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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저소득 장애/희귀질환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안내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9 저소득 장애/희귀질환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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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저소득 장애/희귀질환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안내


[월드비전]2019 장애및희귀질환아동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hwp

[월드비전]치과치료비신청서식/양식.hwp


2019 저소득 장애/희귀질환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안내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저소득 장애/희귀질환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11개월간 3. 지원기준 소득기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신청대상 - 생활하는데 있어 치과치료가 필요하고, 치과 치료를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애/희귀질환(*) 아동 청소년 (*)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기관의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장애(지적,자폐,정신), 희귀질환,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연령 만23세 이하 4.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 가. 치과치료비 지원 충치치료비, 신경치료비, 보철치료비(크라운, 레진 등),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등 상급병원 비보험 치과치료비, 교통비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장애(희귀질환 환아 포함) 등급을 보유한 아동에 전신마취비용을 포함한 치과치료비 지원 최대 500만원 나. 얼굴기형 환아 교정/치과적 수술비 지원 얼굴기형으로 인한 교정 및 치과적 수술비, 교통비 심미적 치료가 아닌 치과적 수술비에 한해서 지원 최대 1,000만원 ※ 참고사항 - 심미적 목적, 성형외과에서 진행되는 수술 및 치료에 대한 신청은 지원 불가 - 교통비의 경우 유류비, 주차비를 제외한 대중교통수단 실비 청구 가능 Ⅱ. 사업목적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들에게 적기에 치과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Ⅲ. 사업목표 1. 치료비 지원을 통해 아동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Ⅳ. 세부일정표 (※ 필수 확인) 일정 내용 수행기관 2월 중 장애아 치과 치료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월드비전→신청기관 ~ 03/08(금) 1차 신청접수 신청기관→월드비전 03/11(월)~5/24(금) 심의 및 지원안내 (*차수별 신청접수기한 후 2주일 내) 월드비전→신청기관 예산지원 (*실제 청구 비용 지원을 위해 청구내역 확인 후 지원) ~8/30(금) 1차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관→월드비전 ~ 05/10(금) 2차 신청접수 신청기관→월드비전 05/13(월)~7/26(금) 심의 및 지원안내 (*차수별 신청접수기한 후 2주일 내) 월드비전→신청기관 예산지원 (*실제 청구 비용 지원을 위해 청구내역 확인 후 지원) ~ 10/25(금) 2차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관→월드비전 ~ 7/12(금) 3차 신청접수 신청기관→월드비전 7/15(월)~9/27(금) 심의 및 지원안내 (*차수별 신청접수기한 후 2주일 내) 월드비전→신청기관 예산지원 (*실제 청구 비용 지원을 위해 청구내역 확인 후 지원) ~12/27(금) 3차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관→월드비전 Ⅴ. 제출 서류 제출서류 세부설명 가. 공문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개인신청불가) 나. 신청서 (*첨부문서 확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상황과 가족 현황을 기재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문서 확인) 사업 신청을 위해 수집하는 항목에 대한 적법한 동의 절차이므로 필요 라. 저소득증명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 필수 1) 중위소득 80% 미만 확인 위해 저소득증명서 제출 필요 마. 장애인등록확인서류 또는 진단서 - 장애등급을 보유한 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 카드 사본 - 희귀/중증질환으로 인해 전신마취를 요하는 아동의 경우 진단서 바. 검진 소견서 및 파노라마 사진(촬영 어려울 시 소견서만 제출) -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치과치료비(예정금액) 기재 - 파노라마 사진 포함 - 얼굴기형 등의 사유로 치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사유 필요 사. 구강상태를 알 수 있는 실제 아동 얼굴 사진 실제 사진을 통해 구강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함. 1. 신청 시 제출서류 2.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설명 가. 결과보고서 승인 및 지원금 안내 공문 발송 시 결과보고서 첨부 예정 나. 지출증빙자료 치료비 영수증 / 입금증(기관→치료기관)/교통비 금액에 대한 영수증(실비만 지원) 다. 진료 결과서 및 사진자료 치료 전/후 비교 가능한 소견서와 원본사진(JPEG) 라. 감사서신 아동 또는 보호자 서신(치료 후의 변화된 생활에 대한 소감 등 자유롭게 기재)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 대상 일상생활하는데 있어 치과치료(충치치료, 보철치료, 전신마취하 치과치료, 교정 및 얼굴기형 수술)가 꼭 필요하며, 치료 후 증상이 해소 또는 완화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애 및 희귀질환 아동은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금 - 본 사업의 최대 지원금은 진료 내용에 따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후의 치과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납부, 신청 단계에서 발생되는 검진 등 비용은 본인부담 되어야 합니다. - 심의 후 선정 안내는 2주 내 이루어지나, 예산지원의 경우 신청기관에서 청구내역서 제출 후 실제 본인 부담 발생 비용만 지원됩니다. 3. 교통비 교통비의 경우 장애로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상급 병원 이용을 위해 지역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아동 가정에 발생하는 장애인택시비용 - 장애로 상급병원(장애인전문치과)에서의 치료를 요하나 지역 간 거리로 멀어 발생하는 대중교통비용 ※ 제외: 개인차량에 발생하는 비용(유류비, 주차비 등) 3. 치료기관 본 사업 진행에 있어 진료를 희망하는 치과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치과로 제한합니다. 이에 진료를 희망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 받고 치료 기관에서의 소견서(치료계획 포함)양식으로 제출바랍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 월드비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붙임문서1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아동 가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IT지원팀 감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폰트사이즈/볼드처리의 임의 수정은 불가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담당 백아람 간사 ※ 참고: 장애 아동 치료 가능 병원 리스트  구분 병원명 상급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상급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치과 상급병원 단국대학교치과대학죽전치과병원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상급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상급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상급병원 전남대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상급병원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상급병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구강진료센터) 상급병원 부산의료원 상급병원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상급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상급병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 상급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치과 상급병원 이대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상급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급병원 전북대학교병원치과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상급병원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전문치과 푸르메치과(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서울마포) 장애인전문치과 푸르메치과(푸르메재활센터/서울종로) 장애인전문치과 장애인치과센터더스마일치과의원 장애인전문치과 따뜻한치과병원 장애인전문치과 이엔이치과 장애인전문치과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전문치과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 장애인전문치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애인전문치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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