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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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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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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주요 개정 내용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1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개요 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1. 그간의 전달체계 개편 (변경) 추진경과 현행화 p.3 3. 주요내용 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추가) 3. 주요내용 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사각지대 발굴체계 활성화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p.5 4. 기대효과 (삭제) Ⅱ. 희망복지 지원단 구성・운영 2. 조직 및 인력 구성 나. 인력배치 • (통합사례관리사) (추가) 2. 조직 및 인력 구성 나. 인력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경우라도 희망복지 지원단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에 재배치 실시 - 통합사례관리사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경우 정식 절차(공문)를 통해 배치 - 읍・면・동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외에 기타보조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업무분장도 내부 결재(공문)를 통해 실시 p.9 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가. 추진 체계 나. 추진 주체별 주요 업무 p.10 Ⅲ. 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삭제)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1장 통합사례관리 사업 Ⅰ. 통합사례 관리사업 개요 3. 운영체계 라. 자활관련 사업팀 마. 통합조사관리팀 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 보건소 아. 교육청(학교) 자. 고용센터 (변경) 3. 운영체계 라. 통합조사관리팀 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 교육청(학교) 사. 고용센터 아. 노인보호전문기관 자. 아동보호전문기관 p.24 ii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ii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차. 시・군・구 사업팀 카. 노인보호전문기관 타. 아동보호전문기관 차.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고위험 독거노인(치매, 자살 iii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Ⅳ. 사례회의 개최 1. 개념 - (통합사례회의) ※ 참석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팀장, 담당공무원, 통합사례 관리사),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사례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복지, 법률, 정신과 분야 등) (변경) 1. 개념 - (통합사례회의) ※참석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필요시 관련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및 사례대상가구 관련 분야 전문가 (복지, 법률, 정신건강 등) (추가) *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등 ※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정신보건 및 건강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 받을 것으로 판단・예측되는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련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 관련 내용의 사례회의 개최 시 의료급여관리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협조 해야 함 ※ 타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등)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개최 시 참석에 협조해야 함 [참고] 통합사례회의 운영방안 p.36 4. 수행방안 • 사례회의 참석 범위 -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 건강관리사업팀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적극 참여 권장 (변경) 4. 수행방안 • 사례회의 참석 범위 -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건강관리 사업팀, 정신건강 및 중독사례관리 관련 담당 등), 시・군・구 사업팀(의료급여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자활사례관리 수행기관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의 적극 참여 권장 • 솔루션 위원회 운영 (주요 역할) 슈퍼비전 제공, 통합사례관리 지원 p.38 Ⅴ. 대상자 구분 및 선정 4. 수행방안 • 대상자 구분 기준 - (서비스 연계 가구) 대상가구의 특성 및 가용 자원 등을 감안하여 개입 기간이 1개월 미만 으로 예상되는 가구로 선정 후 15일 이내 관련 서비스 연계 (변경) 4. 수행방안 • 대상자 구분 기준 - (서비스 연계 가구) 대상가구의 특성 및 가용자원 등을 감안하여 개입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예상되는 가구로 선정 후 30일 이내 관련 서비스 연계 p.44 • 타 사례관리 사업(아동사례관리-드림스티트 사업)으로 의뢰 (추가) • 타 사례관리 사업(정신건강사례관리-정신건강복지 센터)으로 의뢰 p.46 iv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iv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 타 사례관리 사업(노인학대사례관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 • 타 사례관리 사업(알코올중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으로 의뢰 • 타 사례관리 사업(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으로 의뢰 Ⅷ. 종결 4. 수행방안 • 종결 절차 (추가) 4. 수행방안 • 종결 절차 ※ 종결여부 결정 시 해당가구의 사례관리 담당자(드림 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참여 요청 (종결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p.60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2장 자원관리 Ⅳ. 자원점검 및 사후관리 2. 자원점검 • (시기) 연 2회 자원의 일제 현행화 - 지역사회 내 전수조사(3월) 및 복지자원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의 일제 현행화(9월) 실시 • 복지자원 일제정비 (변경) 2. 사후관리 • (시기) 정기 및 수시 - (정기) 지역사회 내 전수조사(3월) 및 복지자원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의 현행화(9월) - (수시) 필요시 수시 현행화 (삭제) p.84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3장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Ⅰ.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2.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연계 실행 -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연계・협력 방안에 근거해 읍・면・동에서 관련 기관(종사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지 여부 점검(특히,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팀과의 연계・협력 집중 점검) (변경) 2.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 지역 내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 간 연계 실행 - 지역 내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방안에 근거해 읍・면・동에서 관련 기관(종사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지 여부 점검 p.92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4장 지역보호체계 운영 Ⅰ. 지역보호 체계 운영 개요 2. 필요성 • (보호네트워크 강화) - 기존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주민조치 기능을 활성화시켜 민관협력의 보호네트워크 활성화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의 인적 안전망 강화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변경) 2. 필요성 • (보호네트워크 강화)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주민조직 기능을 활성화시켜 민관협력의 보호네트워크 활성화 - 복지통(이)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 v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4. 주요내용 • 지역 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특히, 방문형서비스를 공공(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읍・면・ 동 주민센터(복지담당공무원)와 보건소 (방문건강간호사)간 협력 체계 구축 -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 방문을 추진하고,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변경) 4. 주요내용 • 지역 내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마련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정신건강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추가)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구성・운영 - 공공기반(시・군・구, 읍・면・동)의 복지 전달체계 확충과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경제적・관계적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체 기반 형성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발굴 체계 확산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명칭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 (예: ‘희망지킴이’, ‘복지천리안’, ‘위기가구 발굴단’ 등) - 주요 역할: 가구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읍・면・동 신고 및 자원・서비스 연계 등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임명, 구성 계획 마련 등 총괄 기능 수행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지역 특성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반영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임명・구성 - 위기가구 발굴 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통합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후 욕구 등에 부합하는 급여가 없는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사업비 등을 통한 지원 추진 • 고독사 예방 대책 지원 -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지원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또는 시・군・구 희망 복지지원단 담당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정신건강 영역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욕구조사에서 정신건강 부문 지원 욕구가 있는 경우*, 심각한 수준의 학대 피해자, 자살 유가족, 자살시도자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관리 p.110 vi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vi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 부록 <참고 5> 우울증 자가진단 도구(PHQ-9)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시 지역사회 상담 제공기관의 참여 및 상담 제공기관으로의 서비스 의뢰・연계 활성화 Ⅱ.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체계 운영 Ⅱ.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 체계 운영 방안 1. 협력 체계 운영 및 대상사업 2. 협력 체계 운영 방안 3. 활동예시 (변경) Ⅱ.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체계 운영 1.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운영 목적 2.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개요 3.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의뢰 기준 및 절차 4.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체계 운영 가.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 네이터 강화 나. 아동통합보호 (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다. 보건・복지연계 (의료급여-방문건강-정신건강-복지) 라. 방문형서비스연계 (읍・면・동-방문건강-노인돌봄기본) 마. 자활-정신건강연계 (자활사례관리-중독-정신건강) p.114 Ⅲ.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 2. 주요 기능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서비스제공기관, 주민자치조직, 자원봉사단체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 * 지역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기존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연계 * 정기적 방문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추천하되 개인정보 제공 및 방문 등에 복지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지역의 복지문제를 발굴,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민관 거버넌스의 주체적 역할 수행 (변경) 2. 주요 기능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 공공기반(시・군・구, 읍・면・동)의 복지 전달체계 확충과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경제적・관계적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체 기반 형성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발굴 체계 확산 - 주요 역할: 가구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읍・면・동 신고 및 자원・서비스 연계 등 [참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별 운영 사례 p.130 vii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3부. 행정사항 Ⅱ. 2019년 「통합사례 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 2.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방식 3.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 운영비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교육여비 포함),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 및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비, 홍보경비 등 사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지출 가능 (추가) 2.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방식 • 광역 시・도는 사례관리 사업비 총액 내에서 관할 시・군・구 간 사업비 조정 가능 - 관할 시・군・구의 사업비 운영실태 파악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조정 (변경) 3.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 운영비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훈련비(교육여비 포함),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질병・상해보험료,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비, 홍보경비, 자원발굴 및 대상자 가정방문・병문안 등 업무수행시 물품 구입 등 사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지출 가능 (추가) •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내역 현행화 ② 교육훈련비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한 예산 편성 권고) * 단, 의무교육 예산은 필수 편성 ③ 기타운영비 - 사례관리 업무담당자의 안전・소진예방 등 소요 비용 - 사례관리 사업 홍보 및 읍・면・동 교육 컨설팅 추진 경비 - 사례관리 관련 출장경비 등의 여비 (단, 관내・외 출장여비(월 120,000원) 소진 후 사용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 질병상해보험 의무가입비(중복지원 불가) - 감염 우려 대상자 방문시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치료비 - 자원발굴 위한 기관방문, 대상자 병문안・가정방문 등 물품 구입비 (운영비 15%이내)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p.146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가. 운영비 사용 내용 2) 교육훈련비 (변경)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가. 운영비 사용 내용 2) 교육훈련비 p.148 viii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viii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연 3회 이상 외부교육 필수 이수를 위해 교육훈련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한 예산 편성 권고 (단, 의무교육 예산은 필수 편성) □ 참고 2. 통합사례관리사 교육과정 - (의무교육) 신규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통합사례관리 기본과정 필수 이수 - (의무교육) 통합사례관리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 (추천교육) 기타 소진예방 교육, 통합사례관리 컨퍼런스, case-study, 피어코칭,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외부기관 사례관리 업무 관련 교육 3) 기타운영비 (추가) 3) 기타운영비 - 통합사례관리사를 질병・상해보험에 의무가입 시키고 필요한 보험료를 기타 운영비로 지급(단,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폐결핵 등 감염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가정방문 이후에는 건강검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타 운영비로 지원 - 자원발굴을 위한 기관 방문, 대상자 병문안, 가정방문 등의 업무수행 시 방문 물품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비의 15%내에서 편성 가능 □ 기타운영비 유의사항 1. 관내・외 출장여비 - 사례관리 사업비로 지급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여비는 통합사례관리 교육여비에서 우선 집행하며, 그 외 기타 여비(사례관리 관련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항목에서 지원하는 관내・외 출장여비(월 120,000원) 소진 후 사용 가능 2.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 혹한기, 혹서기 취약계층 방문을 위한 물품 제작의 경우 추가 제작 가능 p.148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라. 사업비 집행불가내역 (변경)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라. 사업비 집행 불가 내역 •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관내・외 출장비(단, 통합사례 관리사에 한해 인건비 지원한도 월 12만원 소진 후 추가 편성・지급 가능) • 안전지킴이를 제외한 업무용 이동통신요금 p.151 ix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Ⅲ. 2019년 통합사례 관리사 업무 가이드 2.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배치) - 희망복지지원단의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고난도 사례 수행 등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을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하며, 지자체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그 외 인원을 읍・면・동에 배치 허용 * 단, 읍・면・동 간 단기・순환적 배치 등 비효율적・소모적 배치는 지양, 읍・면・동 배치된 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외 기타 보조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점검 (변경) 2.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배치) -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 수행(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교육・컨설팅 등 읍・면・동 역량강화, 고난도 사례 수행, 시・군・구 단위의 자원발굴, 읍・면・동 간 자원불균형 조정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탄력적 운영 가능(단, 최소 1인이상 시・군・구 배치) * 단, 읍・면・동 간 단기・순환적 배치 등 비효율적・소모적 배치는 지양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경우라도 희망복지 지원단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에 재배치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경우 정식 절차(공문)를 통해 실시 - 읍・면・동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분장이 내부 결재(공문)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례관리 외의 기타 보조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지도・감독 p.153 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 지급 기준 • 각종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 (단체보험)는 지방비로 지원 가능 (변경) 3.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사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각종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교통비, 식비 등) 및 복지포인트 등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편성 및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비로도 추가 편성・지급 가능 p.155 부록 서식 및 참고 자료 <서식 1> 초기상담지 (변경) 서식변경 p.159 <서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변경) 서식변경 p.162 <참고 2>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안내 (변경) 현행화 p.245 <참고 5> 우울증 자가진단 도구(PHQ-9) (추가) p.266 x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x 구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페이지 <참고 7> 법률홈닥터 (변경) 현행화 p.271 <참고 10> 자주 묻는 질문들 (추가)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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