보급 (여성가족부) - 시범사업 실시, 우수 운영모델 발굴・확산 * 우수 운영모델을 토대로 시 ・ 도 → 시 ・군 ・ 구로 단계적 확대 □ 청소년동아리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 문 화 활성화 ○ 사회참여,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주도형 자원봉사활동 모델 확산 * 청소년이 직접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 , 평가 ( 봉사활동 참여의 질 향상 ) ○ 지역사회 기업, 교육, 자원 활동, 공공부문의 기관들에게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 - 21 -□ 청소년 참여 내실화하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 공모방식, 직접선거, 기관추천 등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구성을 다원화 함으로써 청소년의 대표성 강화 * 참여기구 구성 과정 자체가 청소년의 민주주의와 시민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함 ○ 취약계층 청소년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참여 한다는 원칙 제시 ○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활동* 지원 * 참여활동과정 : 문제발견 → 해결방법 조사 → 대안제시 → 실천 및 공유 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생회・학급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교육부) ○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제안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 에 학생 참여 보장 (교육부) ○ 청소년 참여기구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운영 확대 (법무부) ○ 교사・학생 대상 워크숍 개최, 매뉴얼, 법복 및 전문지도 강사 지원을 통한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운영 학교 확대 - 22 -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여성가족부) ○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의견 상시수렴 통로 마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 포털 ( y o u t h .g o . k r / y w i t h ) 개편 등 ○ 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나누는 권역별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목소리 페스티벌(가칭) 개최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전부처, 지자체)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19세 ~24세) 위원 위촉 권고 (각 부처, 지자체)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 청소년 참여 현황 파악, 청소년 분과 위원회 운영 권고 ○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의 적극적 검토・수용 ○ 청소년의 정치참여 수준과 효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 지자체) ○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를 지원하는 데 역량 집중 ○ 정책제안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 의견수렴(온오프라인), 학생자치연계 등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량 강화 ○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공모・지원 확대 추진 * 지역사회 개선 , 세대통합 , 청소년 귄익개선 등을 주제로 하는 활동 - 23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추진 기반 마련 - 지속적 모니터링, 인권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안정적 체계 구축 - 다문화 등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인권 및 차별 경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대응 방안 수립 ○ 지자체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권고 ○ 「청소년 인권 및 참여 증진법」 (가칭) 제정 논의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철저한 이행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국가인권위원 회 , 전부처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전 부처)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협약의 인지도 제고 (보건복지 부, 여성가족부)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 ( ‘이름도 들어봤고 ,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 ) : ( ’1 4 ) 1 5 .2 % → ( ’1 5 ) 1 4 .4 % → ( ’1 6 ) 1 4 .4 % ( 2 0 1 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 , 국가인권위원회 ) ○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권리교육 활성화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시 권리교육 내용 포함 권고 *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직무연수 및 보수교육 등에 권리교육 실시 권장 ○ 전국 인권교육센터의 청소년 권리교육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 - 24 -□ 청소년 연예인・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 건전한 대중문화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소양 제고 노력 -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포함)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연예인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수칙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출연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확대 추진,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청소년 운동 선수 인권 침해 예방 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구제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청소년상담채널(전화, 문자, 사이버)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여성가족부) - 부당처우 현장을 방문, 사업주와 분쟁 중재 및 노동관서 신고 - 근로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연계서비스 지원 강화 ○ 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부당해고 구제(고용노동부) - 25 -□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합동 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산업체 관리 강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부, 고용노동부) □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의 근로 동의 발급주체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 부모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가출 청소년 등을 위해 해당 청소년이 입소해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동의주체에 포함 *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 ○ 청소년 근로권익이 보장되는 일터 인증,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에 근로 알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특수형태 직종(배달대행 등) 근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검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학교 내 근로권익 교육 온・오프라인 콘텐츠 보급 등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맵 구축·안내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권익 보호의식 확산 및 근로권익 정보 제공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70개, 단원 1만8천여명) 활용 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26 -□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부모의 놀이 인식 제고, 가족 단위 놀이・여가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가정에서의 놀이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 학교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놀이 ・ 여가 시간 확보하도록 권장 (교육부 ) ○ 지역사회, 가족, 학교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놀이・여가의 필요성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여가 유형 다양화 및 공간 제공 (여성가족부, 지자체) ○ 청소년 연령 및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놀이・여가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 놀이・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 등 (여성가족부) * 교제활동을 제외한 청소년 여가활동 가운데 미디어 이용 , 의례 ・ 기타 여가활동 , 컴퓨터 ・ 모바일게임 순으로 사용 시간이 많음 (통계청 , 2 0 1 4 년 생활시간조사 ) ○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활용한 놀이 ・ 여가 공간 제공 (여성가족부 ) *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등 ○ 지역사회의 다양한 놀이・여가 공간 개선 및 확충 (지자체) - CCTV 설치 및 조명 개선 등 여가 공간의 안전성 확보 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정신건강 검사 방식 내실화 (교육부) * 정신건강 검사 방식 : 3 년 1회 ( 초등 1 ,4 학년 및 중 ・ 고 1 년 ) - 27 -○ 청소년・청년 등 자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DB 구축 (보건복지부) ○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 ・협조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 , 교육부 ( W e e 센터 )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등 □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 0199)를 통한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 국립정신병원 등을 통한 학교폭력 가 ・ 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 강화 ○ 치료 후 학교 복귀 전 단계에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 교육청,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 등을 통한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발굴・연계 (교육부, 여성가족부) ○ ADHD, 우울, 불안, 품행장애 등 정서・행동문제 유형별 맞춤형 치유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지방 청소년의 치유 접근성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치료재활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 지도자(상담사・지도사) 양성교육 시 자살예방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양성 ○ 청소년 발달단계(초기, 중기, 후기)에 따른 대상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국내 ・ 외 프로그램 현황조사 , 대상별 위기실태 조사 , 자살예방 교육용 키트 ( K IT ) 개발 등 - 28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한 자살예방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1 3 8 8 청소년 상담채널 (전화 , 문자 , 사이버 ) ,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병무청) ○ 영유아, 학교(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체계로 일원화 검토 □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부모・사회적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 (교육부) * 1 9 8 0 년대 오타와 헌장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 학생 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노력하는 학교 (W H O , 1 9 9 3 )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없이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지원 실시 (여성가족부) ○ 과도한 다이어트,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인식 개선 (여성가족부) □ 아동 ・ 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침 보급, 건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요성 홍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위해 위생부분 포함 종합 안전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및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 먹거리 안전 확보 방안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 29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 토론능력 및 선거 ・ 정치 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활성 화 (선거관리위원회) * 새내기유권자 연수 , 민주주의 선거교실 , 대학생 청년리더스쿨 등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운영 확대 등 청소년의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 및 법치 교육 활성화 (법제처) ○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 건전한 디지털 윤리의식 확산・제고를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 청소년 자율 실천 동아리 (한국인터넷드림단 ) 지원 , 찾아가는 교육 뮤지컬 등 ○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확산 (교육부) □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교육부 , 통일부 , 여성가족부 , 지자체 ) ○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여성가족부) - 청소년과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간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지자체) * ‘동네한바퀴 in○ ○ ○ ’ 프로그램 : 성남시 ( ’1 3 년 시작 ) , 종로구 추진 중 ○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 30 --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보급 및 다문화중점학교 확대 (교육부) - 다양한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류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가족부)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통일부) ○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실시 (교육부) -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교육부) - 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 환류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기반 마련 ○ 청소년 연령대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여성가족부) ○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산 (여성가족부) - 교육 콘텐츠 개발과 청소년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시설 종사자 직무연수에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이성에 대한 상호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평등 캠페인 실시 등 (여성가족부 ) - 여성혐오 및 남성혐오 등 양성간의 대립적인 문화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개 발 ・보급 - 대중매체 ・ 온라인 상 성차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 초・중・고등학교 내 폭력예방 교육 강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및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 생활 속 성고정관념 및 성차별 언행 사례 공유 및 예방 교육 - 31 -□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 성교육 전문 교사 양성 ○ 학교, 지역 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인권 교육 내실화 지원 ○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 청소년 성문화센터(’17년 전국58개)를 통해 성 인권 가치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원・청소년지도자 연수 실시 ○ 청소년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 -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청소년 주도의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 32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 33 -현황 및 진단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적응에 필요한 중점역량 기반의 청소년 활동 체계 구축 필요 ◇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필요 ◇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개발 하고, 취・창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경제활동 지원 □ 신기술이 상용화·일상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이 필요하나, 청소년 활동, 비형식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기회는 부족 ○ 청소년들이 창의 ・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기반의 청소년 활동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2016, 청년위원회) □ 방과 후 주로 학습, TV 시청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화・예술체험 기회 보장 필요 * 방과 후 저녁식사 후 청소년 주요활동 : 공부 ( 2 4 .9 % ) , T V ・ 비디오 시청 ( 2 3 .0 % ) , 인터넷 ( 1 6 .8 % ) * 청소년 참여 희망 활동 : 문화 /예술 ( 3 9 .3 % ) , 모험 /개척 ( 1 4 .8 % ) , 국제교류 ( 1 1 .2 % ) - 34 -□ 청소년들의 통일관이 감소하고 있어 더불어 공존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역량 강화 필요 * 남북통일의 필요성 : ( ’1 2년 ) 6 7 .4 % → ( ’1 7년 ) 5 8 .9 % / 남북청소년 교류 필요 : ( ’1 7 년 ) 6 4 .6 % ( 2 0 1 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 최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양적 확대에 치중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관리는 부족 ○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확충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 제공 추진 * 진로체험경험률은 2~ 30% 대에 그치고 있으나 만족도는 5~ 70% 대로 나타나 다양한 진로 체 험활동 제공 필요성 시사 진로교육경험 및 도움정도 진로체험경험 및 도움정도 < 2 0 1 7 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 국내 1 5~ 29 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1 0% 에 달하는 등 청소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청소년 ( 1 5 ~ 2 9 세 ) 실업률 : ( ’0 9 ) 8 .1 %→( ’1 6 ) 9 .8 %→( ’1 7 년 1 / 4분기 ) 1 0 .8 % ( K O S I S ) ○ 청소년들이 창업을 통해 도전정신을 발휘하고자 해도 정보 및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 * 청년들은 창업의 애로요인으로 자금조달 등 실패의 두려움 ( 3 8 .0 % ) , 인프라 부족 ( 2 4 .3 % ) , 체계 적 교 육 부재 ( 1 7 .7 % ) 등 응답 ( ’1 5 년 대한상의 , 2 0 ~ 3 0 대 3 0 0 명 설문 ) ○ 청소년을 위한 취・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소년 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35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 역량지표 개발 등을 통해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 - 기존연구 등을 토대로 역량지표 선정 및 측정 키트 등 개발・보급 * 역량지표 표준화 검토 및 시범보급 추진 ( ’1 8년 ) → 현장 보급 및 활용 권장 ( ’2 2년 ) □ 중점 추진영역 중심 활동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지원 (여성가족부 ,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 ○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메이커 활동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시범 운영(청소년시설・단체) 추진 *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모형개발 연구 및 수련관 시범운영으로 운영 모델 개발 ○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STEAM・메이커 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STEAM・메이커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및 활동모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에 STEAM 교수학습지원을 통한 지도역량 강화 ○ ‘역량기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개발 및 단계적 도입 추진 - (1단계) 청소년시설・단체 ⇨ (2단계) 민간영역으로 확대 - 민주시민학습 활동 등 중점 추진영역 청소년활동부터 역량 기반 활동 인증 우선 추진 - 36 -□ 소프트웨어(SW) 교육 현장 안착지원 및 활성화 (교육부) ○ SW교육 담당 교원의 적정 인원 확보 및 연수 강화, 양질의 SW교육 인프라 확충(시도교육청 협력) ○ SW교육 연구 ・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중심의 우수 SW교육 모델 발굴 ·확 산 및 교사 ·학생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발적인 SW교육 활동 활성화 * S W 교육 연구 선도학교 : ( ’1 7 ) 1 ,2 0 0 개교 → ( ‘1 8 ) 1 ,5 0 0 개교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 연계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모델 개발・추진 - 학교의 체험프로그램 수요와 수련시설, 전시관, 복지시설 등과 연계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도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를 통한 학교와 수련시설 프로그램 연계 지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성과측정 등 사업관리 ○ 자기도전성취포상제 운영시 교육청 , 학교와 M OU를 통해 학교 기반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 자유학기제 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 자기도전성취포상제 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추진 요청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주도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사업 추진체계 마련 -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원기반 구성 ・운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 지역동아리연합회 등 -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활동 지원 확대 * 지역사회개발 , 세대간통합 , 청소년권익개선 등 - 37 -- 분야별, 테마별 다양한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강화를 통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이 기획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 확대 실시 *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 ’1 8 년 전국으로 시범운영 확대 추진 → ’2 0 년 전국 확대 추진 ○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도전하는 성취지향적 활동 제고 -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확산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다각화를 통한 자기주도 체험활동 확산 * 청소년 기관에서 소규모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간이형 성취포상제 개발 ・보급 * 가족형 성취포상제 등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 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해 줄 지도사 중심 으로 학습활동 확대 및 전문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자격연수, 보수교육)으로 지도자 역량 강화 □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 제고 (교육부) ○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 * 확대 및 운 영과목 다양화 *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 ○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서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학습 시스템 마련 -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쌍방향・참여형 수업을 위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과목 선택권 확대 * K - M O O C ( K o r e a n M a s s i v e O p e n O n l in e C o u r s e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등 활용 □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 스스로 문제나 과제를 발굴하고 , 해결과정과 활동 실천 및 성과공유 를 - 38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추진 - 청소년이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공유, 교환을 통해 지식습득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등 지원 기반 추진 * 지식습득을 토대로 오프라인 상 프로젝트 활동까지 연계 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 산업계-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영재교육 지원체계 강화, 영재학교・과학고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간 교육 연계강화 * 공동 A P 제도 , p r e - U R P 제도 , 학생 R & E 과제 등 ○ 산・학・연의 과학기술·산업분야 등의 교육(재능)기부 확대를 통한 청소년 대상 멘토링 추진 □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발굴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 *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기술 아카데미 등 ○ 청소년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대학・기업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특허 출원 지원 등 발명 활동 활성화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 , 발명영재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발명 ・ 특허 교육 확산 , 우수 발명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 ・ 창의력 대회 운영 , 발명교육 센터 운영 □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산업수요를 반영한 공학 인재 양성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서울대, 고려대, 전북대, 영남대 등 68개 대학)에 운영 중 - 39 -□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 청소년 비즈쿨 확대 운영으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청소년 창업 지원 * 비즈쿨 ( B I Z C O O L ) : 청소년 대상 창업 ・경제교육 , 창업동아리 , 전문가 특강 지원 등 , ’1 7 년 5 0 0 개 운영 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추진 (여성가족부) <청소년센터(가칭) 유형> ▪가 형 : 건축 연면적 1,500㎡ 초과, 기존 청소년수련관 ▪나 형 : 건축 연면적 1,500㎡ 미만,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다 형 : 청소년자유공간 ▪라 형 : 청소년아카데미(민간주도)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 활동의 허브(청소년센터)로 개편 및 서비스 다양화 추진 - 지역 청소년에 대한 개별 지원서비스, 집단 지원 서비스, 지역 자원 조직 및 서비스, 학교교육 활동 연계 서비스 등 * 명칭 변경 및 종합시설로의 개편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청소년이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다형) 신설・운영 활성화 추진 ○ 돌봄, 역량개발, 놀이와 게임 등을 통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청소년아카데미(라형)’ 신설 추진 - 40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활성화 등을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장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시・도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구성・운영 및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활성화로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활동 참여 확대 ○ 각 부처・지자체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각 지역별 문화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종합 문화 체험사업 개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예 ) 경주 新 화랑 풍류체험벨트 : 화랑정신과 문화를 활용한 각종 교육 ・체험 ・ 휴양 단지 조성 ○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사업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통해 문화 ・ 예술교육 지원 * 도서 ・ 산간지역 순회 예술강사 , 지역별 특성과 수요 ( 예 : 대구 뮤지컬 ) 에 따른 장르 확대 ○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사업에 지역 예술단체·기관 등 지역 내 문화시설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관련 영상 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 체육관광부) - 41 -□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이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활성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3 2조 (청소년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 1 7조 ( 청소년이용시설의 유형 ) ○ 청소년증 홍보・발급 확대를 통해 청소년 우대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 청소년증 발급 : ( ’1 7 년 ) 1 9 만건 → ( ’2 2년 ) 3 0만건 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의 운동 흥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학생건강체력평가 ( P A P S ) 와 연계하여 저체력 , 비만 관리 후속 대책으로 건강체력 향상 및 습관 형성을 위한 피트니스 중심 프로그램 ○ 동계 종목 강습 및 국토순례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참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 제공 * 1 시군구 1 스포츠클럽 운영 , 시즌프로그램 지원 , 주말생활체육학교 , 유소년축구리그 등 □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강사 및 인프라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및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유・청소년 (만5~18세) 대상 스포츠 강좌비 지원 확대 ○ 은퇴운동선수 등 재능기부를 통한 행복나눔스포츠교실 운영 ○ 주말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등 지자체 ・ 민간 인프라 공유 장려 및 ‘토요 스포츠데이 ,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 ’ 운영 확대 □ 여성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교육부) - 42 -○ 여성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발굴 및 활성화 ○ 지역사회 내 여성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 학교・청소년시설 내에 여성 청소년 탈의 공간 마련 등 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의 주도적 교류활동 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 단체・시설 등 민간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마련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 개편 , 청소년 글로벌활동 지식공유 기반 형성 및 시범운영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특성화 및 교류활동 내실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 ○ 국가간 교류 등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화 - 테마별 맞춤형 강화, 전문 대표단 운영으로 전문적, 심층적 교류 운영 등 ○ 청소년 국제회의 및 활동 체험, 토론 등 직접 교류활동 강화 ○ 청소년 국제교류 분야 인솔자 및 지도자 대상 전문 □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확산 (여성가족부) ○ 국내체류 외국인유학생과 청소년간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국내기 반 청소년교류 모델 마련 및 확산 ○ 국제교류 참가 국내외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 영 □ 2023 세계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세계잼버리 개최 종합 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 43 -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통일부) * 학교단체 프로그램 , 통일미래관 형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등 □ 통일 대비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여성가족부, 통일부) □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추진 (통일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 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지속 실시 (여성가족부 ) -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평가 및 결과 공개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 활성화 및 현장 점검 강화 (여성가족부) - 신고・인증 행정업무 간소화 및 국민참여단 운영 등 ○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충 (교육부) □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시설 및 활동 유형별 전문화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온라인 교육 확대 등 ○ 학교, 종교시설 등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운영자 대상 교육 확대 - 44 -□ 수련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안전 향상 도모 (여성가족부) ○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활동 현장 배치 확대 ○ 복지・문화시설 및 기관 등 다양한 체험처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추진 □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 교육부, 해양경찰청) ○ 연안 (沿岸) 체험활동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련 규정 등 교육 실시 (해양경찰청 ) ○ 생존 수영교육 및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등 물놀이 교육 강화 (교육부, 해양경찰청) ○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 45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등 초・중등 학생 대상 진로활동 확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 초・중・고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동아리 등 자율적 진로활동 활성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 중 ・ 고교 청소년 진로활동 중 진로동아리 > 진로상담 > 진로체험 순으로 만족도 높음 ( 2 0 1 6 년 교육 부 「진로교육현황조사 」 결과 ) ○ 청소년기 발달단계별 진로상담 운영으로 진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가족부) ○ 진로관련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 확산 (교육부) * 진로관련 과목 : 실과 (초 ) , 진로와 직업 (중 ・고 ) * * 교과연계 진로교육 :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 수업에 진로교육 성취기준을 연계하여 운영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디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방통통신위원회) □ 진로탐색 -개발 - 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 실시 (교육부 , 고용노동부 ) ○ 전공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하여 취업과 전공 연계 확산 * 대학생의 직무역량 제고 및 경력쌓기 지원 강화 ( 경력자 위주 채용 관행에 대비 ) ○ 지역산업계・대학・고용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탑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1 6 년 4 1 개 대학 : 수도권 1 2 개 (숙명여대 ・ 건국대 등 ) , 지방 2 9 개 (동의대 ・ 충북대 등 ) * 취업담당조직 ( ’1 5 .8월 ) : 직속 독립기구 2 3 % , 취업처 ・ 학생처 4 3 % , 산학협력단 1 7 % 등 - 46 -□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 장 (community workplace) 구축 (지자체) ○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진로역량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고교 ・ 전문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로 중 ・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교육 훈련을 통한 현장형 인재 육성 * 정부는 참여 학교 ( 고교 ・ 전문대 ) 를 ‘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 로 지정하여 시설장비 ・ 운영비 등을 지원 □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의 형평성 제고 (교육부) ○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전국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로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찾아오는 형태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 ’ 1 6 년 ) 농산어촌 1 , 2 0 6 교 → ( ’ 1 7 년 ) 중소도시 , 특수교 일부 포함 1 , 5 5 3 교 , 1 , 7 0 2 회 운영 , 8 5 , 9 2 0 명 참여 ○ 농산어촌 중학교 포함 전국 초, 중, 고교 학교와 전문가 멘토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진로 특강, 상담, 멘토링 제공 (교육부) * ( ’1 6 년 ) 1 ,2 0 6 교 → ( ’1 7년 ) 농산어촌 , 중소도시 포함 1 ,6 0 0 교 , 8 ,8 7 5 회 운영 , 1 8 8 ,5 8 4 명 참여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여성가족부, 지자체) ○ 목공예 , 영상촬영 , 바리스타 등 관련 기술 습득 및 직업체험이 가능한 청소년 작업장 운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간 연계를 통해 전문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 등) 등 대상특화형 직업교육 제공 - 47 -- 단기과정 개설, 소통창구 마련 등 청소년 친화적 운영 추진 ○ 기업 맞춤훈련 과정 운영 및 해당 기업 취업 연계 지원 ○ 자립장려금・교통비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으로 취업동기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 학교밖청소년 대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여성가족부 ) * 학업형 , 직업형 , 집중형 ( 집중적 진로교육이 필요한 비행형 , 무업형 , 은둔형 ) ○ 민관 협력을 통한 진로 체험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 스포츠역량강화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 ,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창업 ・ 경제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에 진로탐색 및 직업 체험 공간 확충 ○ 청소년시설 운영 프로그램과 진로교육을 연계 강화 *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로교육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 진로교육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 ○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교육부) □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전부처) ○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처 활동 정보 제공 확대 (교육부) * 꿈길 (w w w .g g o o m g i l .g o .k r ) : 학교와 진로체험처를 연계 (매칭 ) 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 공하는 진로체험 지원 시스템 - 48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진로체험처 신규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전부처) * 진로교육법 제 5 조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 」 제정 ( ’1 6 .3 .3 1 . ) ○ 각 지역별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 지역 특화 사업 활용 및 지역 내 인프라를 중심으로 교육부 - 지자체 - 기업 - 대학 등이 연계하여 학 생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충남 : 백제문화단지 , 국립생태원 / 울산 : 현대자동차 / 부산 : 1 5 개 해양클러스터 기관 / 대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대구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경제단체 등 산업계 소속 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 도 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워크넷’과 연계한 정보제공 및 참여 신청 편의성 제고 ○ 청소년(청년) 특화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 확대추진 ○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 □ 청소년(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소년(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 (고용노동부) ○ 청소년(청년)구직촉진수당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 블라인드 채용 등 청소년(청년 )의 구직활동 지원 - 49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소년(청년 )으로 고용하는 의무 고용제 내실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 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내실화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 내실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 창업교육 수료 후 부처간 연계를 통해 단계별 창업 지원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 업부 ) * 사업자금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스타트업 , 중소 벤처기업의 R & 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창업 노하우 공유 ・ 축적 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 □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 대학 및 연구소의 스타트업, 벤처투자 환경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채널 구축 및 현지진출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 (중소벤처기업부 ) □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50 -○ 학교협동조합 활동 지원 방안 모색 (교육부) ○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활동 장려 (여성가족부, 지자체) * 청소년시설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 청소년시설 내 카페 등을 청년 사회적 경제활동 거점화하고 사회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여성가족부, 지자체) * 모의면접 , 컨설팅 ,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토의공간 , 자유공간 등 - 51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52 -현황 및 진단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보호하는 보호체계 마련 ◇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 위기청소년이 장래 복지의존자로 남지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취업 등 지원 강화 필요 □ 청소년 인구 감소 등으로 소년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점유율은 증가 ○ 강력범, 재범 증가 등에 따라 가정-학교-사회-국가의 전방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집중 관리 필요 < 소년범죄발생, 강력범죄비율 추이 > < 3 범 이상 재범자 비중 증가 추이 > * 전체 소년사범 중에서 이전 사건으로 3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력자 수, 비율(대검 자료분석) □ 생애초기부터 누적된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이 청소년기 가출의 주요 원인이므로 가정복귀 중심의 지원으로는 ‘탈위기’에 한계 노출 ○ 가출청소년은 가출팸, 성매매로 이어지므로, 위기 발생 예방과 초기단계에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 쉼터 ・ 양육시설 퇴소 후 갈 곳 없는 ‘절벽 끝 청소년 ’에 대한 주거 우선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필요 * 청소년쉼터 입소자 1 0 명 중 6 명 ( 6 4 % ) 은 ‘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걱정된다 ’고 응답 - 53 -□ 각종 시설에 연계된 위기 ・ 취약 청소년 (9만 1천명 ) 중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42.6%(3만9천여명)로 일반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위기 유형별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회복, 자립지원까지 종합적 지원 체계 필요 □ 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 등 매체환경 급변 ○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경향이 심화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 ( ’12 ) 18 .4 % → (’1 6) 3 0.6 % □ 청소년 유해업소 *는 증가추세이며 , 신・변종 유해업소 **의 다양화 ・지능화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 증가 * 청소년유해업소 수 (행자부 ) : ( ’1 5 ) 8 9 2 천개소 → ( ’1 6 ) 9 3 0 천개소 → ( ’1 7 ) 9 3 6천개소 * * 신 ・ 변종업소 : 룸카페 , 귀청소방 , 락볼링장 , 변종 콜라텍 , 퇴폐 이용업 등 ○ 매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율적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신종 매체를 통한 유해정보와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 대책 필요 - 54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활용, 위기 청소년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여성가족부)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지역 단위 콘트롤 타워 기능 확대로 대응력 강화 - 위기 유형별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회복, 자립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으로 작동 * ( ’1 7 년 ) 2 2 4 개 지역 → ( ’2 2년 )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 ‘CYS-Net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 적극적 관심과 서비스 제공 확대 * 학교안팎의 청소년 폭력이나 위기 사안이 지역사회 현안문제로 확대시 협의체 ( 운영위원회 , 실행위원회 ) 작동 * 지자체 여건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와 활동의 통합 운영 유도로 종합적 사업 수행 - 청소년기 사회·심리외상에 대한 예방 및 긴급위기 대응 체계 마련 * 2 차 피해방지 및 사회 ・ 심리적 외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긴급지원팀 구성 ・운영 ( 광역단위 실시 ) ○ 위기유형에 따라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 및 지원시설 , 시 ・ 도 교육청 , 공공보건 의료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지방경찰청 등 □ 위기청소년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 고도화 및 혁신 (여성가족부) ○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서 통용되는 표준화된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 도구 개발, 보급 추진으로 위기진단 환경 혁신 * 지자체의 C Y S - N e t 허브 ( h u b ) 기능 강화 일환으로 관내 위기청소년 D B 구축 및 관리 책무 이행 - 55 -○ 고품질의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서학습이 가능한 플랫폼 제공 -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온 마을이 참여하는 학습모형 전환 및 문제해결 기반의 학습플랫폼으로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인증제 구축 연구 ( ’1 8년 ~ )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환경 구축 - 위기의 발생원인 및 유형, 특성 등 위기 분류 체계의 모델링 - 인공지능 기반의 IC T 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시 스템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중기 정보화전략 ( I S P ) 계획 수립 및 추진 ( ’1 8 년 ~ )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 (거리 ・사이버 ) 활성화 (여성가족부 ) ○ 청소년전화 1388, 문자, 사이버 상담, 성매매피해상담 등 24시간 연계 가동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다양한 채널 운영을 통한 조기 개입 ○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경찰청) ○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거리상담(Outreach)’ 집중 실시로 거리 청소년 계도 강화 및 가출팸 청소년 적극 발견 * 거리상담 및 긴급지원 활동시 지역내 경찰 , 유해환경감시단 등과의 연계 강화 * 광역단위 아웃리치 활동 연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쉼터 지정 ・ 운영 ○ 랜덤채팅앱*과 검색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 채팅상담 , 쉼터 연계 등 온라인상의 위기개입 및 긴급구호 강화 * 가출청소년이 일자리 , 숙박 등 정보를 얻는 랜덤채팅앱 □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 ・ 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교육부 , 여성가족부 )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상담 서비 스 제공 (여성가족부) * ( ’1 7 년 ) 2 2 4 개 지자체 설치운영 중 → ( ’2 2 년 )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 56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특성 분석을 통한 상담서비스 질제고 (여성가족부)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운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학교 폭력,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상담 지원 강화 (교육부) ○ 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하여 고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에 찾아가는 정서・심리상담 지원 (여성가족부) ○ 위기 피・가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기회 제공 확대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 다수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우선적 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정 및 학교 복귀 , 자립지원 등 기회 보장 □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 청소년(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실시 (국토교통부)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추진 (국토교통부) ○ 대학생 주거부담완화를 위한 행복공공기숙사 지원 추진 (교육부 , 국토교통 부) □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19~24세) 사회진출 지원 (여성가족부) ○ 지역별 CYS-Net 활용,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강구 * 무업 ( N E E T ) 및 은둔형 취약계층 발굴 , 지역 사회안전망 연계 강화 ○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맞는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코칭 강화 * 진로 관련 심리검사 ,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57 -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 체계화 (교육부 , 여성가족부 )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내실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각 학교별 또래상담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 연수 강화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운영 확대 (교육부)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 ’1 4 년 ) 5 0 2 교 → ( ’1 6 년 ) 1 ,0 1 1 교 → ( ‘2 2 년 ) 전국 확대 ○ 폭력 가해청소년 교육 등 위기・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등 비행예방 교육 실시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아동・청소년 등하교길 (교통)안전 강화 (교육부, 경찰청) ○ 아동 ・ 청소년 납치 감시 강화 및 사건 ・ 사고 예방기능을 위한 C C T V 구축 지원 (행정안전부 )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계 지원, 전문적 상담 제공(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경찰청)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조기발견 지침 정착 * 즉시 경보발령 , 수색 , 출입구 감시 등 조치 실행 ○ 실종예방을 위한 부모 인식교육 등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 홍보 강화 (경찰청) - 58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대상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 취약・위기 가족을 찾아가는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 * 특히 빈곤 , 장애 , 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활성화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 (전부처) ○ ‘가족사랑의 날' 확산, 유연근무제・휴가 활성화 등 ○ 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을 통해 기업・기관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가족 여가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활동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가족단위 관광・숙박시설 및 여가시설 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체험형 국민여가캠핑장 등 ○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과 관련시설 연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법무부) -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부)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강화 (여성가족부, 경찰청) ○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논의 지속 (여성가족부 ) *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 , 인터넷업계 자율정화 유도 등 - 59 -○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의 효과적 단속・수사를 위한 판단기준(가이드 라인) 마련(여성가족부, 경찰청) □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강화 (법무부 , 여성가족부 )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강화 (여성가족부)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실시 (법무부, 여성가족부) □ 가해・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 및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및 보호 ・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 운영 및 상담 , 지원 강화 ○ 국선변호사 배치 확대를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성폭력 가해 아동 ・ 청소년 상담 ・ 치료교육 및 보호자가 함께하는 프 로그램 실시 - 60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교 부적응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실화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협력 확대 (여성가족부) ○ 초・중・고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 강화 (교육부)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가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 (보건복지부 )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존감 회복 및 관계형성 증진을 위한 전문 적응 지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습 및 학력인정 지원 (교육부) - 학교 밖 학생의 학력 취득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학습경험에 대한 학력 인정 허용 - 61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여성가족부) - 성장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 정기(3년 주기) 건강검진 시행 및 추가 검진 필요시 확진비 지원 ○ 취업에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직업체험 및 전문화된 직업 훈련이 가능한 공간 설치・운영 지원 - 전문직업훈련 이후에도 취업에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장 경험을 위한 인턴제 도입 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환 (여성가족부) ○ ‘가출청소년’을 ‘가정밖청소년’으로 변경 검토 및 그에 따라 ‘가정밖’상황에 맞춘 지원 ・보호 대책 마련 * ‘가정밖 청소년 ’으로 법 개정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 ’1 8년 ) - 입소기간 중심의 ‘일시-단기-중장기’ 현행 체계를 기능 중심 (예시: 아웃리치센터,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으로 개편 □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 낮추기 (여성가족부) ○ 보호청소년 맞춤형 생활지원 (의・식・주), 상담 , 교육 , 문화활동 등 지원 (여성가족부 ) ○ 청소년 인구, 지역 균형 및 사업수요 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 확대 ○ 거리상담 현장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24 시간 원활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이동형 쉼터 , 일시보호시설 확대 운영 등 ○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쉼터 운영방식 개선으로 길거리 배회 및 성매매 유입 등 유해환경 노출 방지 - 62 -- 침실 당 적정 인원 배치 등 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참여로 ‘생활이 용 수칙’ 마련 제공으로 청소년의 자율성 강화 □ 주거 취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의 회전문 차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쉼터 등 시설 퇴소 후에도 갈 곳 없는 취약 청소년(19~24세)에게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우선 지원 (여성가족부) - 청소년이 생활하는 개별 거주공간으로 주거・자립지원의 플랫폼으로 운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 L H 공사 ) 연계 전세주택 ・ 다가구 주택 입주 지원 등 사회적 주택 공급체계 적극 활용 - 이용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주거형태 다양화 및 타 복지시설과 병행하여 운영 ○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 진로상담 , 정서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 “취업성공패키 지” 연계 등을 통해 미취업 청소년의 단계별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지자체별 C Y S - N e t 활용 , 청소년 ( 청년 ) 맞춤형 진로설계 , 심리 ・ 정서적 지원 ,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 경찰청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 비행・일탈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선도 실시 활성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근거) -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선도기간* 및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년사법체계와 연계하여 전문 선도프로그램으로 활용 * 비행 ・ 일탈정도에 따라 4 ∼ 6 개월 (비행 ・일탈 ) , 2∼ 3 개월 ( 일상생활 부적응 ) 구분 운영 - 63 -* 경찰 선도프로그램 , 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등과 연계 운영 *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 ‘청소년상담사 상담조건부 ’ 신설 <비행청소년 예방 및 선도보호 체계> 예방적 보호지원 (경찰, 여성가족부) ⇨ 소년범죄 처우 (법무부, 검찰) ⇨ 회복적 보호지원 (법부무, 여성가족부) 소년사법 처분대상자 아닌 청소년의 범죄 예방・방지 소년사법에 의한 처분・처우 지원 사법상의 조치가 완료되어 학교・사회복귀 지원(재범방지 포함) 교육적 선도 등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교육적 선도 등 ○ 경찰단계 범죄・비행 청소년 조기 선도 강화 (경찰청) * ’1 7 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3 ,7 2 6 명 처분결정 및 2 ,6 1 3 명 지원 결정 (상담 ·생활 ·법률 ·의료지원 ) ○ 검찰 기소유예자 등 범죄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등) 강화 (법무부) ○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법무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동반자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과정 ( 2 개월 ) : 청소년 및 부모상담 , 진로교육 등 사후관리 ( 6개월 ) : 학업지원 ,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포함 취업지원 , 자기계발 과정 지원 □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 강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범(제1호, 제6호)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 -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법 1호 처분 청소년을 안전 하게 보호하고 상담・학업・자립 등 치료회복서비스 지원 *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 ( 1 호 ) 청소년 대상 회복지원시설 운영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보호처분 6호)된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기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내실화 * 아동보호치료시설 ( ’1 5 년 ) 1 1 개소 - 64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일부 청소년쉼터의 기능 전환 지원 (교육훈련, 법원행정처 협의) ○ 보호관찰 ( 보호처분 2호 ∼ 5호 )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보호 강화 (법무부 , 여 성가족부 ) -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지원 확대 -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멘토링 지원 ○ 소년원 입출원 청소년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 , 여성가족 부) - 소년원 시설을 인권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적정 처우를 위한 소년원 과밀해소 및 관리인력 충원 - 소년원 출원 청소년 대상 사회복귀 지원 확대 (법무부, 여성가족부) 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운영 * 다문화 중점학교 : ’1 5 년 1 5 0 개교→’1 6 년 1 8 0 개교 ○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다문화역량 강화 연수 확대 □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성가족부) ○ 정체성 회복, 진로지도, 사회성 발달,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인 ‘多재다능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1 개소에서 추진 ( ’1 6 년 신규 ) □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여성가족부)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 - 6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대상 확대 ( 만 1 9세→만 2 4 세 이하 ) ○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대한 한국어교육 등 초기 사회적응 지원 ○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직업체험(무지개잡아라) 및 진로훈련 지원으로 사회진출 지원 ○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직업훈련 참여를 위해 훈련기간 중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 발급 등 제도개선 검토 (법무부)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비자문제 등으로 장기 체류가 필요한 직업훈련 참여 곤란 □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 (교육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정규학교 전담 교육사 배치 및 하나원(하나둘학교) 교사 파견 (교육부, 통일부) ○ 초・중・고 및 대학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멘토링 지원 (교육부, 통일부) ○ 북한이탈청소년 초기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통일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여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여 건강한 아동 양육 지원 추진 ○ 미혼모의 초기양육지원을 위해 미혼모시설 양육 환경 개선 ○ 양육비 이행 신청 및 확보 등 서비스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진행 □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지원 (여성가족부)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청소년 - 66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신규 추진 검토 * 자립 의지가 높은 청소년한부모에게 교육 ・ 취업과 돌봄 (육아 ) ・ 주거 ・ 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 담 관리하여 ,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자립을 성취하도록 지원 ○ 한부모가족 대상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 한부모 당사자가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소 년 한부모 취업지원 연계 강화 ○ 청소년 한부모 대상 특화형 내일이룸학교 훈련과정 운영 ○ 자녀양육 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출석 규제 완화 등 훈련 시간․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습환경이 구비된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 운영 (여성가족부)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한도) 사용용도에 학용품비도 포함하도록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 * 현재 , 검정고시 학습비는 학원등록비와 교재비로만 구성 ○ 학생 미혼모 전담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교육부 ) 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부) * 초 ・ 중등 학생 중 기초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등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대학 등록금 지원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67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 구직활동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 일정소득이하 청소년들이 생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소요비용 지원 □ 저소득층 취업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기반 지원 (고용노동부) 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 초등돌봄서비스 단계적 확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돌봄서비스 운영모델 개발・확산 □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 평가체계 강화 및 컨설팅, 민・관 연계 등 환경개선 지원 추진 - 68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 룸카페, 귀청소방, VR카페, 방탈출카페, 락볼링장, 만화카페, 퇴폐 이용업 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역사회 신종 유해업소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유해정도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지정・고시 등 신속 대응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학원밀집지역내 유해업소 점검 ・ 단속 강화 (교육부 ・경찰청 ) ○ 계기별 관계기관 합동 유해환경 기획점검 및 단속 강화 (여성가족부 , 경찰청 , 지자체 ) □ 청소년의 유해약물 노출 예방활동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술, 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 (여성가족부) *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업소 약 10만여개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과 연계한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홍보 및 민・관* 협력 공동캠페인 전개 (여성가족부) * 전국 229개 지자체, 경찰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70여개) 등 ○ 금연 구역에 대한 운영・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상담 및 치료 ・ 재활 지원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 유해약물 중독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료 지원 강화 -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한 금연 상담 및 치유 지원 ○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유해약물 피해 치유 내실화 - 69 -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신변종 불법・유해정보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개인방송, IPTV 등 신종 매체의 청소년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방송통신위원회) ○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신문의 유해광고 차단 및 매체물 유통사업자 자율 규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불법유통사업자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경찰청 ) ○ 인터넷개인방송, 웹툰, 인터넷신문 광고 등의 청소년유해성 상시모니터링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음란정보, 사이버도박 등 불법・음란정보 차단 및 유통사업자 처벌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내실화 (여성가족부) ○ 유해매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부처(심의・단속기구)간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 70 -□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역량 강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스마트폰·게임의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 * 스마트쉼센터 예방교육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 건전게임문화 가족캠프 , 가족이스포츠페스티벌 ○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민·관 공모전 후원 및 캠페 인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정보통신윤리 교육주간 , 스마트쉼캠페인 , 아름다운인터넷 세상주간 , U 클린 문화콘서트 등 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건강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청소년 보호법)’ 및 ‘게임시간 선택제도(게임산업법)’ 운영의 효과성 제고 ○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부모・지도자 대상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강화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 ,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 건전게임문화 인식제고 (게임 리터러시 ) 교육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 S W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효과적 치유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과의존 청소년 진단・발굴 및 유형별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 학령 단계별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로 과의존 청소년 조기발견 - 게임이용자 종합 실태조사(게임과몰입), 게임이용자 패널조사로 ICT 역 - 71 -기능 및 이용자의 심리・정신・행동문제 분석 강화 - 대상 특성별, 연령별 , 과의존 위험 단계별 상담 , 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치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차단 환경의 기숙치유프로그램 내실화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인터넷치유학교), 인터넷치유캠프 등 ○ 저연령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 적극대응을 위한 ‘가족치유캠프’ 내실화 □ 효과적 상담・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 ○ 고위험군의 적기 전문적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상담사 배치 확대 * (’18)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2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 전문 치유서비스 운영 내실화 * 국립경상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복합기능화 (정서행동문제+인터넷 과의존 치유지원) ○ 진단・발굴-치유지원-사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치 유기관 연계・협력 활성화 * 중독통합관리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 W e e센터 , 스마트쉼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 설 인터넷치유학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등 - 72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여성가족부)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73 -현황 및 진단 ◇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및 추진기반 내실화 필요 ◇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과 기능 재정비 및 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필요 ◇ 미래 전략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의 청소년 지도자 양성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 ○ 아동・청소년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사업 중복,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하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체계 근거(청소년기본법 개정, ‘15.2월)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16년)로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 * 정부업무평가 개별평가 인정 (’1 7.3월 , 국무조정실 ) □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미비 ○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단체장의 청소년정책 관심도에 따라 지역 격차 발생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및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내실화 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업무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지자체 : ’17 .6 월 16 8 개 지자체 □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 확대 필요 - 74 -- 청소년시설의 기능과 특성이 잘 드러나고, 청소년들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 운영 방향 모색 필요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인 역량 배양 노력이 요구됨 ○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 - 이를 위한 재도개선 및 학습·연구 등 지원 강화 촉진 * 청소년개발 (youth development)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청소년활동에의 전문성 확보토록 지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적 기반 마련 -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75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 현행 청소년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장관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 (당연직위원 ), 민간 전문가 (위촉직위원 ) ○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으로 관련 부처 장관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청소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지자체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 운영 □ 가족정책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업무를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으로 지원 (부처 협업과제)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피드백 강화 (여성가족부) ○ 증거기반 정책분석(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을 위한 청소년분 석평가센터 기능 강화 ・ 청소년정책 성과지표 개발 및 운용을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에 기초한 정책컨설팅 제공 ・ 청소년 관련 국가승인통계 및 기타 통계 아카이브 구축 □ ‘청소년사업 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상담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화 기획・설계 추진(청소년・디지털 분야 전문가 협업) - 76 -□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방안 마련 추진 * 정책이념과 기조의 보강 , 정책수단의 변화 , 법령상의 흠결 , 사문화된 조문 보완 ・ 정비 등 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시설의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 시・도 단위 청소년 관련기관(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 * 직접사업 비율을 최소화하고 , 기초 지자체에 컨설팅 , 수퍼바이저 역할 중심으로 전환 ○ 수요자가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 추진 - ‘완전통합형’*, ‘부분통합형’, ‘개별형’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 개편 유도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인프라를 청소년센터로 ‘완전 통합 ’ 또는 일부 시설만을 ‘부분통합 ’ 하거나 ‘개별 ’ 운영 * ‘청소년 성장 ・지원 혁신 지역 ’(가칭 ) 을 통해 통합형 시범 운영 등 □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지정 운영 (여성가족부) ○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모델 개발 연구 -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형 청소년정책 시범 실시 * 지자체 신청 → 대도시형 ・ 중소도시형 등 시범 지역 선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심 ‘공동 지원 및 평가단 (가칭 )’ 구성 ・운영 → 전문적 지원 및 추진 결과 검토 평가 → 관련 법령 ・ 제도 정비 제안 - 77 -○ 청소년활동 서비스와 상담복지 서비스의 통합 운영 우선 적용 등 혁신사업 모델 개발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고 , 위기청소년을 위한 각 부처 서비스들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실천하며 , 검토하고 , 학습할 수 있는 기회 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 청소년 주무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여성가족부) ○ 일반국민・정책고객에게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부처명칭 개편 * 중앙정부 조직명칭 중 청소년 (y ou th )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1 3 2개 국가 (2 01 5 ,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 안정정 추진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재원 다각화 검토 ○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를 통하여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 지원 협의 □ 청소년정책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함께 청소년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는 사회적 인식 제고 * 청소년 기관 ・시설이 학업중퇴 ・ 사회적 배제의 문제해결 , 전문화된 청소년활동 ・비형식 교육 담당 ○ 청소년 친화적인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정책 접점 강화 ○ 지역사회와 학교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접근식 홍보 ○ 신문・방송 등 파급력 큰 매체를 통한 청소년 활동・사업 홍보 - 78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 공공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 확충 (여성가족부) ○ 지역 공공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운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을 늘리고, 청소년체험활동 운영 활성화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강화 ○ 청소년 수련시설 , 학교 ,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활동 ’ 지 원 확대 ○ 평일 낮시간 등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 램 운영 □ 청소년인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구 규모 및 시설 접근성, 청소년활동관련 시설 설치현황, 지역 사회 자원 등과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성화・ 전문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미설치 지역에 중・소규모 시설 우선 설치 및 지원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 (여성가족부, 지자체) ○ 점차 늘어나고 전문화되어 가는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조직 설치 확대 * 사례 : 서울시 청소년정책담당관 , 송파구 청소년정책과 - 79 -○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로 청소년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수행 *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또는 일정기간 (2년 ) 이상 청소년정 책 업무를 전담 ( 전문직위 등) 하는 공무원 등 □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지자체)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설치 확대 * (’1 7.6 월 기준 ) 1 68 개 지자체 → ( ’22년 ) 1 7 개 시・ 도 및 22 6 개 시・군・구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연계 □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여성가족부) ○ 구체적・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청소년정책 격차 해소 ○ 매년 중앙부처・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정책 컨설팅 제공 및 우수지자체 시상 등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청소년정책 관련 지표 강화 * 청소년정책 전반의 정책과제 (청소년보호 , 청소년활동 ,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등) 포함 ○ 지자체별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환류체계 구축 ○ 청소년 친화적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C S R ) 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 련 (여성가족부 )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적합한 환경 조성 - 플랫폼 구축 및 CSR사업 관리・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담보를 위한 교육・ 지원・모니터링 실시 ○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사업 활성화 - 80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수요조사를 통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 조성 - 지역단위 자율적 학습・연구 소모임 지원 - 현장실무자 경험 및 정보 공유의 장 운영 ○ 청소년지도사 대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청소년단체 사업 다양화 ○ 청소년단체 전문성 확보 및 일선 학교와의 연계 추진 ○ 지역내 협력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획득 역량 배양 □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개선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도자에 요구되는 전문역량 확보에 부응하도록 시험제도 개선 검토 ○ 자격연수, 보수교육 과정에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교육 반영 ○ 현장실습을 연수과정에 추가하여 현장 이해 제고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여성가족부) ○ 임금기준표 마련 검토 등 보수체계 비교 연구 ○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 지표화 □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여성가족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위한 ‘쉼과 치유’ 프로젝트 ○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설립 방안 모색 등 *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아동복지기관 등과 연계 추진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82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1-1. 청소년 참여 확대 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 ▪ 청소년동아리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 청소년 참여 내실화하기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1-1-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 학생자치법정 (teen court) 운영 확대 여성가족부 , 교육부 , 법무부 청소년정책과 1-1-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 온· 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 전부처 ,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2-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철저한 이행 ▪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청소년 연예인 ・ 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 전부처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정책과 1-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구제 지원 ▪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단속 ▪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청소년보호환경과 1-2- 아동 ・ 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아동 ・ 청소년의 놀이 ・ 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 여가 유형 다양화 및 공간 제공 여성가족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1-2-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83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 정서 ・ 행동문제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1-2-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 ▪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 ・ 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법무부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병무청 청소년정책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3-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선거관리위원회 , 여성가족부 , 교육부 , 법제처 ,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1-3- 양성평등 의식제고 ▪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 교육부 청소년정책과 권익정책과 1-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국 - 84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 체계’ 구축 ▪ 중점 추진영역 중심 활동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지원 ▪ 소프트웨어(SW) 교육 현장 안착지원 및 활성화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 연계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2-1-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주도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 ▪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 제고 ▪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2-1- 과학기술 ・ 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 산업계-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인프라 구축 ▪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발굴 ▪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확대 운영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청소년활동진흥과 2-1-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추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활성화 등을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장려 ▪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85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의 운동 흥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강사 및 인프라 확대 ▪ 여성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 마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2-2-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특성화 및 교류활동 내실화 ▪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확산 ▪ 2023 세계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청소년활동진흥과 2-2- 남 ・ 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 통일 대비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 통일부 청소년활동진흥과 2-2-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수련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안전 향상 도모 ▪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청소년활동안전과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2-3-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자유학기제 , 교과 연계 등 초 ・ 중등 학생 대상 진로활동 확대 ▪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 실시 ▪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확대 실시 ▪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의 형평성 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청소년활동진흥과 2-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2-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전부처 청소년활동진흥과 - 86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2-3- 청소년 (청년 )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청소년(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소년(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3- 청소년 (청년 ) 창업 활성화 ▪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내실화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 ▪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 ▪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자체 청소년자립지원과 - 87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1-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활용, 위기 청소년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 위기청소년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 고도화 및 혁신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 ・ 지원 확대 ▪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 (거리・사이버) 활성화 ▪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 주거우선(Housing First) 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19~24세) 사회진출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1-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 체계화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청소년자립지원과 3-1-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 전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가족정책국 3-1-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강화 ▪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가해・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 및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88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학업 ・취업 ・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3-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환 ▪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 낮추기 ▪ 주거 취약 ‘가정 밖 청소년 ’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의 회전문 차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2-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 강화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3-2-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3-2-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3-2-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 생활지원 ▪ 저소득층 취・창업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청소년자산형성지원 등 자립기반 지원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89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3-2- 나홀로 청소년 활동 ・ 돌봄 지원 강화 ▪ 초등돌봄서비스 단계적 확대 ▪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 추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3-3-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유해약물 노출 예방활동 강화 ▪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보호환경과 3-3-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신변종 불법・유해정보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불법유통사업자 단속 강화 ▪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역량 강화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환경과 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건강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효과적 치유지원 ▪ 효과적 상담・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보호환경과 - 90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4-1. 청소년정책 총괄 ・ 조정 강화 4-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 가족정책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피드백 강화 ▪ ‘청소년사업 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국 4-1-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시설의 기능 강화 ▪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지정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4-1-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 청소년 주무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청소년정책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4-2. 지역 ・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 공공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 확충 ▪ 청소년인구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국 ・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4-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 ▪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여성가족부,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4-2-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여성가족부 청소년국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91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과제 검토부서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4-3-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개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4-3-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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