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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년 기획사업 -추가 해외지원사업 신청 안내 (몽골) 본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년 기획사업 -추가 해외지원사업 신청 안내 (몽골)
2014년 기획사업 -추가 해외지원사업(몽골)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사업개요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직원들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가 지원합니다. |
Ⅰ. 사업개요
사업명 | 2014년 몽골 취약지역 통합지원사업 | ||||||||||||
사업 필요성 | - 몽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중저소득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빈곤개선도가 늦고 빈곤격차가 큼. - 사막화 진행으로 인해 산림 및 농업용지가 감소하고 있고 이는 토지황폐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끼쳐 농촌빈곤과 직결되며, 약 30만명 (전 국민의 1/10)의 환경난민이 발생되어 주거부족, 환경오염, 도시빈곤증가, 기초 사회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사업방향 | - 유엔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사업 지원 - 몽골 지역내 취약계층(주민)의 기본생활욕구(BHN: Basic Human Needs)충족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보건, 교육, 환경, 지역사회 개발 등의 분야 지원 | ||||||||||||
신청자격 | - 대한민국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 기관,단체 또는 컨소시엄 - 지원대상국에서의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 사무소(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는 기관,단체 - 지원대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 현지 NGO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 단, 대상지 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해외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단체 - 본 회 배분규정 상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단체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주요 사업내용 | -현지 주민 및 사업수행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의 현지화 및 자립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환경분야를 중점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정, 주민교육 및 일자리지원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적인 형태의 사업 구성 | ||||||||||||
사업예산 | 총 10억원 - 사업비(프로그램 시행 비용 및 모니터링 비용)로 전체 예산의 85% 이상을 책정 - 사업담당 현지인력 인건비와 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15% 미만을 책정. 단, 사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국내 인력 인건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향후 자립계획 및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 가능 * 자부담분 편성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심사 시 우선 고려함. 자부담분 편성 시 그 이행여부를 최종 평가에 반영함.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
사업기간 | 총 3년(2014. 9. 1 ~ 2017. 8. 31 예정) *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공모기간 | 2014. 6. 24(화) ~ 7. 15(화)18:00 까지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이 18:00 자동마감되므로 시간엄수 | ||||||||||||
진행과정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 배분금(1차) 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 결과보고 | ||||||||||||
심사방법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시)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의 필요성, 효과적수행 방법의 제시 여부, 사업종결 이후의 자구책,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사업을 위한 인력확보의 적정성 등 -심사일정 : 2014. 7~8월 중 | ||||||||||||
향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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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용)
-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의 ‘첨부파일’란에 등록
※ 압축파일 (ZIP 등) 10MB를 초과 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음.
제출서류 | |
①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2014년_해외지원사업(몽골)_기관명] 으로 첨부 * 배분신청서는 총 20page이내 작성 요망 (첨부파일 별도) | |
②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파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필요 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
③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 시설신고증 사본 파일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④ 현지 관련자료 | - 지원대상국의 NGO 등록증 사본 파일 - 지원대상국의 사업요청서, 지원대상국과의 합의문서 등 (예 : 협약서, 상호교환문서 등)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 -지원대상국의 각종 인?허가 관련 문서 등 |
-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으며,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됨.
※ 컨소시엄 기관,단체는 대표기관만 운영법인 관련 서류 제출함.
Ⅲ. 참고사항
- 지원종료 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구방안(현지 정부 지원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최종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4.7.15. 18:00)에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등록 완료 권장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 접수는 사업계획서 파일등록 외에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처음인 기관의 경우 통상 3~4시간 이상이 소요됨으로 작성 시 유의해주십시오.
Ⅳ.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기업사회공헌본부 김태희 대리
(02-6262-3152, lao33@chest.or.kr)
붙임 : 1. 배분신청서 양식 (download) 1부
2. 배분신청서 작성가이드 (download) 1부
3. 예산편성기준표 _몽골참조 (download) 1부
4.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download) 1부. 끝.
붙임2. 홈페이지 붙임파일(온라인배분신청메뉴얼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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