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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엄마의 미래 ㈜두산 임직원과 함께하는 미혼모자립지원 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5. 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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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엄마의 미래 ㈜두산 임직원과 함께하는 미혼모자립지원 사업


01_2018엄마의미래_사업안내.pdf

02_2018엄마의미래_신청서전체파일.zip


㈜두산 임직원과 함께하는 미혼모자립지원 사업 엄마의 미래 사업 안내 미혼싱글맘과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 업 명 : ㈜두산 임직원과 함께하는 미혼모 자립지원 사업 ‘엄마의 미래’ 참여대상 : 시설 퇴소 및 재가미혼양육모(서울, 경기, 인천) 신청기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5일(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사업설명회 : 2018년 5월 16일(수) 14:00 동방사회복지회(사전 전화신청 요망)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3층 사업운영부) 선정방법 : 5월 중 심사 후 발표(면접심사 예정) ※ 서류심사 후 면접 심사 필요 시 개별 통보 신청 및 문의 : 동방사회복지회 사업운영부 ‘엄마의미래’ 담당자 02-324-0114 지원서비스 안내 ① 취업교육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제반비용(수업료, 재료비, 실습비,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 + 교육 중 필요한 양육보육지원금 일부 지원(2개월) 취업교육 신청 시 직업적성 결과지 첨부(워크넷 혹은 커리어넷  이용) 단,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 등 정부지원이 가능한 교육 제외 ② 취업교육 보조비 지원 별도의 사업비로 취업교육에 참여하는 미혼양육모 중 양육보육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2개월 600,000원) 신청 시 취업교육 증빙서류 제출(수강증 또는 교육 일정표) ※ 지원 우대 조건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의 미혼양육모 최근 1년 이내 동일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미혼양육모 취업에 대한 욕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미혼양육모 제출서류 ① 참여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아이기준) ③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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