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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리플릿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9.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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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리플릿


2016년_장애인연금_및_장애(아동)수당_리플릿.pdf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없이 129(129.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mw.go.kr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bokjiro.go.kr/pension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심사센터” 검색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자 -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결정 . 통지,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 관련조사, 제도상담 등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으로 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 팝페라 테너 임형주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 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장애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 3. ’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Q.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A.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내 지원합니다.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내 지원합니다. 예) 검사비용이 15만원 소요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0만원 지급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5만원 지급 Q.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지급 대상 및 금액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됩니다. (만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가능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수급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급여액(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최대 204,010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0,000~284,010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 만64세 만65세 이상 만18세~ 만64세 만18세~ 만64세 만65세 이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284,010 284,010 204,010 80,000 284,010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74,010 70,000 204,01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224,010 40,000 204,010 20,000 40,000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주택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자산조사(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장애등급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매월 20일 연금 지급(토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대상 : 장애인연금 자격, 장애등급 심사 결정 등 •기한 :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장소 :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본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압류 방지를 위해 연금수급 만을 위한 별도 통장개설 권장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이의신청 ※ 신청서식은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해당 4. 심사 5. 결과통보 6. 지급 3. 신청 2. 신청서 작성 급여액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 4급, 5급, 6급) 수급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40,000 40,000 20,000 구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아동수당 200,000 150,000 70,000 경증장애아동수당 100,000 100,000 20,000 신청대상 수급 자격 만 18세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 . 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18세~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수급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 신청하세요!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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