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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한국장애인재단/홈앤쇼핑)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한국장애인재단/홈앤쇼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3.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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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한국장애인재단/홈앤쇼핑)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pdf


2015 지원사업안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2018. 2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② ∘ 장애인단체의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도 별도 1개 단체로 인정 ∘ 동일주소와 동일대표의 단체가 다른 단체명으로 신청했을 경우 고유번호증이 다를지 라도 1개 단체로 보며 이 경우 복수신청으로 신청단체 모두 심사 제외 됨 ∘ 단순히 서류상 다른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가 복수 신청할 경우 모두 심사 제외되고 향후 일정기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58조)상의 장애인복지시설(시설, 복지관 등의 기관),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기관, 미등록 시설, 장애인단체 부설기관(주간보호 센터, 문화센터, 상담소, 그룹홈 등)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단, 장애인단체 부설의 자립생활센터는 신청자격이 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설기관(부설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단, 장애인단체의 사회적기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는 곳 또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장애인단체인 곳은 신청자 격이 됨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1.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내용 사업구분 사업주제 건별 지원한도액 지원예정 건수 지정기부사업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원 10 ▢ 신청자격 및 자격별 제출서류 구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 청 자 격 ① 사 단 법 인 등 록 된 비 영 리 민 간 장 애 인 단 체 법 인 설 립 허 가 증 , 비 영 리 민 간 단 체 등 록 증 , 고 유 번 호 증 ※ 지 부 , 지 회 의 경 우 : 지 부 설 립 허 가 증 , 설 치 인 준 서 등 제 출 신 청 자 격 ② 신 청 자 격 ① 이 아 니 며 비 영 리 민 간 단 체 등 록 된 장 애 인 단 체 비 영 리 민 간 단 체 등 록 증 , 고 유 번 호 증 ※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단체회원 가입이 거절(비승인) 될 수 있음 ※ 고유번호 등록 된 단체 및 미등록 임의단체 지원 제외 ▢ 신청자격 유의사항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③ ∘ 학회나 연구원(소) 등 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가 아닌 사회복지일반단체, 영리・정치・종교 목적의 장애인단체 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복지관, 학교 등에서 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임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기 본 예 산 지 침 아래 예산지침을 사업계획서 작성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선정 후에도 이들 사항 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주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한도액 500만원 사업기간 2018 년 4 월 ~ 8월 (5개월 ) 사업목적 ∘ 장애인 스포츠를 알리고 체육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재활 및 정서 함양 , 비장애인과의 어울림과 인식개선 신청자격 신청자격 ① : 사단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 신청자격 ② : 신청자격 ① 이 아니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된 장애인단체 ( ※ 고유번호 등록 된 단체 및 미등록 임의 단체는 신청 불가함 ) 가점사항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 서울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단체 지원제외 ∘ 타 기관 및 정부 ,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재단 2018 지원사업 선정단체 ∘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 평가결과 지원제외 경험이 있는 단체 ▢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정기부사업 : 기부처와 재단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 익사업 기획, 지정한 주제와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 ■ 기본예산 지침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④ 1. 기본지침 가) 사업과 관련 없는 모든 비용(인건비, 장비구입비, 운영비)은 지원되지 않음 ∘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관련 장비구입비 포함)는 신청금액의 40%이내 신청 ∘ 강사비는 신청금액의 40%이내 신청 나) 고가의 사업관련 장비 및 비품성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 사업을 위해 장비가 꼭 필요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와 함께 장비 필요사유, 사업기간 중 사용계획, 사업종료 후 활용계획 (또는 처분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고, 구입 즉시 포장과 함께 사진촬영 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 장비구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가 40%를 넘으면 안됨 3) 모든 예산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현금인출 후 입금 불가 ∘ 계좌이체 시 통장에 내역이 남도록 해야 함 2. 직접사업비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참고 가) 회의비, 자문비, 강사비, 활동보조인비 등 사업관련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직접사업비에 해당함 ∘ 상근직원 및 사업을 위해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인건비 항목에 작성 나) 단체 직원에게는 강사료, 회의비, 교통비 등 직접사업비 지급 불가 ∘ 직원은 직접사업비 대신 인건비 형태로 지급 가능(신청금액의 20% 이내) 다) 직접사업비 내 진행비 편성에 관한 사항 ∘ 최대 40만원까지 가능 ∘ 사용예시 : 사업관련 식비, 간식비, 직접사업비 지급에 의한 은행수수료 등 ∘ 수용비, 준비비, 잡비 등 지급내역이 불명확한 항목은 모두 진행비로 간주됨 라) 참가비, 기념품비 자부담 편성 ∘ 재단 지원금으로 다이어리, 달력, 명함첩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 홍보물 을 제작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마) 우리재단과 타재단(또는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의 지원을 받아 동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환수가능하며 향후 일정기간 지원불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하여 프로그램을 할 경우 전혀 다른 사 업임이 인정될 때만 허용 ∘ 동일단체의 중앙회와 지부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하여 프로 그램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3. 인건비 상근직원(임원불가) 및 사업을 위해 채용한 인원에게 지급 가) 인건비 지급 대상인 직원에게는 강사료, 회의비, 교통비 등 직접사업비 지급 불가 나) 단체의 법적등재 임원(이사, 회장)에게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지급불가 4. 운영비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만 인정 가) 사업과 무관한 관리운영비(전화세, 유류비 등)는 전액 삭감 조치함 나) 운영비 내 진행비 편성에 관한 사항 ∘ 최대 20만원까지 가능 ∘ 운영비의 진행비는 식비, 간식비로 사용불가 5. 자부담 자체 조달 가능한 예산만 해당(정부보조금 및 타 지원금 제외) 가) 자부담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선정 후 자부담 예산 임의변경 불가 나) 기재한 자부담은 전액 사용(미사용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집행내역 회계증빙자료 제출 필수 6. 기타사항 가) 신청금액이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필요 나) 지원금은 1차 70%, 2차 30%로 나누어 지급 다) 재단 지원금으로 단체 부설센터(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이용 후 집 행할 경우 환수조치 가능함 라) 재단 지원금으로 교재비 등 지출 후 대상자에게 다시 금액을 받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제외 됨 마)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기간 내 대상자를 위해 사용하고, 사업 종료 후 반납해야 함 바) 10만원 이상 사용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한 증빙자료 필요 사) 5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구매 품의서, 두 개 업체 이상 견적 서, 계약서, 통장 입금증 등의 적격한 증빙자료 필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⑥ ■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최고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 전 ・ 현직 장 ・차관 (급 ) - 전 ・ 현직 대학총장 (급 ) - 전 ・ 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 (회장 )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20년이상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재단이 인정한 자 - 1 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외국어 강의 시 30% 할증 지급가능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 ・ 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 중역 - 판 ・검사 ,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 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 ・ 5 급 이상 공무원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15년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재단과 사전협의 ) - 1 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 ・ 5 급 공무원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10년이상 - 특별강사 , 일반 1 및 일반 3 을 제외한 강사 - 1 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 ・ 전산 등 학원강사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5년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재단과 사전협의 )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 시간 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 강 - 2 시간 미만 - 5 인이하 30만원 - 6~8 인 40만원 - 9~11 인 50만원 - 12 이상 6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 시간 이상 - 5 인이하 35만원 - 6~8 인 50만원 - 9~11 인 65만원 - 12 이상 80만원 회의참석비 - 3 시간 이내 - 3 시간 초과시 (1 일 1 회에 한함 ) ※ 자문이 가능한 특정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의 회의참석 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 단체임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 등 단순조사요원에 대한 지급은 불가하며 , 자문비 등과 중복지급도 불가함 ) - 70,000원 - 100,000원 보고서 제출 시 회의록 첨부 ※ 강사료 총액 최고한도 : 전체 신청금액의 40% ※ 4회 이상 출강하는 정규출강강사, 적절한 경력 및 자격증이 없는 강사의 경우, 최고한도액으로 지급하 는 것을 제한하거나 큰 폭으로 삭감조치 할 수 있음 ※ 강사료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매시간당 강사료의 최고한도액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할 것 (1시간 강사비 15만원의 경우 2시간 연속 강의할 경우에는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임. 1시간 강사비 10만원의 경우 2시간 연속 강의할 경우에는 20만원이 아니라 13만원임.)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⑦ 항 목 기 준 최고한도액 비고 원고료 A4 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300 단어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3 면을 A4 1 면으로 상정 - 원고지로 작한 경우 200 자 원고지 3.5 매를 A4 1 면으로 상정 - 15,000원 표지 , 간지 , 목차 제외 단순 인건비 1 인 / 1 일 (8 시간 기준 , 중식비 포함 ) - 50,000원 국내여비 - 시내여비 - 실비 국내여비 집행 시에는 실 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 실비지급이 불가한 경우 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편성할 것 .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 (1 인 1식 ) ∙ 숙박비 (1 인 1실 ) - 실비 - 8,000원 - 40,000원 식 비 1 인 기준 - 8,000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식비 , 간식비 외에 추가 편성은 직접사 업비 진행비 40 만원 이내 에서 편성 가능함 간식비 1 인 기준 - 2,000원 해외여비 - 출장여비 ∙ 교통비 ∙ 식 비 (1일기준 ) ∙ 숙박비 (1 일 기준 상한액 ) - 실비 - 50,000원 - 200,000원 일비 ,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 해외 항공료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기준으로 함 (단 ,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재단 승인에 따 라 기타 항공을 이용할 수 있음 ) 해외 통 .번역료 - 통역비 (1 일 기준 ) 최고한도액 ∙ 동시 통역비 : 400,000 원 ∙ 일반 통역비 : 300,000 원 - 번역비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오율표 기준 * 전문기관 등에게 의 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 해서는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 음 기타비용 - 플래카드 (10M×1M 기준 ) - 70,000원 농인관련 단체의 경우 부 설 수화통역센터로 지급하 는 수화통역비는 심사 시 삭감 , 평가 시 환수될 수 있음 - 버스임차비 (1 일 대여기준 ) - 500,000원 - 활동보조인비 -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시간 단가에 준함 - 수화통역비 - 1 시간 100,000원 - 점역비 - 조달청 단가 기준 ※ 본 기준은 지원금 최대 기준이며 , 이를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지원금 기준을 벗어나는 강사료의 경우 초과부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⑧ ◆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정 내 용 일 자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우편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기간 > 2018 년 2 월 28일 (수 ) ~ 3 월 13일 (화 ) 18:00 ※ 온라인 프로그램 :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서 최종제출 후 출력하여 공문과 함께 등기우편 제출 우편소인 마감일 : 3 월 14일 (수 ) ※ 우편주소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 (순화동 , 바비엥 3차 ) 한국장애인재단 모금홍보팀 ※ 방문접수 불가 심사결과 발표 2018 년 3 월 27일 (화 ) 공문수발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18 년 3 월 27일 (화 ) ~ 3 월 29일 (목 ) 계약 및 증서 전달 2018 년 3 월 30일 (금 ) 1 차 지원금 지급 (70%) 2018 년 3 월 30일 (금 ) 지원사업 시작 2018 년 4 월 1 일부터 시작 선정단체 교육 2018 년 4 월 5일 (목 ), 14:00 [한국장애인재단 ] 중간 현장점검 2018 년 6 월 1일 (금 ) ~ 6 월 29일 (금 ) 중 프로그램 참관 , 사업 및 예산서류 점검 2 차 지원금 지급 (30%) 2018 년 7 월 2일 (월 ) 최종보고서 ( 정산 및 증빙자료 ) 접수 사업종료 후 2 주 내 ※ 지원사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제출서류 안내 ①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공문 제목은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체육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이며, 공문 내용에는 「사업명, 신청금액, 첨부서류」 등을 기재함 ②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출력본 ) 1부 ※ 한글양식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 한글양식만을 제출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온라인출력 시 신청서의 전체페이지를 출력하지 않거나 , 사업별 제출필요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⑨ ∘ 온라인입력을 마친 후, 미리보기화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온라인 최종제출을 마친 후 출력이 가능함.(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 신청서열람 > 신청서페이지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열리는 새창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의 페이지를 출력) ∘ 출력 시에는 각 페이지마다 열어서 “인쇄하기”를 클릭하여야 신청서내용 전체페이지가 출력되므로 출력 후 전체페이지(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각 페이 지)가 모두 출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업별로 정해진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 제출이 안 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온라인 신청을 하였으나 , 제출 서류 미비로 심사제외 되는 예 ∘ 온라인신청만 하고 출력물의 제출이 안 된 경우 ∘ 우편으로 제출한 온라인출력물이 신청서내용 중 첫 페이지만 출력하여 제출된 경우 ∘ 온라인출력물은 제출하지 않고 한글양식 출력물만 제출한 경우 ◆ 유의사항 1) 사업대상자 산출 ∘ 사업대상자 산출시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은 포함될 수 없음 ∘ 사업대상자 산출시 단체 부설기관의 이용자는 포함될 수 없음 ( 부설기관이 있는 단체는 부설기관의 이용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 중복대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대상자 미확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후 부설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 이 밝혀지게 되면 지원취소 ,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2) 사업내용 ∘ 매년 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체 행사나 해당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 시 감 점요인이 될 수 있음 3) 예산계획 ∘ 신청서 작성 시 예산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반드시 기본예산지침에 따라 작성해야함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제외 대상이 됨 4) 예산집행 ∘ 계좌이체 , 법인체크카드 사용만 허용하며 계좌이체 시에도 현금인출 후 별도 입금하는 방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⑩ 식이 아닌 직접 계좌이체를 하여 통장에 내역이 남도록 함 ( 인터넷뱅킹 시에는 통장에 이 체대상 통장의 예금주명이 기입되도록 하여야 함 ) 간이영수증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하 므로 현금지출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신청에 유의할 것 5) 홍보 ∘ 선정단체는 지원사업에 관한 광고홍보물 제작 , 책자 , 플래카드 및 대외공문 발송 , 보도자 료 , 신문기사 등에 반드시 한국장애인재단과 홈앤쇼핑의 지원사업임을 우선 명시하여야 함 . 지원사업 표기 시 다른 기관의 후원 또는 지원 표기는 원칙적으로 금함 (단 , 보건복지 부와 서울시 등 정부기관 , 공공기관은 지원금의 중복지원이 아닌 단순후원명칭 사용인 경우에는 후원표기를 인정하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 일부물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표기할 수 있으나 후원 표기 시 재단 및 홈앤쇼핑이 제 일 앞에 위치하도록 표기하여야 함 ) 6) 지원사업 선정 후 ∘ 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내용과 예산의 변경은 반드시 재단과의 협의아래 진행하여야 함 ∘ 재단의 2017 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단체 (모임 ) 의 경우 , 2018 년 지원 대 상단체로 선정되었을 지라도 2017 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후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할 것 7) 선정단체 홈페이지 ∘ 지원사업 선정단체와 관련한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선정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 고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http://apply.herbnanum.org) 8) 선정단체 협조사항 ∘ 선정된 단체는 집합교육 , 현장점검 , 평가자료 제출 및 재단홍보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길 바라며 , 반드시 선정 후 안내되는 “지원사업 진행지침 ” 을 숙지한 후 이를 준수하여 진행 할 것 9) 개인정보보호관련 ∘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는 작성되지 않도록 하며 , 파일 첨부 시에도 주민번호 뒷자 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재단에 제출할 경우에도 개 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⑪ ◆ 지원제외 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타기관 ・ 사회복지법인 ・ 각종재단 (공동모 금회 , 아름다운재단 등 ) ・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후원금 지원이 아닌 단순 후원명칭 사용 혹은 물품후원의 경우는 인정하되 이를 증빙하 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 증빙이 불충분하여 후원금 지원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고유번호증 번호가 다를지라도 같은 주소의 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음 ∘ 지원한 사업의 전체규모가 전국 ・ 국제규모의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 에 외부지원 및 예 산조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사업의 영향력과 필요성이 타당하게 보일 경우 심 사결과에 따라 예외로 복수지원을 허용할 수 있음 2) 영리성 , 정치성 , 종교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 영리성 , 정치성 , 종교성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성 등의 검토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4) 사업포기 , 사업중단 ,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단체의 경우 ∘ 해당단체가 단체명 , 주소 등을 변경하여 신청하여도 사실상 같은 단체임이 확인될 경우에 는 지원 제외함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의 정산 ・ 평가 1) 지원금 지급은 상반기 70%, 하반기 30% 분할하여 지급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원금에 대한 세입 ・ 세출 내역만 담을 수 있는 별도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 해당 통장으 로 지원금이 지급됨 .(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을 제외한 재단 지원금의 세입 ・세출내 역만 해당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 통장개설 시에는 반드시 계좌와 연결되는 (법인 )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모든 예산을 체크카 드로 집행해야 지출 내역 증빙이 용이함 . 해외사업 혹은 국제교류사업 시에는 반드시 해 외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것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⑫ 2) 지원된 사업비는 사업종료기간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시 발생한 이 자까지 집행한 후 정산함(집행율, 집행액은 지원금 잔액반납 수수료까지 포 함하여 계산함). 사업 종료 후 미집행액 및 잔액은 반드시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반납하여 정산보고서 상에 잔액 입금일을 기재하고, 통장잔액이 0원이 되 었음을 확인하기 바람(단, 잔액 총액이 1 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단체에서 잡수 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입금 시에는 입금자명에 제출단체 확인이 쉽도록 표기 하고, 입금 직후 온라인으로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잔액이 0원이 된 통장사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최종제출하여야 함 3)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는 제출시기를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에 반영함 4)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체를 선정하거나 지원금 환수, 일정기간 지원대 상 제외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함 ◆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내용에 따라 지원금 전액 혹은 일부를 환수할 수 있 음. 또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될 수 있음 ① 지원제외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②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③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④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⑤ 법령 또는 이 기준에 위반된 지원결정의 경우 ⑥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⑦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⑧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⑨ 기타 심사 ・ 평가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1) 선정방법 한국장애인재단 배분위원회 심사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선정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⑬ 2) 심사기준 사업의 필요성・창의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영향력의 파급성, 예산의 합리성, 사업수행단체의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등 3) 심사과정 ∘ 1차 : 자격・요건심사 ∘ 2차 : 서류심사 ∘ 3차 : 면접심사(필요시) ∘ 4차 : 최종심사 ※ 지원금은 계약체결 전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에는 재단의 차후 공고 일정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심사과정은 사업에 따라 상이하며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1) 발표일자 : 2018 년 3 월 27일 (화 ) 예정 2) 발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게재 ∘ 선정 단체에 개별 통보(이후 계약 체결) ※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고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⑭ 심사표 기본내용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사업의 필요성 ∙ 해당 장애 영역 대상자의 욕구가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경험적 근거에 의거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 ∙ 본 재단의 사업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 내용에 창의성이 있는가 ? 사업목표 ・ 사업대상 ∙ 사업목적 및 목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 세부사업항목의 추진일정 , 추진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세부사업항목 목표치가 실현가능한가 ? ∙ 사업목표별 평가방법이 타당하고 신뢰로운가? ∙ 사업대상의 조건과 근거가 명확한가 ? 사업수행 능 력 ∙ 월별 사업진행 일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 담당인력의 역할과 투입시간이 타당한가 ? ∙ 외부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 ? ∙ 단체현황을 통해 볼 때 사업수행능력이 있는가 ? 예산의 합리성 ∙ 예산의 관 항 목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 ∙ 예산 산출 근거의 내역이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 ∙ 본 재단의 예산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실제로 필요한 예산보다 과잉 책정되어 있는 항목은 없는가?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재원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효과와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전체적으로 신뢰성과 진실성이 보이는 사업인가 ? ※ 제시된 심사기준은 기본내용으로 일부 항목이 가감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⑮ ○ 개인정보보호관련 참고자료 【 개인정보, 초상권, 민감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 ■ 본 프로그램 신청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관리(상담 및 신청, 선정, 진행, 민원관리 등) 및 홍보 자료 활용 ■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을 비롯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초상권 및 기타 민감정보 ■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운영상 활용목적이 다한 날까지, 사진 자료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영구 보유·이용됩니다. ■ 수집·이용 동의 거부 : 귀하는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프로그램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초상권 제3자에게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제공·활용 기관 : 한국장애인재단, ○○○○ (재단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활용 목적 : 프로그램 진행 및 민원관리, 사업 홍보 및 기부금 모집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함 ■ 제공·활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을 비롯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초상권 및 기타 민감 정보 ■ 보유·활용 기간 :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운영상 활용목적이 다한 날까지, 사진 자료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영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거부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프로그램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기관 : (단체명), 한국장애인재단 ■ 민감정보의 수집· 제공목적 : 프로그램 진행 및 민원처리, 홍보자료 제작 ■ 민감정보의 수집· 제공항목 : 건강 및 개인사에 관한 정보(신체적·정신적 장애유형, 장애등급 유무 등) ■ 민감정보 보유·이용기간 : 초상권 및 기타 민감 정보는 그 활용 용도가 다하는 때로 합니다. ■ 민감정보 제공·활용 동의 거부 : 귀하는 민감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프로그램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프로그램(프로그램명)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의 정보는 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체명) 귀중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⑯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예시, 단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 은(는) 프로그램 참가 및 민원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필 수 정 보 *성 명 *연 락 처 선 택 정 보 생 년 월 일 주 소 이 메 일 ■ 제공·활용 기관 : ○○○○ (단체명) ■ 제공·활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 제공·활용 항목 : 성명을 비롯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 보유·활용 기간 : 프로그램 참자 신청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거부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프로그램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위의 선택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처리자 )의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새 로운 프로그램 안내, 행사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 (http://www. ○○○ .○○ .○○ ) 에 공개하고 있는 “ 개인정보처리방침 (단체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있어야 함 , 2015 년 8 월부터 개인정 보보호법에 의거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적책임이 주어짐 , 혹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혹은 개인정보보호포탈에서 자료 참조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체명) 귀중


한국장애인재단+홈앤쇼핑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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