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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2021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1. 12.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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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2021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hwp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보조기구 품목 예시 (참고)

신청 기간 : 2021년 11월 15일 (월) ~  12월 17일 (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0.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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