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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GS건설 BUILD UP 새학기 지원사업 본문
2019 GS건설 BUILD UP 새학기 지원사업
대상 선택 공통 1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기관] 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 [개인]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차상위계층 차상위증명서 3 저소득가정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증빙가능 증빙불가 1. 추천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2. 기아대책 사업자번호(211-82-08632)로 세금계산서 or 지출증빙영수증 발행 3.학교 공동구매의 경우, 교복신청안내문, 교복납입확인증 1. 개인 신용카드 구매 영수증 2. 개인 현금영수증 처리된 증빙서류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 ▶ 심사 ▶ 교복비 지원 ▶ ▷ ▷ 결과보고 ▶ ▶ ▶ ▶ ▶ ▷ 사업 피드백 ▶ 2019 GS건설 BUILD UP 새학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 GS건설 BUILD UP 새학기 지원사업 2) 모집기간 : 2019년 4월 17일(수) ~ 2019년 5월 17일(금) (*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 총250명 (2019년 중.고등학교 입학자) 4)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내) 기관 추천자 5) 지원내용 : 350,000원/인 (동복, 하복, 체육복) 6) 선정발표 : 2019년 5월 29일(수) 14:00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및 추천기관으로 안내 2. 신청절차 1)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2019년 5월 17일(금)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 홈페이지 :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2) 제출서류 [표1_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향후일정 1) 지원방법 : 추천기관 계좌로 교복지원금 송금 2) 지원시기 : 2019년 5월 31일(금) 예정 3) 결과보고 : 관련양식 추후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결과보고 기한 : 1차) 2019년 7월 31일(수) / 2차) 2019년 10월 25일(금) - 제출서류 : 교복 결과보고서, 수혜자 교복지원금 인수확인증(개인별), 아동감사편지 및 교복사진 - 증빙서류 : 교복 구입 영수증 [표2_적격증빙 예시] 4) 사업일정 [표3_사업일정] 4. 유의사항 1) 본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집행)한 경우, 기 지원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됨. 2) 한 가정의 형제 자매 지원 가능 함. (단, 정부 및 타 기관을 통한 중복지원 불가) 3) 모든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요함. [표2] 참조 5. 문의 : 교육개발팀 사업담당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인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인 8,609,000 283,533 308,578 295,580 8인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인 10,657,000 348,036 380,294 379,988 10인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영역 구분 배점 상세내용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5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인정되는 한부모가정으로 가구형태상 한부모가정과 다름 - 일반 : 중위소득 120% 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차상위계층/한무보가정 3 일반 (중위소득 120%) 1 서류증빙 경제상황 5 - 수급자/차상위/한부모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증을 경제상황에 맞게 제출한 경우 - 단, 6개월 이내 서류 제출시 5점, 1년 이내 서류 제출시 4점 부여. 이후 1년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 개인정보동의서 5 - 사업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바른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서명을 누락한 경우 1점 감점, 다른 양식을 사용한 경우 0점) - 단, 6개월 이내 서류 제출시 5점, 1년 이내 서류 제출시 4점 부여. 이후 1년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 주민등록등본 5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단, 6개월 이내 서류 제출시 5점, 1년 이내 서류 제출시 4점 부여. 이후 1년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 추천사유 추천사유 서술 내용 5 - 추천서 내용 정성평가 제출기한 선착순 제출 여부 3 - 선착순 250명 이내 제출시 3점, 이후 기간내 제출시 2점, 서류 보완으로 기간 경과시 1점 부여 추가서류 보호유형별 증빙서류 2 - 보호유형별 증빙서류 제출시 1점, 2건 이상 제출시 2점 부여 합계 30 별첨자료 [표4_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표5_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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