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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재가시설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본문
요양시설/재가시설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응급상황 대응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응급처치”란 갑자기 발생한 외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고자 긴급하게․임시로 행하는 치료, 또는 발생한 외상 또는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최소한도의 치료를 말한다. 제3조【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파악 위급한경우 위급성이낮은경우 - 119(또는 협력병원)에 즉시신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도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이송한다. (발견자(직원)동승) - 기관에 연락해 이송차 및 상황을 보고한다.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 병원이송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 -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잠재적 위험성 확인, 감염 예방,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다른 환자가 있는가?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3. 활력징후 측정 - 호흡(1분 동안의 횟수, 양상), 맥박(30초씩 2회간 횟수, 양상), 혈압, 체온, 동공반응, 의식수준 재평가(호흡 또는 맥박이 없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6조【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1. 응급처치자는 대상자의 생사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2.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외부에 바르는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지 전까지의 응급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5. 긴급한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6.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8.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9.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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