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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본문
2019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18년 사업 지침 ’19년 사업 지침 페이지 제2장 사업내용 4. 사업 수행 체계 및 절차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국고지원 대상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안) 1. 지역 적합성(25) 1-1. 지역 취약도(10) ∙2차 의료기관 취약지수 ∙도서 산간지역 인구수 1-2. 지역 인구수(10) ∙해당 지자체 인구수 ∙해당 지자체 소아청소년과 인구수 ... 3. 의료기관의 2차 의료 기능 충실성(30) 3-1. 의료서비스 제공 잠재 역량(10) ∙주요 진료과목 지역점유율(RI) ∙소아청소년과 취약해소 소아 인구수 3-2. 필수 진료과 개설 및 진료지원(10) ∙필수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및 분만실 개설 여부 ∙진료지원 기능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 3-3. 진료실적(5) 3-4. 간호(5)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국고지원 대상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안) 1. 지역 적합성(35) 1-1. 지역 취약도(10) ∙2차 의료기관 취약지수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 1-2. 지역 인구수(10) ∙해당 지자체 인구수 ∙해당 지자체 소아청소년 인구수 ... 3. 의료기관의 2차 의료 기능 충실성(20) 3-1. 의료서비스 제공 잠재 역량(10) ∙주요 진료과목 지역점유율(RI) ∙소아청소년과 취약해소 소아청소년 인구수 3-2. 필수 진료과 개설 및 진료지원(10) ∙필수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실 및 분만실 개설 여부 ∙진료지원 기능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 (삭제) (삭제) 15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5년2)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20%(1/5))의 감가상각 ③ 공매 □ 소아청소년과 시설, 장비 처분 환수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장비별 상이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1/N3)의 감가상각 ③ 공매 □ 소아청소년과 시설, 장비 처분 환수 기준 3)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_p.9 장비기준 참고 22 5. 성과 모니터링 (신설) ④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성과평가는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해야 함 ○ 평가내용 - 구조 ․ 필수 시설 계획 준수 여부 및 장비 구비 여부 ․ 필수 운영 인력 군무일수 충족률 및 이직률 ․ 응급 및 연계 협력 수행 여부 - 과정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입원실인원수 대비 기관 입원실인원수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외래연인원수 대비 기관 외래연인원수 ․ 소아청소년과 입원실인원수 및 외래연인원수 ․ 다빈도 질환 진료 비중 ․ 다문화·취약계층 진료 비중 - 결과 ․ 소아천식 재입원율 ․ 소아위장관염 재입원율 * 상기 평가 내용은 해당년도 성과 모니터링 연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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