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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삼성화재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장학금지원사업) 본문
2025년 삼성화재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장학금지원사업)
2025년 삼성화재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문
「삼성화재」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부모의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의 2025년 신규 장 학생을 모집합니다. 삼성화재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또는 학교), 가정은 아래 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등급을 받은 부모의 자녀 (*단 가해자,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의 자녀 제외) (*본 사업은 자녀 출생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상을 우선 선발함) 나. 기준 중위소득 150%내외 가구 다. 동일한 목적(학업)으로 지자체 및 기업, 단체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초등/중학생 (*25년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2. 장학생 지원내용 가. 매 월 장학금 지원 1) 금 액 : 매 월 초등 15만원 / 중등 20만원 ※중1의 경우 1~2월 초등 기준 장학금(15만원), 3~12월 중등 기준 장학금(20만원) 지원 ※장학금은 학업/진로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함 (생계비 활용 불가) 2) 지급방법 : 장학생 명의 통장 및 기관 통장으로 매 월 입금 나. 신학기 선물 지원 다. 생일, 명절(설/추석) 등 기념일 선물제공 라. 대학교 입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장학금 지원(예정) 마. 삼성화재 임직원과의 1:1 결연을 통한 북멘토 프로그램 바. 방학 캠프(2박 3일 / 2025.01.20.(월)~22(수) 예정) 3. 신청서 제출 ① 접수 기간: 2024.10.30.(수) ~ 11.20.(수) ② 접수 방법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학교, 개별 신청 - 신청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 분에 한함 / 팩스 접수 불가) *메일주소 *우편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72 삼보빌딩 5층, 아이들과미래재단 삼성화재 장학사업 담당자 앞 2025년 삼성화재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문 4. 제출 서류 (별첨1 참고) 가. 필수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대체 서류 불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소득관련 증명서 1부 7) 성적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1부 나.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등록증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제출 2) 수상경력 증명서 5. 심사일정 가. 서류접수 : 2024.10.30.(수) ~ 11.20.(수) 나. 심사기간 : 2024.11.21.(목) ~ 12.05.(목) 다. 최종발표 : 2024.12.06.(금) 예정 6. 장학생 필수참여 내용 가. 삼성화재 임직원과 함께하는 북멘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연중 진행) 나. 장학생의 가정환경조사를 위한 가정방문 진행에 대한 동의 다. 연 2회 장학금 사용내역(집행내역서, 영수증) 제출 ※위의 사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참여를 원치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됨 7. 기타 - 선정된 장학생의 지원기간은 1년이며, 추후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연장될 수 있음 - 자퇴 혹은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장학생은 자동 선정이 취소됨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8. 문의 -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업1팀 삼성화재 장학사업 [별첨1] 제출 증빙서류 참고자료 구분 연번 서류 발급처 비고 필수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대체 서류 불가) 관할 경찰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장학생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최근 3개월 내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학생 이름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최근 3개월 내 발급 6 소득 증빙 서류 [일반 가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 명원,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1부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년간 내역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이름으로 발급 [수급/차상위 가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증명서 중 1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최근 3개월 내 발급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이름으로 발급 7 성적증명서(성적이 기록된 생활기록부) 1부 ※2024.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고사 성적 ※성적증명서 없을 경우 생활기록부만 제출 해당 학교 해당 시 1 장애인 등록증(카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2 예체능계 수상경력 증명서 1부 ※예체능계 재능 장학생의 경우 해당 관계처 -대회 상장, 메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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