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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 본문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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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pdf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hwp(한글파일)


알리는 글 ❍ 이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설치·운영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발간한 업무 지침입니다. ❍ 동 지침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은 약칭 용어를 사용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중앙센터 ‒ 지역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센터, 지역센터(시・도) - ‘위탁기관의 장’➝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운영방식으로 결정한 설치주체(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참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가치・목표 ☞설치목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통합과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는 공적 기관이다. ☞수행가치 리더십 국가 발달장애인 정책의 중심 수행기관 전문성, 역량 발달장애 영역의 지역사회 내 가장 권위 있는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에 입각한 최적의 서비스 이용 지원 지역사회 포괄성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서비스를 아우르는 허브기관 일관성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수행 당사자성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권익보호 ☞수행목표 ∙ 우리 지역 누구나 아는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이 된다. ∙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높여 발달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전망을 제시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기관이 된다. 제1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3 제2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개요 11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13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13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14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16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대표번호 사용 19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1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21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5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류 및 물품 관리 29 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 마. 개인정보 보호 33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 점검 및 평가 34 가. 지도 점검 34 나. 사업 평가 36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37 제3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운용 39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41 가. 업무종사자의 임면 41 나. 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42 다. 직원의 채용 46 라. 근로계약의 체결 49 마. 업무종사자 해고의 제한 49 바. 해고의 예고 및 전보 등 50 2. 직원의 보수 51 가. 총칙 51 나. 보수의 지급 52 다. 봉급의 획정 및 승급 52 라. 수당 등 57 3. 직원의 복무 59 가. 근무원칙 59 나. 휴가 60 다. 출장 62 라. 사회보험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의 운용 64 마. 직원의 교육 66 바. 종사자 의무사항 72 사. 기타 73 제4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운용 75 1. 사업 예산의 운영 77 가. 총칙 77 나. 예산의 지원 77 다. 예산의 편성 78 라. 예산의 집행 81 마. 예산의 전용 87 바. 예산의 정산 88 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88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사항 89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보고 91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체계 91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사항 92 ☞ 참고자료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95 1.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97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입지조사표 98 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 99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약정서(안) 104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회칙(안) 108 6-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111 6-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112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점검표 119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입사지원서 121 9.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안내 125 10.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보조세목별산정기준 등 127 ☞ 서식자료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39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0)차 140 3. 사업계획서 141 3-1. 사업 예산 운영계획서 144 4. 분기별 실적보고서 146 5. 총괄 사업보고서 163 6. 예산전용조서 167 7. 유형자산(비품)관리대장 168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보고(분기별) 169 제2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장 개인별지원계획 173 1. 개인별지원계획 175 가. 개념 및 수립 근거 175 나. 수립 원칙 176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행 절차 178 라. 신청 주체 및 방법 179 마.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183 바.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194 사. 적합성 심사 및 승인 203 아. 변경 및 수정 205 자.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207 차. 종결 및 이전 210 ☞ 서식자료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213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217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218 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결정통지서 219 5.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221 6.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223 7.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226 8. 개인별지원계획서 228 9.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231 10.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수정 신청서 233 1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종결・이전 동의서 235 12.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 기록지 236 제2장 권리구제지원 241 1. 권리구제 243 가. 권리구제의 개념 및 원칙 243 나. 권리구제 절차 245 다. 형사・사법 절차 지원 268 라.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271 ☞ 서식자료 1. 발달장애인 유기 등 신고접수서 275 2.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장 동행 요청서 276 3. 조사원 증표 277 4. 현장조사서 278 5. 보호조치 동의서 279 6.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인계서 280 7.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사실 통보서 281 8.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서 282 9.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서 283 10. 수사의뢰서 284 제3장 공공후견지원 285 1. 공공후견 287 가. 개념 및 원칙 287 나. 공공후견 현황 파악 및 유기적 업무 수행 288 다. 주요 추진 업무 288 라. 업무 수행절차 290 마.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291 바. 공공후견사업 모니터링 294 사. 공공후견 기타 변경 및 사후조치 296 아. 후견종결 및 재신청 여부 조사 297 ☞ 서식자료 1.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보고 양식 301 제4장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303 1. 사업개요 305 가. 추진배경 305 나. 사업개요 305 다. 서비스 대상자 306 라. 대상자 선정 절차 306 마. 서비스 내용 306 바. 제공기관 306 2. 사업 수행기관 310 가. 수행기관 주요 역할 310 나. 수행기관 자격 310 다. 수행기관 선정 311 라. 수행기관 업무 312 마. 안전사고 예방 조치 319 바. 사고보고 체계의 확립 319 3. 교육 과정 운영 320 가. 프로그램 개요 320 나.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323 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327 라. 성인권 교육지원 329 ☞ 서식자료 331 1.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예시) 333 2.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335 3.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336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 337 [붙임 2] 수행기관 심사기준 341 4.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342 5. 선정 결과 보고 343 6. 부모교육지원 신청서 344 6-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45 7. 결과보고서 346 [붙임 3] 참여만족도 설문지 352 8. 응급처치 동의서 354 9. 사고보고서 355 [참고 1] 사업 세부예산 산출 내역 작성 기준 등 357 [참고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매뉴얼 361 2019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운영 개요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대표번호 사용 2) 로고 사용 (생략) 상징로고인 ‘비로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판에 사용 여부는 설치주체의 장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협의에 의해 결정 <신설>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류 및 물품 관리 2) 서류의 보관 ∙ 준영구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권리구제 신청 의뢰 문서 : 센터의 이용자 관리파일 및 대장* <신설>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대표번호 사용 2) 로고 사용 (생략) <삭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로고 및 브랜드 이미지 통합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삭제>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류 및 물품 관리 2) 서류의 보관 ∙ 5년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권리구제 신청 의뢰 문서 : 센터의 이용자 관리파일 및 대장* *해당 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 시 별도 서류 문서는 보관 불필요 4) 물품의 조사 및 처리 가)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 ☞서식 7 유형자산(비품)관리대장 <신설> 4) 물품의 조사 및 처리 가)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 ☞서식 7 유형자산(비품)관리대장 등 유의 ▸재물조사 실시를 위한 수탁기관의 내부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인력 운용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가. 업무종사자의 임면 1) 임면권자 나) 위탁운영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임면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나. 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3) 직급별 채용 자격 요건 센터장 자격 요건 ④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있는 자 팀원 자격 요건 <신설> 4) 공통 자격 요건 (생략) <신설> 다. 직원의 채용 2) 채용위원회 구성 나) 채용위원회의 구성 채용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수탁기관, (발달)장애 관련 사회복지 영역 등 민간전문가, 정신의학전문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라.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계약체결의 당사자(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 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의 장은 국가 정책적 업무를 추진하는 센터 업무의 상징성과 영향력, 센터 업무의 총괄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주체(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임기를 정한 개방형 직위 형태로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바.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해고의 예고의 적용예외 - 월급근로자로서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자 -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종사한 자 <신설> 2. 직원의 보수 라. 수당 등 <신설> 3. 직원의 복무 가. 근무원칙 주40시간(일8시간) 근무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업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출퇴근시간 조정(30분 단위) 등이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야간 및 휴일근무 시 이에 상응하는 평일 대체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가능 <신설> 나. 휴가 1) 연차 유급 휴가 단, 직원의 2년차 근로 시 최초 1년 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근로기준법 적용〉 (생략)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급의 병가로 처리하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토록 함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처리하되, 5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토록 함 2) 경조 휴가 출 산: 배우자 5일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마. 직원의 교육 표 ▸교육 과정별 참여대상 전문과정: 보수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가. 업무종사자의 임면 1) 임면권자 나) 위탁운영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임면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후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 나. 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3) 직급별 채용 자격 요건 센터장 자격 요건 ④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6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팀원 자격 요건 ④ 운영지원 팀원은 채용자격 요건 중 위 ①호 자격요건은 해당되지 않음 4) 공통 자격 요건 (생략) 주의 ▸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탁운영시, 수탁기관의 인사 관리 규정을 따라 자격을 검증함 다. 직원의 채용 2) 채용위원회 구성 나) 채용위원회의 구성 채용위원회 구성의 최소인원은 서류전형 3명이상, 면접시험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채용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수탁기관, (발달)장애 관련 사회복지 영역 등 민간전문가, 정신의학전문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라.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체결 시 팀장 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하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간이 2년 초과 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 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의 장은 국가 정책적 업무를 추진하는 센터 업무의 상징성과 영향력, 센터 업무의 총괄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주체(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임기를 정한 개방형 직위, 기간제 계약직, 무기 계약직 등의 형태로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바. 해고의 예고 및 전보 등 해고의 예고 적용예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 - 업무종사자의 거주지 이전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현 근무지에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설치주체의 승인에 따라 타 센터로 전보 가능 2. 직원의 보수 라. 수당 등 참고 ▸부양가족의 범위(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③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를 ‘부양가족’이라 함 3. 직원의 복무 가. 근무원칙 주40시간(일8시간) 근무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업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출퇴근시간 조정(30분 또는 1시간 단위) 등이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휴일근무 시 이에 상응하는 평일 보상 휴가 등 실시 가능 주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나. 휴가 1) 연차 유급 휴가 <삭제> (생략)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급의 병가로 처리하고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 <삭제> 2) 경조 휴가 출 산: 배우자 10일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마. 직원의 교육 표 ▸교육 과정별 참여대상 전문과정: 보수교육 국고보조금의 운용 라. 예산의 집행 나)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 기준 <신설> 마. 예산의 전용 유의 ▸지침의 준하여 집행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하며, 중대한 전용사유 발생 시 전용기준에 따른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 <신설> 라. 예산의 집행 나)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 기준 참고 ▸2019년부터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금액 - 기타소득세: 8%, 지방소득세(주민세): 기타소득세의 10% 마. 예산의 전용 유의 ▸지침의 준하여 집행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하며, 중대한 전용사유 발생 시 전용기준에 따른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 ▸동일 예산항목 내 목간 전용 필요시 · 해당 연도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서 기준 30% 이내: 지역센터 장의 승인으로 집행 · 해당 연도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서 기준 30% 초과(누적 포함):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집행 ▸ 보건복지부 사후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로 대신함 행정 사항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보고 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보고사항 4) 운영 관리 보고 지역센터의 장은 아래의 사항을 분기별로 설치주체(시・도지사)의 장 ~(중략) 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시·도 센터장 시·도지사 분기별 - 중앙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관 분기별 1) 운영 관리 보고: 분기별 - 시・도 센터장: 분기별(해당 분기 다음 月의 20일) - 중앙센터 장: 분기별(해당 분기 다음 月의 20일) 2) 운영관리보고: 분기별 - 시・도 센터장: 분기별(해당 분기 다음 月의 20일)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보고 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보고사항 4) 운영 관리 보고 지역센터의 장은 아래의 사항을 반기별로 설치주체(시・도지사)의 장 ~(중략) 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시·도 센터장 시·도지사 분기별 또는 반기별 - 중앙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관 분기별 또는 반기별 1) 운영 관리 보고: 반기별 - 시・도 센터장: 반기별(해당 반기 다음 月의 15일) - 중앙센터 장: 반기별(상반기 다음 月의 20일, 하반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운영관리보고: 반기별 - 시・도 센터장: 반기별(해당 반기 다음 月의 15일) 참고 자료 발달장애인기본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삭제> <삭제> <삭제> 개인별지원 계획 마.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의뢰 시 첨부하여 할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1호] <신설> - (생략) 바.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1) 초기면담 및 욕구파악 라) 면담에서의 편의 제공 - (생략) - (생략) -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을 ~(중략) 아. 변경 및 수정 2) 변경 및 수정의 절차 (생략) (생략) 개인별지원계획 재수립시, 변경된 복지서비스(공적 및 바우처 서비스, 민간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량 정보를 시・도 및 시・군・구 요청 가능함 <신설> (생략) 서비스의 연계 방식 - 제공기관 의뢰:공식적인 의뢰서 발급 2) 모니터링 • 지역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의 유형 - 일반형:6개월을 주기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마.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의뢰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1호] *보호자가 신청 및 의뢰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생략) 바.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1) 초기면담 및 욕구파악 라) 면담에서의 편의 제공 - (생략) - (생략) -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을 ~(중략) 아. 변경 및 수정 2) 변경 및 수정의 절차 (생략) (생략) 개인별지원계획 재수립시, 변경된 복지서비스(공적 및 바우처 서비스, 민간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량 정보를 시・도 및 시・군・구 요청 해야함 - 지자체장은 요청받은 변경된 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량 정보를 지역센터로 회신해 주어야 함. (생략) 서비스의 연계 방식 - 제공기관 의뢰:공식적인 의뢰서 발급(공문서 또는 사업신청서 등) 2) 모니터링 • 지역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수립된 날의 6개월부터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의 유형 - 일반형 1. 1차: 6개월 후 정기 모니터링 실시 2. 2차 이후: 기본 주기 6개월, 집중형의 경우 6개월 이전 모니터링 실시 가능. 일반형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합의하여 1년 이후 모니터링 가능 서식 자료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근거조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제19조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근거조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참고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사용안내 1. 대리신청 접수관리(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3. 개인별지원계획 관리 4. 개인별지원계획 결정대상자 관리 5. 개인별지원계획 단계별 진행현황 6. 개인별지원사업 통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권리 구제 나. 권리구제 절차 자) 중복 신고시 대응 여러 지역의 지역센터에 중복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생략) 󰠏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지와 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지역적 거리를 고려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센터에서 현 거주지 지역센터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역센터는 적극적으로 협조 󰠏 (생략) 라.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2) 원칙 한편, 권익옹호기관은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한 권익옹호 개입과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역단위 장애인 권익옹호의 총괄 기관임 3) 개입방식 신고 접수 시 관련사항이 급박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우선 현장출동하여 우선 개입, 향후 권익옹호기관과 원활히 업무 공유 나. 권리구제 절차 자) 중복 신고시 대응 여러 지역의 지역센터에 중복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생략)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지와 현 소재지(사건발생지 포함)가 다를 경우 지역적 거리를 고려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센터에서 현 소재지(사건발생지 포함) 지역센터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역센터는 적극적으로 협조 󰠏 (생략) 라.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2) 원칙 한편, 권익옹호기관은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한 권익옹호 개입과 관련된 정보의 통합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임 3) 개입방식 신고 접수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우선 현장출동하여 우선 개입, 향후 권익옹호기관과 원활히 업무 공유 공공 후견 다. 주요 추진 업무 1)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후보자 연결 마.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4) 후견심판청구서류 준비 후견심판청구 준비(1):사회조사보고서의 작성 - 사회조사보고서 중 I.1.~3.(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Ⅵ (후견인후보자 관련정보)부분은 후견인 후보자가, 나머지 부분은 후견 지원 대상 장애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작성 (생략) 후견심판 심리 - 청구 이후 가정법원에서 심리 날짜를 정하여 통보함 (보통 청구 후 4주 내외) - 심리 시 참석자:피후견대상자, 후견인후보자, 시・군・구 담당 공무원(대리인), 심판절차 의사소통 조력인(사회복지사 등) - (생략) 바. 공공후견사업 모니터링 2) 점검시기 정기점검 - 긴급사례:월 1회 모니터링 - 일반사례:상・하반기 실시 사. 공공후견 기타 변경 및 사후조치 1) 개요 (생략) (내용) 후견인의 변경, 후견감독인의 변경, 후견내용의 변경 등 2) 세부내용 (후견내용의 변경) 피후견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후견인의 사무권한(대리권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 후견종결 및 재신청 여부 조사 1) 개요 (목적) (생략) 후견감독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공공후견법인은 특정후견 종료 6~3개월을 앞둔 피후견인, 후견인을 면담하여 지속여부조사 2) 조사절차 (표) 종료 6~3개월 전 3) 지속여부 판단 및 사후조치 후견감독인(시·군·구청의 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인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후견지속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주요 추진 업무 1)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후보자 추천 및 연결 마.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4) 후견심판청구서류 준비 후견심판청구 준비(1):사회조사보고서의 작성 <삭제> (생략) 후견심판 심리 - 청구 이후 가정법원에서 심리 날짜를 정하여 통보함 (삭제) - 심리 시 참석자:피후견대상자, 후견인후보자, 시・군・구 담당 공무원(대리인), 심판절차 의사소통 조력인(사회복지사 등), 필요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 (생략) 바. 공공후견사업 모니터링 2) 점검시기 정기점검 - 긴급사례:월 1회 모니터링 - 일반사례:연중 1회 실시 사. 공공후견 기타 변경 및 사후조치 1) 개요 (생략) (내용) 후견인의 변경, 후견감독인의 변경, 후견 대리권내용의 변경 등 2) 세부내용 (후견 대리권내용의 변경) 피후견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후견인의 사무권한(대리권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 후견종결 및 재신청 여부 조사 1) 개요 (목적) (생략) 후견감독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공공후견법인은 특정후견 종료 6개월을 앞둔 피후견인, 후견인을 면담하여 지속여부조사 2) 조사절차 (표) 종료 6개월 전 3) 지속여부 판단 및 사후조치 후견감독인(시·군·구청의 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과 협의하여 후견지속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부모 교육 <신설>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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