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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본문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발표일 : 2008. 12
보건복지부(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hwp
I. 종합대책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증가는 가족과 사회 및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저해
ㅇ ’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지속 유지
【 주요 OECD 국가의 자살률 현황 】
자살률 상위 | 국가명 | 자살률 | 자살률 하위 | 국가명 | 자살률 |
1 | 대한민국(’07) | 24.0 | 1 | 그리스(’06) | 2.9 |
2 | 헝가리(’05) | 21.0 | 2 | 멕시코(’05) | 4.4 |
3 | 일본(’06) | 19.1 | 3 | 이탈리아(’03) | 5.5 |
4 | 핀란드(’06) | 18.0 | 4 | 영국(’05) | 6.0 |
5 | 프랑스(’04) | 14.6 | 5 | 스페인(’05) | 6.3 |
* 자살율 :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
* 연령구조차이가 제거된 국제간 비교를 위해서 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
*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08 벨기에, 덴마크, 터키 제외
자살은 다양한 사회환경 요소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자살률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
ㅇ ’97년 경제위기 및 ’03년 신용카드문제 등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05년 자살사망자 수는 12,047명으로 정점을 기록, ’06년에는 10,688명으로 전년대비 11.3% 감소하였으나, ’07년에는 12,174명으로 다시 상승
ㅇ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양극화 해소․경제상황의 호전 등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자살률 감소추세 전환은 단시일 내에 달성 불가
’04년 이후 정신보건사업위주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 노출
※ 자살률 변화 추이( 10만명당, 단 ’06년 이전은 5세 이상) : 24.0(’03)→25.2(’04)→26.1(’05)→23.0(’06)→24.8(’07)
ㅇ 이에 따라 국내 자살실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민․관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대책 수립․집행을 통해 문제해결 접근 필요
2. 추진경과
자살의 심각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복지부 차원의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
ㅇ ’04. 12월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05. 9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2007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적 자살예방 대책 수립 추진
ㅇ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실 주재 관련부처 국장급 회의 개최(’07.5)
ㅇ 제186차 국정현안조정회의 안건 상정(’07.8)
- 종합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부가 범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함.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TF 운영
ㅇ ’08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관련 전문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자살예방종합대책안 마련
3차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 개최
ㅇ 교육과학부, 법무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자살예방 관계부처(13개 )간 자살예방과제 선정 및 내용 검토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1차 4.30. 2차 9.03. 3차 11.12.)
2차에 걸쳐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회의 개최(10.30. 12.10.)
ㅇ 민간주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라는 대통령지시(10.13.)에 따라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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