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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차량지원사업) 본문
2023년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차량지원사업)
별첨 1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 공모 안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舊 렛츠런재단)은 한국마사회의 출연금과 임직원의 기부금을 기본자산으로 2014. 3.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매년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의 일부를 기부 받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2018년부터 농어촌 발전 등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156대의 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득이 2022년까지 2년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사회 각 분야의 정상화에 발맞춰 2023년에 노인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국민드림마차 사업을 재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차량 : 일반승합차 총 60대 (12인승 기본사양) □ 지원대상 구 분 농어촌 지역 한국마사회 사업장 소재지역 지원규모 30대 30대 대상시설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노인복지시설 한국마사회 사업장 소재지 노인복지시설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적격시설 확인) 후 현장실사 ▪ 2차 선정위원회 종합심사 * 세부 지원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첨#2, #3 참조 □ 전달시기 및 방법 : ‘23. 11월 중 전달식 개최 예정 2. 사업신청 □ 지원대상 (세부기준 별첨#2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 개인운영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 소재지는 ‘농어촌 지역’ 및 ‘한국마사회 사업장 소재지’에 한정함. ― 농어촌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을 말함 ― ‘한국마사회 사업장 소재지’는 농어촌 지역과 상관없이 다음의 시•군•구 지역에 소재해야 함 ◈ 서 울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도봉구 ◈ 경기도 : 과천시, 구리시, 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의정부시, 안산시, 고양시 ◈ 인천시 :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 기 타 :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③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된 시설 ④ 한국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舊 렛츠런재단)에서 단 한 번도 차량을 지원받지 않은 시설 □ 결격사유 ○ 한국마사회 또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기부금을 지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 ○ 접수마감 기한 내 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신청 구비서류 요건이 미비한 시설 또는 허위로 작성, 제출한 시설 3. 공모 절차 공고/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 차량구매 전달식 5월 (홈페이지) 6~9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10 월 (선정위원회) 11월 (수혜단체 초청행사) * 신청 현황 및 심사 여건, 차량 준비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 및 접수 □ 공고매체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및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 공고/접수기간 : ‘23. 5. 18(목) ~ 5. 31(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방문․우편 불가)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접수방법 별첨#8 참조 □ 제출서류(①~⑨번 서류 모두 제출, ⑩번은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① 사업신청서(별첨 #3) ② 사업계획서(별첨 #3) ③ 법인정관 ④ 법인설립허가증 ⑤ 시설신고증(시설신고증 없는 경우, 정부∙지자체 위탁지정서) ⑥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⑦ 2022년도 결산서 및 2023년도 예산서(요약본 1-2페이지 제출) ⑧ 차량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별첨 #6) ⑨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9) ⑩ 보유차량등록증 사본(보유, 임차 모두 해당) 나. 서류 심사 □ 심 사 일 : ‘23. 6월 □ 심사내용 :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 심사 다. 현장 실사 □ 실사일정 : ‘23. 7~ 9월 중순 □ 실사내용 ○ 시설 운영실태, 지원내용의 사실관계,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 등 ○ 차량 보유여부, 노후화 정도, 운행실태, 교통여건, 차량 필요성 등 라. 최종 심사 □ 심사일정 : ‘23. 10월 말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진행하되, 선정위원회 각 위원별 개별평가 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평가기준 ○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 평가요소 및 평가 배점 구 분 평가요소 배 점 정량평가 (30점) ▪시설의 안정성 : 운영년수, 정규직 직원 수 ▪시설의 소재지 : 시, 군, 읍, 면 등 ▪시설의 차량 보유현황 10 10 10 정성평가 (70점) ▪시설의 신뢰성 : 대외평가 등 ▪시설 운영의 체계도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차량 활용도 및 홍보효과 ▪차량지원 필요성 10 10 15 20 15 계 100 ※ 세부 평가요소 및 평점부여 기준 [별첨#4] 참조 마. 차량 전달식 : ’23. 11월 중 시행 4. 차량 관리지침[별첨# 5 참조] □ 차량 부가옵션, 차량개조 등의 비용은 수혜단체(시설)에서 부담 □ 지원차량의 매매, 대여, 교환, 변경 등 금지 ○ 지원차량의 심한 파손 등으로 폐차 시에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합니다.)에 사전 통보 후 처리방안을 승인받은 후 진행 ○ 지원차량의 디자인, 도색 등 외장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외장변경 시에는 수혜시설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해야 함 ○ 수령 이후 5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수혜시설에 이양 □ 지원차량 유지관리(보험 등) 등 소요비용은 수혜시설 자부담 원칙 □ 차량수령 후 5년간 매분기별 보고서 제출 □ 재단은 관리기간(5년) 내 수혜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정조치 요구 가능 (불이행시 환수 조치) □ 수혜시설은 자부담으로 차량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종합보험에 의무 가입 필요 □ 다음 항목 해당 시, 재단에서는 지원차량을 환수조치하거나 또는 차량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혜시설에 청구 가능 ○ 지원차량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영리 목적으로 지원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재단과 사전 협의 없는 지원차량의 매각, 등록말소, 폐차, 제3자에 대한 권리 이양 □ 수혜시설 법인명, 주소, 기관장 등 주요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을 재단에 통보 □ 수령 후 5년 이내 수혜시설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시 재단에 차량 반납 5. 참고사항 □ 공모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예정 ※ 부정확한 이메일 주소기입 또는 스팸메일 분류로 인하여 제때에 통보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신청을 위한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은 별첨#8 매뉴얼 참조 6. 기타 문의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사회사업팀 ※ 문의가능 시간 : (5월 18∼31일 기간 중) 월∼금요일 10: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2023. 5. 18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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