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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사업단 공모)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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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사업단 공모)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 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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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사업단 공모) 공고


2020년_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_선정_계획_공고.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974호 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안)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공모 개요 □ 목적 ○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공모지역, 공모액, 공모기간, 사업기간 ○공모지역 :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제주 등 5개 시·도 ○공모액 (국고) : 4.4억원 (지자체 보조, 지방 70%) * 운영비: 284만원×10개월×5개소×70% * 인건비: 964천원×10개월×10명×5개소×70%(서울 50%) * 총 사업예산액: 14.6억원(공모 비대상 12개 시·도 포함,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공모기간 : 2019.12.23.(월)~2020.1.10.(금) ○사업기간 : 2020년 3~12월(10개월) □ 사업대상 : 청년 대상 신체건강(금연․절주․영양),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심리지원) 분야 □ 신청기관 : 참여 희망기관* → 공모대상 시·도 → 복지부 □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명, 사업비 배분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방식 : 공모방식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을 개발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시‧도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복지부, 시‧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사업절차 ‘19.12.~’20.1. ‘19.12.~’20.1. ’20.1. ’20.1. ’20.2. ’20.3.~12.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사업단 최종선정 → 청년채용 및 교육 사업 실시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복지부, 시‧도, 외부전문가 사업단, 중앙지원단 사업단,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2. 유의사항 ○사업심사는 서면심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선정 후 별도의 지침 송부 예정 3. 행정사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①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 1부 <별첨 1> ② 운영비 산출내역 <별첨 2> ③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1부 <별첨 3> ○참여기관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4】 ○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 (3년간) 1부 【서식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 접수기관 ○접수기관: 사업참여 신청기관1) → 각 시도, 각 시도2)→보건복지부 * 1) 서식2~서식5, 첨부서류 등, 2) 서식1~서식5, 첨부서류 등 - 사업 참여 희망기관은 각 시‧도에 서면제출: ‘20. 1. 10.(금)까지 (공문 접수 일자 기준) - 각 시‧도는 1차 심사 후 보건복지부 제출: ‘20. 1. 17.(금)까지 (공문 접수 일자 기준) □ 관련 문의 ○신청계획 :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자 ○작성서식 : 복지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신청시도 사 업 명 주관부서 ( ) 국 ( ) 과(팀) 주 소 (협조부서) ( ) 국 ( ) 과(팀)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E-mail) 시‧도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는 공란처리 *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1.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 분야 신체건강 지원(󰋪 운동치료, 󰋪 식생활 개선, 󰋪 체질개선, 󰋪 기타) 정신건강 지원(󰋪 정서‧심리지원 프로그램,󰋪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 중독예방 프로그램(술, 담배, 게임, 도박 등), 󰋪 기타 ) 사업기간 서비스 개시 월 사업비 사업명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 (B) 기타(C) 대상자 수 (예상인원) 2.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명 서비스 제공량 제공기간 (1회당) 제공횟수 (1주당) 제공시간 (1회당) 1 2 3 4 서비스 제공인력 번호 서비스명 제공인력 수 제공인력 필요자격(전공, 자격증 등) 1 2 3 4 3.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번호 서비스명 선정기준 예상대상자 수(월) 1 2 3 4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서식 3】사업계획서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계획서(예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및 제공절차(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등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 시 자격 요건 인력 모집 방안 󰊴 서비스 대상(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모집․교육 방법 <별첨1>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서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산출내역 : <별첨2> 운영비 산출내역서 <별첨3>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서비스별로 작성)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① ② ③ ④ Ⅱ. 계획서 타당성 검토 󰊱 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Ⅲ. 기타사항 ※ 사업단별로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기재 <별첨 1>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추진계획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별첨 2> 운영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산출내역 ○ 관리수당 : ○ 법정부담금 : ○ 간접비 : ○ 운영경비 : ○ 기타비용 : ○ 서비스 개발 및 제공비용 【 서비스 개발 및 제공비용 세부내역 】 항목 산출내역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합 계 100% 개발비 재료비 임차비 (장비, 장소) 홍보비 .... <별첨 3>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0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E-mail) 연락처 (핸드폰, Fax번호)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참여기관 지정을 신청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 명 : 연번 ①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붙임 1】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사업참여 기관 ○ 사업명칭: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 (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등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량 비고 (장소 및 도구) 제공기간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제공규모 회당 단가 사전진단 3개월 최초1회 1.5시간 개별 50 야외 초기면담 “ 최초1회 1.5시간 개별 30 야외 심리지원 “ 주1회 2시간 개별 30 청년사업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지원 “ 월1회 4시간 집단(20명) 80 야외 사후진단 “ 최후1회 1시간 개별 50 청년사업단 사후관리 “ 최후1회 0.5시간 개별 10 야외 (단위 : 천원)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예 시 >> ▶ 청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2시간 - 서비스 내용 ․ 심리 검사를 통한 정서․행동 평가, 전문서비스 연계(정신건강보건센터) - 제공방법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 - 제공 절차 ․(1단계) 심리 검사를 통한 정서․행동 평가 ․(2단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연계 제공 □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 시 자격 요건 인력 모집 방안 ○ 서비스 공급인력 자격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자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제공인력으로 채용 *(신체건강 분야) 체육학, 영양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등 *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전공자 등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00도 관내 15~39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대상자의 연령, 서비스 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 00지역 사회초년생(00~00세), 00지역 취업준비생, 00지역 대학생 등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 << 예 시 >> ▶ 청년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1순위 : 신체 관련 유병 질환자 - 2순위 : 기타 운동처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자 모집방법 -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방안 강구 -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기척도 평가 결과 잠재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 연계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3>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시도 지방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서비스별 작성)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예 시 >> ▶ 청년 맞춤형 운동치료 서비스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청년의 신체건강 개선 ○○○○ 척도에 의한 향상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명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신체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정신건강 부분은 우울증(BDI) 또는 스트레스(PSS) 측정 중 택 1(필수)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중독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전 흡연량-서비스 제공 후 흡연량)/서비스 제공 전 흡연량 * ○○○○ 척도에 의한 향상도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종료 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 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청년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사업 종료 시 측정 □ 사업관리 방안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시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0월)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일자리 창출, 건의사항 등 ○ 점검·단속 : 월 1회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여부, 일자리 창출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단속 실시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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