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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가정양육수당지원(자녀양육/재외국민 양육수당) 신청안내 본문
가정양육수당지원(자녀양육/재외국민 양육수당) 신청안내
가정양육수당 지원-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제외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2.서비스 내용
1.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24개월 미만 월 150천원 월 17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5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29천원 월 100천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0천원 월 100천원
2.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3.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2.신청권자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2단계-대상자 선정(시/군/구청)3단계-서비스 실시(대상자)
4.관련자료
1.사이트
보건 복지부 mohw.go.kr [바로가기 새창]
임신육아종합포털 childcare.go.kr [바로가기 새창]
2.서식/자료
2018년 보육사업 안내[본문] [다운로드]
서비스별 첨부서류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3.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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