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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월 SPC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5. 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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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월 SPC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2018년 5월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장애어린이‧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2018년 5월 9일(수) ~ 5월 25일(금) 지원 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치과치료비 :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치료비 ⋅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수술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 치과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지원인원 : 3명 (지원 금액 소진 시 사업 종결)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purme.org) 사업소개 – 배분사업 – 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아동사진 2장 JPG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 소득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 선택 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신청 및 접수 5월 9일 ~ 5월 25일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5월 중 예정 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선정발표 6월 중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6월 중 예정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지급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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