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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아일리아 주사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본문
아일리아 주사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아일리아®주사당뇨병성황반부종환자약제비지원프로그램안내문.pdf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아일리아® 주사 L.KR.PSP-MKT.04.2017.7445 ※ 본 서류는 아일리아® 주사 처방 환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일리아® 주사란? 프로그램 목적 아일리아® 주사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아일리아® 주사(성분명: 애플리버셉트)는 FDA(미국) 및 EMA(유럽)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로 허가 받은 치료제입니다. (재)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본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은 아일리아® 주사로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을 치료받는 환자들 중,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됨과 동시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환자들에게 아일리아® 주사 약제비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치료의 시급성이 높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명의 위험을 줄이고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 아일리아® 주사로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을 치료받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에서 다음 A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동시에 B조건에도 해당되는 환자분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 만 65세 이하의 DME 환자 • 또는 만 65세 이상의 DME 환자 중 시술 받고자 하는 눈의 반대쪽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환자 • 또는 만 65세 이상의 DME 환자 중 양안 모두 DME로 아일리아® 주사 보험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 또는 만 65세 이상의 DME 환자 중 최근 3년 이내에 시술 받고자 하는 눈의 반대쪽 눈에 DME에 대한 치료경력(레이저, 수술, 주사제)이 있는 환자 A조건: 본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종료일 이전에 신청 서류를 접수한 환자 중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진단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아일리아® 주사 치료 시행 치료 납부 약제비 납부 지원 신청 프로그램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접수 심사 및 승인 (재)한국의료지원재단 신청서 심사 및 승인 (프로그램 조건 해당자만 승인) 약제비 지원 신청하신 계좌로 환자가 부담한 아일리아® 주사 약제비의 50%를 지급 프로그램 지원 범위 아일리아® 주사 약제비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좌안/우안 합산 14회 이내) 프로그램 지원 기간 프로그램 지원 방법 • 시작일: 2017년 05월 01일 • 종료일: 2019년 04월 30일 * 상기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추후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및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본 프로그램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은 2017년 기준 자료로 2019년 04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B조건: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환자 (출처: 보건복지부 → 지침 → 2016-5976호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아일리아® 주사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문의 전화(상담센터) (단위: 원) 아일리아® 주사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상담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3, 노바빌딩 3층 엠엠케이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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