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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2018년 영유아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9. 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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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유아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2018년 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추가 안내문.pdf


2018년 영유아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2018년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으로써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보급제품 및 일정 ▶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영유아용 : 139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용 홍보 및 온라인 접수 09/03(월), 10:00 ~ 09/07(금), 17:00 - 홈페이지 홍보 및 각 지자체 공문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09/13(목), 15:00 홈페이지 안내 서류접수 09/14(금) ~ 09/19(목) 우편접수 ※ 마감일(09/19) 소인까지 유효 증빙서류 심사 09/20(목) ~ 09/21(금) 증빙서류 확인 최종선정자 발표 09/27(목), 15:00 홈페이지 안내 카시트배송 09/28(금) ~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6년~2018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 전기차, 특수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년~2017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18.09.14~09.19)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1)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2) 뒷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3) 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 (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4) 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 ◐ 신청방법 ▶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 온라인 접수 [09/03~09/07]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약관, 개인정보 동의 ※ 09/07(금), 17:00 접수 마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09/13] ⦁ 홈페이지 공지 서류접수 [09/14~09/19]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 우편 이용 증빙서류 심사 ⦁ 증빙서류 확인 (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됨) ※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서류가 미비되거나 부적격자, 허위신청자일 경우 탈락될 수 있음 최종선정자 발표[09/27] ⦁ 홈페이지 공지 ※ 모든 서류가 확인된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후 카시트 발송 ※ 배송료는 본인부담(착불)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추후 주소 변경이 불가함. (주소변경 등 이중배송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요금은 본인 부담)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 추가 발생 ◐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2018년 6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4·5·6순위 서류는 제외)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경우 H카드의 등록일과 만료일 확인 (만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 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 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1, 2종사본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2 순 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 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순 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각 지방 보훈청 4 순 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 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 위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7 순 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보급 카시트 판매 금지 ㅇ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단,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 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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