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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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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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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_사업 브로슈어.pdf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에게 의료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질병의 경우 발병에 업무 연관성의 입증이 어려워도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치료비의 중,장기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치료비를 지원 받는 분에 한하여 생활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00%~120% / 생활비: 기준중위소득 80%) 내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의료지원재단][의료비/생활비지원]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의료지원재단이 한국의료지원재단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삼각동) 경기빌딩 12층 “희망 날개 활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본 사업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데 있다. 1)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함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 신청 시점 사고 발생 후 병원 치료가 진행되는 중에 수시로 신청 가능함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함 - 재발 또는 추가 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함 지원 내용 - 진찰 및 검사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간호 및 간병 - 이송 - 한방치료 1. 지원 목적 “희망 날개 활짝!” 3. 지원 내용 “희망 날개 활짝!”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중인 자를 지원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 2. 지원 대상 “희망 날개 활짝!” 전자제품 제조 관련업 -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설치 관련업 정보통신공사업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업 화학제품 금속/비금속제조업(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제품 에어컨,TV,냉장고,,세탁기,건조기, 선풍기 등 가정 및 산업용 전기제품 일체 전기·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보수 관련업 기관에 정기적으로 납품 및 유지보수 단순도소매 제외 전자산업이란? 3) 생활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함 (4인가구기준 월소득 3,691,000원, 생활비 단독지원 불가) 신청 시점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신청함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함 - 실업급여와 생활비 지원은 동일 시점에 중복 되어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함 지원 내용 - 기본 식료품 - 난방비 - 월세 (관리비 포함) - 전기요금 - 통신비 (환자본인) - 직계 가구원 긴급 의료비 - 자녀 교육비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급식비, 등록금, 교복 구입비) 2)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함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 신청 시점 -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시 수시로 신청 가능함 - 보조기구 구입 및 재활약제비는 의사 처방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함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재활관련 비용을 최대 2년간 지원함 - 추가 재활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함 지원 내용 - 재활의료비 - 보조기구 구입비 - 재활약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함 3. 지원 내용 “희망 날개 활짝!” ● 입원, 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가 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개인 신청은 받지 않음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직원이 환자 상담 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심 사 ▶ 내부 심사 (재단 사무국) ▶ 외부 심사 (임상전문 의사) 지원 환자의 치료 결과 및 결과 모니터링 지원 결정 결과 의료기관으로 통보 모니터링 결과 지원 절차 수정 및 환류 (feedback)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 재활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 의료비 지급 4. 신청 방법 “희망 날개 활짝!” 5. 지원 절차 “희망 날개 활짝!” No. 서 류 필 수 1 지원 신청서(해당 양식)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해당 양식) 3 진단서(1부) 4 입원 또는 외래 치료비 영수증 * 해당 영수증의 세부내역서 필수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6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 7 임대차계약서 *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8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해 당 자 9 사업자등록증 (지원 대상자의 소속회사/개인 사업자 등록증) *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10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반려된 자는 필수 11 중간 계산서 * 입원 중인 신청자는 필수 12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영수증 13 보험약관서 * 보험가입자는 필수 14 부채 증명서 15 서약서, 통장사본 * 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필수 *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 대상자 명의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사본 1장, 잔액 0원이 기재된 사본 1장 필수 16 기타 제출 서류 “희망 날개 활짝!” ● 한국의료지원재단 : ●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함 문의 및 기타사항 * 재해 근로자 지원 내용과 소속회사의 관련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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