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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본문
2019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2019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
[제출양식]2019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zip
2019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사업명: 2019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교육영역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초과 70% 미만 가구의 17세 ~ 24세 이하 2019년 고등학교 신입생(2018년 현재 중3) ※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이용 대상자의 자녀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3.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신규 선발인원 : 7명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해 200만원 지원 ※ 본 지원금은 학교 교육비, 학교생활비, 기타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9년 고교무상교육 시행 시 지원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 지원자 : 해당지역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수행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수행기관 : 협력단체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로 우편과 E-mail 모두 접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8길, 29(신당동) 중앙빌딩 1층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②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 10월 31일 수요일 ③ 접수처(지원자가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해당지역의 수행기관)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 클릭하여 해당지역 검색) ④ 제출방법 - 우편제출 : ①, ②, ③, ④, ⑤ 및 선택제출서류- 이메일제출 : ②번 한글 파일, ③번 엑셀 파일 구분 내용 필수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 하단 첨부파일 ※ 자기소개서 학생 본인 작성 바랍니다. ③ 지원신청서 요약표 ☞ 하단 첨부파일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소득관련 해당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생계급여 ․ 의료급여 해당자 : 신청 불가 ※ 주거 ․ 교육 ․ 시설급여 해당자 : 신청 가능 선택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⑥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⑦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 ⑧ 부채증명서 선정 이후 제출서류 ⑨ 장학금 사용계획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 인정 - 접수 당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 : 2018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인정 ※ 개정․시행(‘14.8.7)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 생년월일, 성별로 수정하여 수집 -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빙서 제출 시에도 뒤 6자리는 *표기로 발급 요망 ※ 장학생 선정 이후 장학금 사용계획서⑨ 1부 제출 필요 5.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2018년 10월 11일(목) ~ 10월 31일(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 공지 심사기간 2018년 11월 1일(목) ~ 12월 12일(수) 아름다운재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최종선정결과 발표 2018년 12월 13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장학금 사용계획서 제출 2018년 12월 14일(금) ~ 12월 31일(월) 수행기관 사업비 지원 2019년 1월 장학증서 전달식 2019년 1월 중 ※ 장학생 및 사례관리자 필수 참석 오리엔테이션 2019년 2월 4주 중 ※ 수행기관 사례관리자 필수 참석 상·하반기 보고서 제출 상반기 : 2019년 7월 19일(금) 하반기 : 2020년 1월 17일(금) 수행기관 6. 심사기준 ① 대상 적합성 ② 지원 긴급성 ③ 필요성 및 계획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문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문의사항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유선전화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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