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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8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러브아이' 대상자 모집(2차) 본문
2018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러브아이' 대상자 모집(2차)
붙임 2-1. 러브아이 신청서_수술비 및 치료비.hwp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러브아이 사업 안내”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러브아이”는 고액의 의료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동은 물론 가족구성원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가. 의료비 지원: 수술비 / 치료비 / 재활기구비 나. 지원대상 1) 수술비, 치료비, 재활기구비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일반가정 (*재산 및 소득기준: 당해연도 중위소득 80%이내) 3) 지원인원: 4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1) 1인당 최대 30만원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수술비, 재활기구비, 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30만원 한도 내에 지원, 보행보조기 제외) 2) 선정 후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소급적용 불가) 3) 지원금은 수술·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 지원금 일괄 지급 구분 지원제외 항목 공통사항 ※ 단순검사비, 외래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수술비 1.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성형수술 및 미용목적의 수술 지원불가/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불가 치료비 1.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불가 2. 예방목적의 검사비 및 진료 불가 3. 선정발표일자 기준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며 기납부된 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재활기구비 1. 의족, 아동형 맞춤형 휠체어, 인너휠체어 등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구 제외 2. 이 외의 재활목적이 아닌 경우 라.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 2. 접수안내 가. 신청접수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병원, 학교 등) *개인신청불가 2) 접수 방법 - 각 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발송 - 제출 시 제출서류들을 알집으로 압축한 후 파일명에 기관명 기재 ※(예시) [러브아이 사업]아미복지관 1차: 신청서 접수 ⇨ 2차: 서류심사 ⇨ 3차: 전문위원 심사 ⇨ 3차: 선정발표 신청서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제출한 서류 토대로 심사진행 전문위원 심사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기관 개별연락 2018.05.08.- 05.25 2018.05.28.- 05.29 2018.05.30.- 06.01 2018.06. 중순 예정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료제츨 5.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례의 긴급성, 소득수준, 시급성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언론 및 재단 지원사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6. 문의 - 문의 : 러브아이 사업 담당자 제출서류 (필수) 가. 공문 1부 (담당자명, 연락처, e메일주소 기재) 나. 사업신청서 1부 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라. 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기관설립증 마.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소견서(치료비용 명기) 2) 전년도 치료/진료 내역서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아동기준) 1부 사. 소득수준 증빙서류 - 수급권자증명서(해당될 경우),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될 경우),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일반 저소득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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