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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교육 지원사업 안내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9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교육 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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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교육 지원사업 안내


[서식]2019 효성 비장애형제지원(교육).hwp

[서식]2019 효성 비장애형제지원(심리).hwp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심리 및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 : 2019년 6월 ~ 2020년 3월 (10개월) 신청 기간 : 2019년 3월 11일(월) ~ 2019년 4월 30일(화)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심리지원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지원 인원 : 25명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 심리지원, 교육지원 신청서식 확인 후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 ※ 교육지원비 신청했을 경우만 작성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8)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8)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선택 서류 – 교육지원비 신청 했을 경우: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16년 12월 이후)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19년 3월 11일(월) ~ 2019년 4월 30일(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9년 3월 11일(월) ~ 2019년 4월 30일(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심사 2019년 5월 21일(화)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19년 5월 30일(목)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19년 6월 ~ 2020년 3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선정시 기관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지원금 관리 가능한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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