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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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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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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pdf


경기도 공고 제2019 - 254호 -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09:0 ~ 3월 4일(월) 18:0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원금 지급(2년간 최대 72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명의 계좌에 매월 지급(대상자 선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신규 개설)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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