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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본문
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추천서]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추천서(개인).hwp
[신청서]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기관).hwp
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신청 안내 현대오일뱅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 및 가정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는 복지넷(bokji.net)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kncsw.bokji.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Ⅰ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150개소) 및 취약계층(300가구) 나. 지원규모 : 300백만원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소당 100만원(150백만원) ○ 취약계층 가구당 50만원(150백만원) * 모집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다. 대상기준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입소 정원 30인 이하인 생활시설 - 상근종사자 5인 이하의 이용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대상자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 - 미신고복지시설 및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 등은 제외 ○ 취약계층 -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8년도 중위소득의 60% 이하➀이며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➁(➀과➁ 모두 충족하는 가정) < 2018년 중위소득의 60% > (단위 : 원)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중위소득 60%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취약계층은 개별 신청이 불가하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신청 Ⅱ 접수 방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15(월) ~ 11. 2(금) ○ 접수방법 : 원본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우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해야함)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408호 나눔기획실 『2018년 현대오일뱅크 난방유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서류 : 발급된 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구분 준비서류 사회복지시설 1)온라인접수 (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 2)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기관) 1부 3) 시설신고필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 취약계층 1)온라인접수 (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 2) 난방유 지원사업 추천서(개인) 1부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4) 위기구호대상자 확인서 1부(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대상자만 해당)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나. 난방유 지원 ○ 주유상품권(5만원권)으로 지급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한 기관으로 발송 다. 진행 일정 ○ ‘18. 10. 15 ~ 11. 2 : 2018년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18. 11. 5 ~ 11. 9 : 심사위원회 진행, 지원 대상 심사 ‧ 선정 ○ ‘18. 11. 16 : 지원 대상 선정 결과 발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기관명으로 발표 ○ ‘18. 11. 19 ~ 11. 27 : 난방유 상품권 지원 ○ ~ ‘19. 3. 31 : 결과보고서 제출 Ⅲ 유의 사항 ○ 온라인접수 및 우편서류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접속이 잘 안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이용. ○ 신청은 추천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함. ○ 신청한 시설 및 가구의 난방유 목적 외 사용 불가함 ○ 에너지바우처, 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18년 수혜 또는 예정인 대상은 제외함(중복 수혜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Ⅳ 문의 ○ 문 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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