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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6.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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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공고/신청서 서식/양식] 2018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2018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 지원질환 사시, 덧눈꺼풀,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접수 대상 및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지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 ‘18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1,338,000 2,278,000 2,947,000 3,615,000 4,284,000 4,953,000 5,622,000 직장가입자 42,099 71,374 92,410 112,792 133,811 156,121 176,657 지역가입자 12,761 59,490 95,295 126,195 153,025 176,921 197,937 혼합 42,168 71,788 93,448 114,241 135,662 158,193 179,545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만 10세 이상은 대상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의 서식 및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③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①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제1호서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③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수술병원 양식) 1부 ④ 프로필양식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가감해서 사용 ⑥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1부(최근 3개월분) ⑦ 자동차보험증권 1부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지원 절차 및 방법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4pixel, 세로 569pixel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① 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만 10세 이상은 대상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의 서식 및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연 2회) 특수안경: 10만원, 일반안경: 5만원 (본인 계좌로 후불 지급) ❏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③ 통원진료비 ④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⑤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⑥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⑦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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