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9년 아름다운가게 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 안내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9년 아름다운가게 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11. 21. 11:18
반응형

2019년 아름다운가게 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 안내


(필독) 나눔사업웹사이트 사용매뉴얼.pdf

2019_아름다운가게_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_안내문.pdf

2019_아름다운가게_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_신청양식.zip



1 2019년 아름다운가게 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빈곤, 가정해체, 사고, 질병 및 장애, 학대 등 불안정한 성장환경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외아 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등의 예체능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위축, 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긍정적 정서 함양을 도움 2. 사업지역 및 신청단체 자격 1) 사업지역: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지역 2) 신청단체 자격: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소재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사회복지기관(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풀뿌리단체 등) ※ 신청단체는 대상자 추천, 대상자 사례관리, 사업운영, 예산집행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3. 사업대상 및 내용 1) 사업대상: 2019년 기준 8세 ~ 19세(만 나이 아님) 해당하는 아동으로 아래 2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1) 2018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및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 아동청소년 (2) 빈곤, 가정해체, 사고, 질병 및 장애, 학대 등 불안정한 성장환경으로 심리∙정서적 지원필요가 있는 아동 청소년 2)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1인당 아래 기준의 예체능 교육비 및 교육재료비, 사례관리진행비 지원 구분 교육비 및 교육재료비 사례관리진행비 신청금액 최대 50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1) 교육비 (필수 신청) - 문화∙예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사설교육기관 등 교육기관 수강료, 이용료 (2) 교육재료비 (선택 신청) - 교육 시 필요한 소모성 재료구입비 (교재비, 기자재 구입비, 악기대여료 등) - 교육관련 발생비용 (관련대회 참가비, 승급심사비 등) (1) 가족사례관리비 (필수 신청) - 대상자 및 가족의 가족관계증진활동비: 나들 이, 문화체험, 외식 등 가족관계증진 목적의 활 동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 - 대상자 및 가족의 상담, 치료 진행 시 소요 되는 비용 - 대상자 부모의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목 적의 교육 참석 시 소요되는 비용 (2) 대상자 사례회의비 (선택 신청) - 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외부 회의비 등 공통 유의사항 ※ 1개 단체 당 최대 3인까지 신청가능 ※ 가구별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자매의 중복신청 불가 ※ 신청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신청서에 필수 기재바람 ※ 사업진행 중 중도 포기하는 대상자는 이후 사업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사업참여에 대한 대상 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 후 신중히 신청 바람 2 항목 별 유의사항 ※ 대상자 1인당 1개 교육내용만 신청가능 (과외비, 신청단체의 사업(교육)비로 신청불가) ※ 문화∙예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내용만 신청 가능 (이외 교과목 학습내용 신청불가) ※ 가족사례관리비 내용으로 대상자 및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 연 2회 필수 진행되어야 함 4. 사업일정 내용 세부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21일(수) 심사 2018년 11월 22일(목) ~ 12월 12일(수) 선정결과 발표 2018년 12월 14일(금) 지원금 입금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입금처리 예정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2월 (1년) 중간보고서 제출 2019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2020년 1월 31까지 5. 사업신청 1)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웹사이트 온라인접수 및 우편제출 2가지 모두 필수진행 ※ 온라인접수/우편제출 2가지 모두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탈락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전,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된 웹사이트 사용매뉴얼을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마감 1주일 전까지 접수완료 바랍니다. 1. 회원가입 및 승인 → 2. 온라인 접수 → 3. 원본우편발송 ▪ 나눔사업 웹사이트 회원가입[MYPAGE] - 단체증빙/담당자정보 등록 (사용자매뉴얼 3번 내용 참 고) ▪ 아름다운가게 회원가입 승인 ▪ 나눔사업 웹사이트 로그인 - [나눔사업신청] - [소외아동정서지 원사업(2019)] - [개인] 접수 (사용자매뉴얼 4번 내용 참고) ※신청항목: ‘사례관리(교육/훈련)’ 선택 ※신청금액: 모든 항목 금액 합산 한 총 금액으로 기재 ① 단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② 대상자 서명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 동의서 ③ 사전검사지 ①, ②, ③원본은 아래 주소로 우편제출 ※ 우) 04630 서울시 중구 소공로34 아름 다운가게 나눔기획팀 ※ 우편겉면 ‘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 신청 서류 재중’ 기재 ※ 11월 21일(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2)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사전검사지 각 1부 (양식 제공) - 웹사이트 제출 시 [나눔신청서]에 첨부 3 ※ 신청서 양식 중 ‘참여신청서’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및 참여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 하여 대상자가 직접 서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제공) - 웹사이트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첨부 (3) 신청 단체명의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1부 - 웹사이트 제출 시 [계좌사본]에 첨부 (4) 아래 대상 별 해당하는 경제상황 증빙서류 - 웹사이트 제출 시 [경제상황 증빙자료]에 첨부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개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 도록 반드시 삭제 후 제출(마스킹 처리 등)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일반 저소득 등) ① 수급자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가 대상자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등본 생략 가능 ① 아래 중 해당하는 차상위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처: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 서(발급처: 주민센터) ▶ 자활근로자 확인서(발급처: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처: 주민센터) ②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증명서가 대상자 본인명의로 발 급된 경우 등본 생략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③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 험 자격확인서)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 3개 서류 모두 필수제출 6.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1) 대상자 선정: 아래 심사기준에 따른 선정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심리정서적 위기상황, 경제적 환경 등) - 사업수행의 구체성(대상자 사례관리 계획, 교육진행계획 등) - 변화가능성 (대상자 참여 의지, 긍정적 변화가능성 등) 2) 지원방법: 아름다운가게에서 신청단체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단체의 예산 관리 및 사업수행 7. 주요 안내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중복지원 여부 및 사실 확인, 처리결과 통보 등 배분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고) 3) 사업신청 시의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되어 지원결정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선 정결과 안내 시 조정내용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으며, 조정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별도 조정사업계획서 제출은 없으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대상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확정된 대상인 4 경우 5) 사업수행 도중 지원 대상자 변경은 불가하며, 중도포기 대상자의 경우 이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예산 집행을 위해 단체 명의의 계좌 중 잔액 0원으로 하는 계좌 사용을 권장합니다. 기존 아름다운가게 사업비 전용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사업 홍보 및 평가 관련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및 평가를 위한 인터뷰, 단체방문, 서면평가, 간담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관련 모든 결과물(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은 (재)아름다운가게와 사업수행단체의 공동 소유이며, 제출 자료는 향후 사업평가 및 홍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작물에 (재)아름다운가게 로고 및 단체명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문의: 나눔사업 웹사이트 [MYPAGE]-[1:1 문의] 게시판 이용 또는 전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