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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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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6.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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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pdf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메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2018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사업 개요 Ⅰ. 설치 및 운영 0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통사항 1. 목적 발달장애인개인의성장과사회참여를지 원하고그의권리보호와발달장애인친화 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3. 설치 일반에 관한 사항 (가)설치주체 (나)설치기준 (다)운영체계 <신 설> <신 설> 1. 사업주체별 역할 (다)중앙센터(발달장애인법제34조제1항등) (생략) <신 설> (라) 지역센터(발달장애인법제34조제2항등) (생략) 발달장애인법제16조및제17조에따른 현장조사및보호조치등발달장애인의권 익옹호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제1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가. 총괄 1)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적절한발달과원활한사회통합을 촉진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법률」(이하발달장애인법)에근거발달장애인 지원센터(중앙・지역)를설치・운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3. 설치 일반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3) 추진경과 4) 설치현황 5) 사업 주체별 역할 다)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제34조제1항) (현행과 동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라)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제34조제2항) (현행과 동일) 제16조및제17조에따른현장조사및보호조치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지역 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현황 정보 파악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지원 6) 업무 흐름도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i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운용 개요 <신 설> (나) 설치기준 시 설  접근성이좋은공공시설내설치를우선으 로 하며, 민간 건물 임대 가능  장애인편의시설이마련된공간에사무실, 상담실,교육실,진열대(발달장애인법시행 규칙별표2)등시설을포함하며,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이하지역센터)조직․이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공간 확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조 직  발달장애인법상지역센터기능의충실한 수행을 전제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조직 구성 <신 설> <신 설> (나) 중앙센터 조직 제2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개요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삭 제> <삭 제> 1)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및 공공성 확보 2) 공간의 구성 3)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4) 시설안전점검 실시 5) 기타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삭 제> 1) 구성 근거 2) 구성 원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인력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함 설치주체의고려에따라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장 1인을포함하여,일정인원이상의종사자를상근직원 으로 채용하여야 함 3) 조직의 구성 2018년 개정 사항 • ii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중앙센터는지역센터의효율적관리를위 하여수탁기관은별도부서를통해지역센 터예산지출업무를지원하여야하며관련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신 설> <신 설> 중앙센터인력은수탁계약시점의종사자 를유지하여야하며,이에변경(타부서이 동,고용계약해지등)이필요할경우그 결과를 장애인서비스과에 사후 보고 함 (다) 지역센터 조직 발달장애인법령상지역센터역할의충실 한수행을전제로,지역별발달장애인분포 정도,규모등지역특성을고려하여자율적 으로 구성 발달장애인법시행규칙제23조별표4에 따라개인별지원,권익옹호,운영지원역 할수행을위하여 각각ⅰ)개인별지원팀, ⅱ)권익옹호팀,ⅲ)운영지원팀으로조직 구성이 가능  현장중심의조직운영을위하여운영지원 팀은별도로설치하지않고다른팀과통합 운영가능하며,필요시센터장이팀장겸임 <신 설> 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삭 제> 중앙센터의기능및역할의충실한수행을위하여 수탁기관은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별도로중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중앙센터의 장 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팀을 두어여하며,중앙센터의조직구성을변경할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동일한기관이중앙센터업무를재위탁받은경우, 위탁운영계약체결시점의중앙센터업무종사자를 유지하여야하며,업무종사자의변경(타부서이동, 고용계약해지고용승계등)이필요할경우,변경사항 과그사유를보건복지부에사전보고후협의를거쳐 정함 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역) 설치주체(시·도지사)는지역센터의기능및역할의 충실한수행을위하여지역별상황(발달장애인의수, 규모등)및특성을고려,아래의조직구성기준을 반영하여 구성 -발달장애인법근거개인별지원,권익옹호,운영지원 역할수행을위하여 각각ⅰ)개인별지원팀,ⅱ)권익 옹호팀, ⅲ) 운영지원팀으로 조직 구성 -현장중심의조직운영을위하여운영지원팀은별도로 설치하지않고다른팀과통합운영가능하며,필요시 지역센터장이 팀장 겸임 지역센터개인별지원팀종사자수에대한사항은발달 장애인법근거보건복지장관이정함에따라시・도지사 는기존의인력외증원및감원등의사유발생시 보건복지부와사전협의에따른승인을득하여야함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iv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종사자수를발달장애인수에비례하여두 도록하고,서울․경기등사업량이많은지자 체의경우지방비를통해기초지자체단위 지역센터 추가 설치 가능 <신 설> 기초지자체단위설치되는지역센터는원 칙적으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업안 내에준하여운영하되,사업안내를적용하 기어려운경우(예:규모,인력등)는보건복 지부와 협의하여 정함 <표1-1>발달장애인규모별종사자수(예시) *예시사항으로지역내발달장애인수,서비스 수요,지역센터설치단계등 고려하여합리적 으로 조정 가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설치 일반에 관한 사항 (다) 운영형태 직영형: 시・도지사가 발달장애인법상 지역센터를 직접 운영 동일한기관이지역센터업무를재위탁받은경우, 인력은위탁운영계약체결시점의종사자를유지하 여야하며,업무종사자의변경(타부서이동,고용계약 해지등)이필요할경우변경사항과그사유를시·도에 사전 보고 후 협의를 거쳐 정함 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군・구) <삭 제> 시・도지사는필요성을고려하여지역발달장애인지 원센터를시・군・구에설치할수있으며,지역센터를 시・군・구에설치하는경우그조직과운영에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센터(시・군・구) 사업을 위한지침내용은이지침을준하여운용하되,사업 안내를적용하기어려운경우(예:규모,인력등)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함 유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 종사자 수(예시) * 아래는예시사항으로관할지역내발달장애인수, 서비스수요,지리적접근성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 라.발달장애인지원센터명칭및로고,대표번호사용 1) 명칭 사용 2) 로고 사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로고 사용(예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징 ‘비로소’ 3) 대표 번호(필수 사용)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삭 제> 2018년 개정 사항 • v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위탁형:근거및수탁가능기관:발달장애 인법제41조에근거「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중발달 장애인영역의전문성과경험이있는기관 을 지정하여 지역센터 운영 위탁 *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공기관에 미 해당  위탁절차및기간:각시․도의업무위탁절 차에준하며,위탁개시일부터2017년12 월 31일까지를 위탁운영 기간으로 함  시・도지사는 지역센터가 발달장애인법의 이행사항을충실이운영되도록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 지역센터운영이발달장애인법,보건복지부의 정책,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시・도지사의지역센터운영방향및행정 지침등에반할경우이를시정하여야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시정조치 가능 3. 지역센터 운영 위탁 (가) 위탁 절차 등 <신 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설치주체(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가설치・운영하되,직접운영 하는직영방식과공공기관에위탁하는위탁운 영방식이 있음 1) 위탁 근거법령 및 수탁자격 수탁자격:「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의거지자체가 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은수탁자격을 가진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삭 제> <삭 제> <삭 제> ☞ 설치주체(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위탁 업무 일반 절차에 따라 위탁 절차를 진행하되 아래 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 른 권고사항임 ☞ 아래의 ‘위탁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의 운영을 위탁운영방식으로 결정한 설치주체 를 일컬음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v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시・도지사는 위탁을 통하여 지역센터를 운영하고자하는경우발달장애인법제41조에 따라공공기관을지정하여위탁가능하며, 시・도의위탁업무일반절차에따라절차 진행 지역센터업무를수탁하려는자는사업계 획서를포함하여당해기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임과 발달장애인지원 관련 전문성, 사업 경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지자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 하는기관은공공기관에해당되지않음 사업계획서에는주요업무내용․조직․인력 운용방안등이구체적으로포함되어야하 며,시․도지사는위탁과정에서사업계획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위탁 시 확정된사업계획서는시・도지사의승인없 이 변경 불가 시・도지사는수탁기관과체결한‘지역센터 위・수탁서’와위탁시확정된사업계획서 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지역센터운영형태가직영형으로변경되 어위탁이해지되거나또는위탁해지사유 에의해수탁기관이변경된경우에도,특별 한사정이없는한지역센터의장을제외한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위탁운영시 수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 공고 나)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다) 심사 방법 및 기준 라) 위탁계약의 체결 종사자의 고용 안정  위탁기관의장은ⅰ)운영형태의변경(위탁운영방식 → 직영운영방식) ⅱ) 위탁기간 중 발달장애인법의 개폐 등의 사유에 의한 위탁의 해지 ⅲ) 위탁 운영 약정서에명시된해지사유에의해수탁기관이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을 제외한 업무종사자의 고용은 승계 하도록 함 2018년 개정 사항 • vi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나) 위탁의 해지 시・도지사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위탁을해지하거나수탁기관을변 경할수있으며,이를보건복지부에보고  보조금을지정외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 법령규정,지침,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 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처분 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 금을 교부받은 경우  기타사유로사업기관에더이상예산지원 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그밖에조례에서정하거나시・도지사가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중대하고불가피한필요가있다고판단한 경우 <신 설> <신 설> (라) 운영위원회 발달장애인당사자에게보다적실성있 는지역센터서비스제공을위하여발달 장애인법제33조제5항에에의거지역센 터 내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신 설> 구성인원:위원장을포함하여5인이상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 ∙ 지역센터의장,시・도지역센터업무를담 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신 설> 마) 위탁의 해지 위탁기관의장은수탁기관이아래와같은사유에해 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1)수탁기관이발달장애인법제34조제2항에의한의 무사항및약정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위반한 경우 2) 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7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수탁기관이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제33조 제7항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수탁기관이발달장애인지원센터위탁업무수행 을성실히임하지않거나,운영할능력이없다고 판단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위탁기관이공익상등의사유로위탁을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사정에의하여상호협약에 의한 경우 바) 위탁의 갱신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발달장애인당사자에게보다적실성있는발달장 애인지원센터의서비스 제공을위하여운영위원 회를 구성・운영함 2) 운영위원회의 설치 개요 3) 운영위원회의 구성 가)위원장1인을포함하여5인이상15인이하의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 당연직 위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vii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위원장:구성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심의 사항 <신 설> 회의 참석  대리참석은 인정 불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보고 및 평가 <신 설> (다) 평가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당해연도4분기에중앙 센터를통하여평가계획을수립하고다음 연도1월이내에지역센터의사업계획서 이행도, 사업추진실적 등 평가 실시 평가주기:업무수행당해연도(부분조정가능) 평가 내용  ① 국가발달장애인정책사업추진실적,② 사업계획서에따른사업추진실적및지역센터 성과*, ③ 차년도 사업계획서 유의 ▸ 단,공무원인위원의직급은해당시·도와협의 하여 결정 다)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라) 위원장은 구성된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 함 4)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의결 참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위원회심의관련 5) 운영위원회 운영 다) 회의 참석 운영위원회의 대리참석은 인정 불가 유의 ▸ 단,당연직위원중공무원이중요업무및공무국외 여행등의사유로회의참석이불가능한경우그직무하급 자로하여금회의에참석하여발언또는의결케할수 있음 라)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마) 기타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류 및 물품 관리 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 점검 및 평가 가. 지도 점검 나. 사업 평가 평가 대상: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시군구), 보건복지부의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시기:지역발달장애인센터지도・점검의일 정및평가필요성을고려하여필요시보건복지부 가 평가계획을 수립 후 평가 실시 평가내용:평가해당연도의사업추진체계,추진과 정의적정성,성과달성도및정책효과성등을평가하 기 위한 사업 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로부터평가업무수행을위탁받은평가 2018년 개정 사항 • ix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지역센터성과와관련된사항은중앙센터가 지표 개발하여 별도 통보 <신 설> 평가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센터,시・도공무 원,행정・사회복지분야등전문가가포함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가단(이하 평 가단)’을 구성 평가 방법  지역센터는평가단이정한평가에필요한 자료(분기별사업실적,지역센터성과지표 관련자료,복지부의승인을얻은사업계획서 등)를 중앙센터에 제출  평가단은제출된서류,현지방문(필요시)을 통해지역센터평가를수행하고,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 설>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에따른우수지역센터는유인요소 (지역센터간예산차등지원포함) 등제공 가능  평가 결과를 재 위탁 평가에 반영 가능 <표1-6>지역센터영역별주요평가요소(예시) 수행기관은지도・점검지표등을고려하여평가지표 를 개발 평가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평가 총괄 계획 수립  시・도지방자치단체:시・도공무원등평가위원추천 및 평가 업무 협력  평가수행기관:평가전반에관한평가실무총괄,현장 평가단,포커스그룹(FocusGroup),평가지원단등으 로구성된평가위원회운영,평가결과정리및제안 사항 등을 도출한 결과보고 <삭 제> <삭 제> 유의 ▸평가대상은보건복지부는평가계획수립에따라 변경가능,평가시기는2016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완료에따라최초실시한2017년지역발달장애인센 터 지도・점검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에따른우수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유인요소 (인센티브:우수센터시상,직원포상,예산차등지원 등) 제공 가능  위탁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재위탁평가에반영가능 ※ 평가우수센터에대한인센티브내용은해당평가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삭 제>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인력 운용 5. 지역센터 사업 수행인력 <신 설> (나) 자격기준 <신 설> 업무종사자자격기준은이하내용을최소 기준으로하되,시・도상황을고려하여추 가 요건을 두어 채용심사 가능 <신 설> 제3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운용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가. 업무종사자의 임면 나. 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1) 기준근거 2) 기준의 적용 설치주체(시・도지사및시・군・구청장)의장은아래의 내용을기준으로위탁업무수행을위한전반적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종사자 자격 요건을 결정 주의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가이드라인☞참고8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입사지원서(예시)에준하여직급별 채용 자격 요건을 제시함 자격기준 구분 직급 자격 요건 발 달 장 애 인 지 원 센 터 (지역) 센 터 장 -(최소자격) ① 자격증 보유하고, ⅰ) 유관기관 종사 경력 8년 이상 또는 ⅱ) 유관 학문분야 박사 학위 이상 소유자 ②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있는 경우 -(필요자격) 네트워크․갈등 조정 역량, 장애 관련 단체․기관과의 관계 등 심사 팀장 ① 자격증 보유 또는 ② 유관기관 종사 경력 5년 이상 경력 * ①, ②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 채용, 운영지원팀장은 별도 자격증 불필요 -권익옹호팀장은 공공후견, 권리구제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우선 채용 가능 팀원 ① 자격증 보유 또는 ② 유관기관 종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③ 유관 학문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보유 및 졸업예정자(단, 졸업 예정자는 3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고, 해당 업무가 바로 가능한자에 한함) * 운영지원팀원은 전산 관련 경력/학사 학위 보유자 우대 ▼ 아래와 같이 개정 3) 직급별 채용 자격 요건 구분 직급 자격 요건 발 달 장 애 인 센 터 장 ①지원직무관련국가기술/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관련발달장애인법시행령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지원직무관련과목및교육과정을이수하여센터장으로적정하다고인정되는학위를보유한자 2018년 개정 사항 • x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지 원 센 터 (지 역) ④국가또는지방직공무원6급이상공무원으로사회복지분야에서5년이상재직한경력있는자  위의 ①호 자격 요건(필수 요건)을 갖춘 자  위의 ②호, ③호, ④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타 위 각 호에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팀 장 ①지원직무관련국가기술/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관련발달장애인법시행령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위의 ①호, ②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위의 ①호, ②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 채용 - 권익옹호팀장은 ①호 자격 기준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 또는 법학전문석사학위 보유자 우대 - 운영지원팀장은 채용 자격요건 중 위 ①호 자격 요건은 해당되지 않음 팀 원 ①지원직무관련국가기술/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관련발달장애인법시행령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지원직무관련과목및교육과정을이수하여팀원으로적정하다고인정되는학위를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 위 ①호, ②호, ③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표 1-2> 자격, 유관기관, 유관학문분야 기준 자 격 개인별지원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1급), 변호사, 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권익옹호팀 上同 운영지원팀 전산관련분야학사과정이후후해당분야경력2년이상*전산업무담당자에한함 유 관 기 관 개인별지원팀 복지부/지자체 인가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 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 법」에 따른상담서비스제공기관 권익옹호팀 개인별지원팀과같음* 「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시설중인권보호,권리구제관련기관추가 운영지원팀 개인별지원팀과 같음*공공기관,행정기관추가 유 관 학 문 분 야 개인별지원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심리학, 재활학및유사계열학과 권익옹호팀 개인별지원팀과같음*경영학,경제학,행정학,법학,사회학및유사계열학과추가 운영지원팀 개인별지원팀과같음*경영학,경제학,행정학,법학,사회학,전산학및유사계열학과추가 ▼ 아래와 같이 개정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i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직급 구분 유관 기관 센터장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에서 정한 유관기관 개인별지원팀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근거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권익옹호팀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시설 중 인권보호, 권리 구제 관련 기관 바.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근거 법률사무종사기관 운영지원팀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바.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 기관, 시설 등 또는 일반기업체 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종사자 자격 요건 판단 기준 1. 자격기준(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인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특수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및별표2에따른특수학교정교사자격을취득한이후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이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변호사 「변호사법」제4조에따른 변호사자격을취득한 이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교육을수료한 사람 상담 전문 인력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취득한이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교육을수료한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제1항및별표1에따른임상심리사 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 판단 기준 2018년 개정 사항 • xii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3.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판단 기준 직급 구분 유관 학문 센터장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에서 정한 유관 학문 개인별지원팀 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권익옹호팀 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나.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및 유사계열 학과 운영지원팀 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나.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전산학, 회계학 및 유사계열 학과 <신 설> (가) 채용 <신 설> <신 설> 시・도(위탁형의경우수탁기관내)에‘지역 센터 인재 채용위원회’를 두어 지역센터 사업 수행인력 채용 <신 설>  채용위원회는발달장애관련사회복지영역 등전문가,정신의학전문의,시・도또는, 수탁기관과무관한발달장애당사자등외부 인력이과반수를차지하도록하여보건복지 부 승인을 거쳐 구성 4) 공통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직원의 채용 주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인력의채용은「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공기업・준정보기관의 인사운영에관한지침」(기획재정부)에준하여이루어져 야 함 1) 채용의 원칙 2) 채용위원회 구성 가) 채용위원회의 구성 주체 직영운영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주체가 ‘채용 위원회’를 구성 위탁운영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수탁기관이 ‘채용 위원회’를 구성 나) 채용위원회의 구성 서류전형의경우채용규모,심사기준의구체성등을 감안하여외부전문가를참여시킬수있으며,면접시 험시채용과정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채용위원회 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위원회는5명이상으로하되공무원,수탁기관, (발달)장애관련사회복지영역등민간전문가,정신 의학전문의,발달장애인당사자등으로다양하게구성 채용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 구성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iv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라) 보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지역센터전체예산대비인건비(110-01) 비율을원칙적으로최소화하여지출하고, 사업계획서내산출근거를구체적으로기입 당해연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 사자기본급(봉급표)’를기초로,인력의전 문성,지역내유사기관보수수준,지자체 현황등을융통성있게고려하여시・도지 사가 직접 결정(위탁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음)하여 지급 <신 설> <신 설> 주의 ▸공무원은외부위원이아니며,위탁업무와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무원도 채용위원이 될 수 있음 다) 채용위원회 구성 보고 위탁운영시:수탁기관의장은채용위원회목록을구 성하여위탁기관(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변경시 포함) 3) 채용서류 4) 채용보고 라. 근로계약의 체결 마. 업무종사자 해고의 제한 바.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2. 직원의 보수 가. 총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의 원칙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당해연도의확정예산의범 위에서업무종사자의보수(110-01)의비율을최소 화하여지출하고,사업계획서내인건비(110)의산출 근거는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함 설치주체(시・도지사)는‘해당연도발달장애인지원 센터사업안내’를근거하여,지역센터업무종사자의 전문성,지역내유사기관의보수수준,국고보조금 예산현황등을융통성있게고려하여,지급결정 주의 ▸지역센터업무종사자를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시,채용에따른보수는설치주체가정한임기 제 공무원 기준을 적용 나. 보수의 지급 다. 봉급의 획정 및 승급 2018년 개정 사항 • xv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당해연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 사자기본급(봉급표)’를기초로~(중략)~ <신 설>  지역센터의장은봉급표상의관장,팀장은 2급,팀원은4급(경력등고려3급수준도 가능)에준하여합리적범위내에서조정하여 급여지급. 봉급의기준(권고):해당년도의 「사회복지이용시설(장 애인) 종사자기본급(봉급표)」적용 주의 ▸•모든업무종사자봉급의기준이되는해당 년도의「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기본급 (봉급표)의 반영은 매년 1월부터로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업무종사자의직위는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의 중 다음과 같이 준함  센터장:관장  팀장:2급  팀원:4급(경력 등 고려 3급 수준도 적용 가능) <표 1-4> 자격, 유관기관, 유관학문분야 기준 인정 환산율 인정대상 기관・업무 100% 중앙부처·지자체의사회복지관련업무,「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장애인관련공공기관의장애인복지관련업무,복지부인가발달 장애인관련장애인단체,「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특수교육 기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관 행정․공공기관의 전산개발 및 행정 관련 직위(운영지원팀에 한함) 80% 지자체인가발달장애인관련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상사 회복지시설(장애인지원,인권보호,권익옹호직접관련성있는기관 에 한함) 60% 「지역보건법」상보건소,보건의료원,「초중등교육법」상학교,「의료 법」상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일반기업체 전산개발 및 회계 관련 업무(운영지원팀에 한함) 50% 「고등교육법」상학교에서장애인복지관련연구중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한 사항 ▼ 아래와 같이 개정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v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2)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및 인정환산율 인정 환산율 경력 인정대상 기관 및 업무 100% ①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②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한장애인관련공공기관에서장애인복지업무로근무한경력 ③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발달장애인 관련 장애인단체 근무한 경력 ④「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에서근무한경력 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 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⑦ 행정・공공기관의 전산개발 및 행정 관련 직위로 근무한 경력(운영지원팀에 한함) 80% ①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발달장애인 관련 장애인단체 근무한 경력 ②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③「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한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장애인지원,인권보호,권익옹호직접 관련성 있는 기관에 한함)에서 근무한 경력 ④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경력 60% ①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복지 업무로 근무한 경력 ④ 일반기업체 전산개발 및 회계 관련 업무(운영지원팀에 한함) 50% ①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연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항 (지침개정이완료된시점표기:예)2017년12월31일전근로계약서를체결한사람에한함) ②「고등교육법」에근거한학교에서장애인복지관련연구중보건복지부장관이발주한연구과제 의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력(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에 한 함) ③기타법률에의해설치된법인,기관,시설등또는일반기업체에서정보관리,운영(교육·홍보)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운영지원팀에 한함) <신 설> <신 설>  지역센터채용전유관기관근무연수×인 정환산율<표 1-4>을 호봉으로 산정하되, 최대유관기관근무연수인정은센터장12 호봉, 팀장 8호봉, 팀원 5호봉으로 함 <신 설> 나)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다) 경력의 증명 3) 호봉 획정과 호봉 승급 방법 가) 초임 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 경력인정대상자인경우,환산된경력기간(유관기관 근무연수 × 인정환산율)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유관기관근무연수의인정은최대센터장12호봉, 팀장 8호봉, 팀원 5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호봉의 재획정 2018년 개정 사항 • xvi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 채용된업무종사자는지역센터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 증가 <신 설>  <표1-5>2016년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다) 호봉의 승급 대상: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재직중인업무종 사자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승급기간)이1년을경과하여야함 라. 수당 등 1) 수당의 획정 지급수당:기본수당+기타수당 수당의획정:설치주체(시·도지사)의장이승인한해당 연도지역센터의사업계획서기준 지급대상자:지역센터에재직중인업무종사자로써수당 지급요건에준하는자 예산과목:인건비-보수편성(110-01) 2) 수당의 내용 가) 기본 수당 지급내용:참고해당연도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수당 -(명절휴가비)종사자에게매년명절(설,추석)이속하는 달에월 봉급액의 60%를 지급 -(가족수당)부양가족1인당월2만원(배우자4만원)의 가족수당을지급하되부양가족의수는4명이내,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초과하더라도 지급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보수월액)의209분의1의 150퍼센트 참고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종사자 월 봉급액의 120% 월봉급액의60%씩연2회,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시간외 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 외에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40,000원,둘째자녀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vii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변호사를채용한경우,지역센터예산상황, 유사기관보수수준,업무난이도등을고려 하여 월30만원 이내의 수당 지급 가능 -<표1-5>2016년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 인)종사자수당기준외,업무종사자의복 리후생고려하여급량비,교통비,복지포인 트 등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 기타 수당 지급내용:참고해당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업지침 지급원칙:설치주체의장은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기본급(봉급표)수준을고려하여업무종사자복 리후생을위해해당연도지역센터사업예산의범위내에 서자격수당,정액급식비,복리후생수당등기타수당을 지급함 주의 기타수당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업무종 사자의근무의욕을북돋우기위해지급하는수당으 로,추후업무종사자보수의인상등을고려하여 해당연도사업예산의합리적인범위안에서기타 수당 지급 여부, 기타 수당 종류와 기타 수당별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음 참고 ▸2018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기타 수당 종류 및 내역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자격수당 재직 중인 종사자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 월 30만원 이내 정액급식비 재직 중인 업무종사자 월 13만원 이내 복리후생수당 재직 중인 업무종사자 월 15만원 이내 연차휴가 보상수당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는 업무종사자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기타 재직 중인 업무종사자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주의 기존사업지침내명시된기타수당중급량비→정액급식비,교통비→복리후생수당으로수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예산을 편성 함 ·연차유급휴가는소멸되기6월전을기준으로10일이내에센터의장이업무종사자별로미사용 휴가 이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우선적 사용을 원칙으로 함 <표 1-5>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 인)종사자수당기준외,업무종사자의복리 후생고려하여급량비,교통비,복지포인트 등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3. 직원의 복무 가. 근무원칙 나. 휴가 2018년 개정 사항 • xix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지역센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4대사회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 하며,이들보험의고용주부담금은사업 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지역센터는의무적으로직원에게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지급방식은퇴직적립금 또는퇴직연금중직원과의합의에따라 결정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따라지역 센터는회계연도에따라당해연도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 <신 설> <신 설> 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적립금인 경우,  지역센터총근무기간이1년이상인직원은 퇴직시퇴직적립금을지급하고,중간정산 을 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다. 출장 라. 사회보험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의 운용 1) 사회보험의 가입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재직중인종사자는「근로 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해4대사회보험을의무적 으로가입하여야하며,이보험의고용주부담금은 해당연도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2) 퇴직급여제도의 운용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퇴직급여제도운영주체는업무 종사자와의합의에따라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 도 중 지급 방식을 결정 함 ※단,퇴직급여제도는계속근로년수가1년미만인종사 자,4주간을평균하여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15 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참고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총근무기간이1년이상인업무종사가자가주택구입 등긴급한자금수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 가재직중에중간정산을신청하는경우에도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지급할수없고,퇴직시에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의 지급  특별한사정이있어당사자간합의에의해기한을연장 한경우를제외하고는종사자사망또는퇴직시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x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 지역센터총근무기간이1년미만인직원 퇴직시에는적립된퇴직금을예산의특별 수입으로포함시켜사업비로활용할수있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퇴직금의 운용  총근무기간이1년미만인업무종사자의퇴직으로불 용된퇴직적립금은해당연도의특별수입으로처리하 되,예산과목인건비-보수(110-01):퇴직금및퇴직급 여충당금으로 편성하여 사용 예시 2017년총근무기간이1년미만인업무종사자의 퇴직으로불용된퇴직적립금이500만원이있는경 우, 2018년퇴직적립금으로700만원필요하다면, 500만원을제외한200만원만2018년도사업예산 편성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확보 마. 직원의 교육 바. 종사자 의무사항 사. 기타 국고 보조금의 운용 7. 지역센터 예산 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신 설> (가) 예산지원 <신 설> <신 설> 기준보조율:국비50%,지방비50%이 상(광역자치단체의 지역센터에 한함) <신 설> 개소당운영예산:시・도별발달장애인수, 면적등지역특성을고려하여지역센터 운영비 차등 지원(최대 600백만원) <신 설> 제4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운용 1. 사업 예산의 운영 가. 총칙 나. 예산의 지원 지원근거 지원 범위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국비 10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역자치단체:시·도):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군·구):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3항에 따름 <삭 제>  해당연도에확보된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예산을 기준으로지원하되,상반기사업성과분석등을통해 사업연도초에확정내시한국고보조금배정액은변경 가능 단,지역센터(시·도)의경우개소당운영예산은시・도 별발달장애인수,면적등지역특성을고려하여운영 비 차등 지원 가능 2018년 개정 사항 • xx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지원 절차  지역센터는시・도를통해지역센터사업 계획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 중앙센터는 지역센터가 예산지원의 목적 을달성할수있도록사업계획서작성에대 한 지도・지원 수행  보건복지부는지역센터운영및사업비지원 계획수립하여시・도지사및지역센터에 통보 (나) 지역센터 예산의 편성 <신 설> 예산편성 절차  예산편성지침 확정(보건복지부)  예산편성지침 통보(시・도지사)  예산편성(지역센터의 장)  예산안 제출(지역센터의 장) 예산편성 과목 <신 설> 유형자산취득비  당해연도는예산의5%내에서유형자산취 득비 편성 * 단, 장소 이전, 확장 시에는 예산의 10% 내에서 유형자산취득비 편성 (다)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예산의 집행 책임  직영형: 지방자치단체 장  위탁형:수탁기관장(시・도지사는감독책임) 수탁기관 예산배정  배정요청(수탁기관의장):매분기시작15 일 이전 예산사용계획서와 함께 제출 <삭 제> 다. 예산의 편성 1) 회계연도 2) 예산편성 절차 3) 예산 과목 가) 예산의 편성의 상한 비율 인건비중보수(110-01)의상한비율은별도로정하지 않으나,원활한사업운영을위해예산의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율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재산조성비 중  신규로지역센터를개소시시설비편성은15%이내로 할 것 라. 예산의 집행 1) 예산 집행의 책임 직영 운영시:설치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탁운영시:수탁기관의장(설치주체인위탁기관의 장은 감독 책임) <삭 제>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xi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예산배정(시・도지사):배정요청된예산을 매분기시작전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지급 (라) 예산항목별 집행 기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사업정산 보고서작성지침참조하여국고보조금보 조세목(표준화)에 준하여 작성 예산집행에관련한사항은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일반적인관행에의거 집행하되, 집행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바) 예산전용 <신 설> (마) 정산보고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3) 집행기준 단가 <삭 제> <삭 제> 가) 여비 기준 나)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다) 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라) 원고료 기준 주의 ▸한정된해당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업 예산상의이유로여비부족이발생할경우,출장자에 대한 여비는 조정되어 지급 할 수 있음 참고 ▸공무원 여비 규정 마. 예산의 전용 유의 ▸지침의준하여집행을제한하고있거나,예산 편성및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항・목으로는전용하 지못하며,중대한전용사유발생시전용기준에따른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 바. 예산의 정산 (현행과 동일) ※ 정산증빙서류(통장내역서,카드결제내역서)등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보관(5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통하여, 정산이완료된자료를기초로집행내역을분석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 가능 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2018년 개정 사항 • xxii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행정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사항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보고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체계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사항 1) 설치 운영 계획 보고 2) 사업계획 수립 보고 3)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4) 운영 관리 보고 표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 참고자료 1 <신 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목차 변경> <목차 변경> 1.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설치를위한입지조사표(예시) 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예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약정서(안)(예시) 5.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위원회운영회칙(안)(예시) 6-1.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및개인정보처리방침(안)(예시) 6-2.○○○○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예시)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점검표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입사지원서(예시) 9.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안내 10.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 산정기준 등 서식자료 1 [서식1호]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2호]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서 [서식3호]사업계획서 <신 설> [서식4호]분기별 실적보고서 [서식5호]총괄 사업보고서 [서식6호]예산 전용 조서 [서식7호]유형자산(비품) 관리 대장 <신 설> [별표 1] 예산집행기준 [별표2]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내~산정기준등 [참고 1] e나라도움 업무흐름도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1. 사업 예산 운영계획서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보고(분기별) <삭 제> <삭 제> <삭 제>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xiv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개인별 지원계획 Ⅱ. 추진사업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판단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 (생략) - (생략) - (생략) <신 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생략) - (생략) - (생략)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직권으로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신 설> (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를신청한발달장애인과보호 제2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1) 신청 주체 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이된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나)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의사를결정할능력이충분하지아니 하다고판단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보호자가 신청할수있음.이경우보호자의신청은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발달장애인법 제18조제2항) 보호자의 범위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성년인발달장애인중보호자가없는경우지방자치 단체의장이발달장애인의보호자로지명하는사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직권 신청 (생략)  (생략)  (생략 <삭 제>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사정에의해직접신청이어려운경우에 지역센터직원이대리신청할수있음단,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부모에게개인별지원계획에대해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직원에의한대리신청하는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서식2]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관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있는지역의읍・ 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통해 복지서비스를신청한 2018년 개정 사항 • xxv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자에대하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반드 시아래사항들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을 안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게 ~ (중략) ~ 방식으로 정보 제공 (2) 신청 서류 발달장애인이신청하는경우의필요서류 - (중략) <신 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중략) <신 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직권으로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중략) -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 <신 설> 발달장애인과보호자에대하여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직원은반드시아래사항들에 대한정보를제공하고개인별지원계획의의미와수립 절차 등의 제반 사항을 안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직원은 발달장애인에게 ~ (중략) ~ 방식으로 정보 제공 나) 신청 서류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현행과 동일) 3.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현행과 동일) 3.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직권으로신청하는경우필요 서류 - (현행과 동일)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직원이신청하는경우의필요서류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2. 발달장애인 신분 확인 서류 아래의 중 1개 이상 ∙ 주민등록증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장애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4.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 자 제공동의서 다) 신청 절차 신청주체별(발달장애인당사자,보호자,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센터 직원)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시  발달장애인주민등록주소지가있는관할지역센터로 개인별지원계획수립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면, 지역센터는발신청인을대신하여읍·면·동주민센터로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xv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4.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의 선정 발달장애인으로등록되어있지않은만6세 미만의영유아의경우,의사진단서와검사 자료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선정가능.단,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등서비스이용자인경우대상자 확인과정으로 대신함 (나) 복지서비스 내용의 결정 <신 설> (3) 결정 통지의 방법 (생략) - 내방을통한면담통보,유선전화를통한 충분한설명,우편으로서면통지하고유선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 등 (4)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 의뢰 시 첨부하여할 서류 - (생략) -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의뢰서[서식2-3호] 5.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3) 면담의 내용 대신 신청․ 접수함  행복e음연계시스템내“대리신청접수”화면에서지 역센터 대리신청 확인 및 업무처리가 가능함 유의 ▸지역센터대리신청받은개인별지원계획수립 신청서를 지자체에서 접수 처리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발달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대리신청 접수관리(발달장애인지원센터)>대리신청접수(발 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구‧군담당자와읍‧면‧동주민센터담당자모두전자 결재권한이허용되므로,시스템개편전까지최종결재권자 지정 필요함 마.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의 선정 유의 ▸다만,자녀가영유아(만6세미만)의경우장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의심된다는의사소견서(진단서) 로대체하여개인별지원계획수립대상자로선정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발달재활서비스대상자결정・ 통지확인서로대신함(지적・자폐성장애로인한사유에 한함) 2) 복지서비스 내용의 결정 참고 ▸행복e음정보연계에따른서비스이용여부확인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다) 결정 통지의 방법 (현행과 동일)  내방을통한면담통보,유선전화를통한충분한설명, 전자우편(e그린우편)으로서면통지하고유선전화로 재확인하는 것 등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의뢰 시 첨부하여할 서류  (현행과 동일) 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의뢰서[서식5호](*필요시사용) 바.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다) 면담의 내용 2018년 개정 사항 • xxvi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생략) 지역센터의 담당자는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발달장애인의욕구에대한파악:~(중략) (나)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3) 복지서비스 간 변경 변경 가능 비율  지역센터의 장은 결정된 바우처 서비스 총량의30%이내에서발달장애인의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30%는생성된바우처서비스총량(지원액수) 을넘겨주는쪽의서비스를기준으로함(예, 활동지원서비스로월100만원을지원받을수 있는장애인이이를발달재활서비스로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활동지원서비스 총량의 30%에해당되는금액,즉30만원이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로이전가능) <신 설> (라) 승인 요청 승인 요청 기간 - 다만다음의경우로서시・도지사및시장・ 군수・구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개인 별지원계획의수립기한을30일연장가능 ∙ (생략) <신 설> 승인 요청 시 필요서류 - (생략) ∙ 개인별지원계획승인요청서[서식 2-7호] (현행과 동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담당자는면담을통해다 음 사항을 확인  발달장애인의욕구에대한파악:발달장애인의꿈,앞 으로 이루고 싶은 장기 목표 등의 욕구 ~ (중략)~ 2)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다) 복지서비스 간 변경 변경 가능 비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장은결정된서비스각기 본급여(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총량30%이내에 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단,각서비스의월바우처급여량의2배를초과하여 변경은 불가 <삭 제> 주의 ▸예)보건복지부2017년발달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 시범적용사업은‘활동지원급여에서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시,변경량이활동지원급여총량의30%(바우처 이용금액상327,300원)이내라도,발달재활서비스월 바우처이용금액22만원을초과하여변경할수없음’으로 실시 중 4) 승인 요청 승인 요청 기간  다만다음의경우로서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 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개인별지원계획의수립 기한을 30일 연장 가능 ∙ (현행과 동일) ∙ 치료, 수술 등으로 장기간 입원, 연락두절, 잦은 약속날짜변경등의이유로개인별지원계획수립 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승인 요청 시 필요서류  (현행과 동일) ∙ 개인별지원계획 승인요청서[서식 9호](*필요시 사용)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xviii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개인별지원계획서 [서식 2-6호] 사본 <신 설> 6. 적합성 심사 및 승인 (3) 심사방법 및 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지역센터의장이보낸사정 평가서와개인별지원계획을통해서면평 가로적합성심사를진행,다만필요시대 면심사 가능 7. 변경 및 수정 (가) 변경 및 수정의 신청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 의한 신청 - 개인별지원계획의 ~ (중략) 8.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내용 - (생략) <신 설> 9. 종결 및 이전 (가) 개인별지원계획의 종결 지역센터의장은다음의경우에개인별지 원계획의 모니터링을 종결 가능 - (생략) ∙ 개인별지원계획서 [서식 8호] 사본 ∙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서식 6호] 사본 사. 적합성 심사 및 승인 다) 심사방법 및 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지역센터의장이보낸초기면접및욕구사정지 [서식6]와개인별지원계획서[서식8]를통해서면평 가로적합성심사를진행,다만필요시대면심사가능 아. 변경 및 수정 1) 변경 및 수정의 신청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 의한 신청  발달장애인및보호자가 개인별지원계획의~(중략) 자.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내용  (현행과 동일)  발달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따른복지서비스 의 연계에 따른 이용 현황(필요시) 참조 ▸모니터링문항(예시)(서식12: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 기록지 발췌) 차. 종결 및 이전 1) 개인별지원계획의 종결 가) 종결의 사유와 종결의 방법 지역센터의장은다음의사유발생시개인별지원계 획의수립과모니터링을종결할수있으며,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에게종결 사실을 알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으로처리시종결팝업창 내 종결 버튼을 눌러 해당 지자체에 알림) 2018년 개정 사항 • xxix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발달장애인의 이사 등 거주지역의 변동 <신 설> - 발달장애인이개인별지원계획의수립과실행 의종결을요구할때:지역센터의장은종결 희망사유를조사하고,‘개인별지원계획심의 위원회’에 종결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 <신 설> <신 설>  (현행과 동일) <삭 제>  연락두절및통화기피로이용자와의연결을5회이상 실시했으나,최종연락후2주이내에회신이없는경 우: 지역센터의 장은 내부회의를 통해 종결 사유를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종결 처리를 서면으로 통지  발달장애인이개인별지원계획수립진행과정에서종결 을요구할때:지역센터의장은종결동의서수령[서식 10]하여 종결 처리 참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7조(활동지원급 여 신청의 조사) (나) 개인별지원계획의 다른 지역센터로의 이전 이사등발달장애인의거주지역변동이있는경우 지역센터의장은발달장애인의새로운거주지역의 해당 지역센터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전송 주의 ▸·지역센터간의이용자의자료전송은발달장애인 정보시스템내자료이관기능으로처리가능,기존지역센 터는 이관에 따른 종결처리 ①행정구역내이전:전입신고이후행정담당자간에 처리하는업무임.해당지역센터에서는이전과다름 없이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지속함 ②광역단위간이전:거주지변경에따라기존지역센터는 이용자를종결처리하며,새로운거주지의지역센터 에서는신규로대상자의수립의뢰신청서를접수함. 지역센터간자료전송은시스템상의내부자료이관 처리 서식자료 1 [서식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2호]개인별지원계획 신청 동의서 <신 설> <신 설> [서식3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서식4호]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서식5호]복지서비스제공기관및내용안내표 [서식6호]개인별지원계획서 [서식7호]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서식8호]개인별지원계획변경・수정신청서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개인정보수집․제3자제공동의서 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결정통지서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xxx •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신 설> 1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종결·이전 동의서 12.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 기록지 참고자료 2 <신 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사용안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구현- 권리구제 지원 4.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다) 개입방식 신고접수시관련사항을권익옹호기관에 즉각공유하여공동으로현장출동하도록 하며,시간이급박하거나불가피할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우선 개입 라.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3) 개입방식 신고접수시관련사항이급박하거나불가피할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우선 현장출동하여우선 개입, 향후 권익옹호기관과 원활히 업무 공유 공공후견 지원 3. 주요 추진 업무 (가)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신 설> 5.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다)공공후견인후보자선정(사건본인의희 망여부 조사) 후견법인은 ~ (중략) ~ ∙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작성서식은보건복지부공공후견지원사업 지침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 -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라) 후견심판청구서류 준비 후견심판청구 준비(1):사회조사보고서의 작성 다. 주요 추진 업무 1)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필요한서류(사회조사보고서,후견심 판청구서, 후견․감독계획서 등) 작성 후견심판청구 및 전자소송 안내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등 마.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3)공공후견인후보자선정(사건본인의희망여부조사) 필요시, 후견법인은 ~ (중략) ~ 참조 ▸주요관련내용및작성서식은2018년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 지침 참조  (현행과 동일)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법인용)에첨부되어야할서류 1. 후견인 후보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2. 후견인후보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3. 공공후견법인 지정 관련서류 4. 법인현황(활동) 소개서 5. 그 외 후견인후보자(법인) 추천 관련 서류 ※공공후견법인을후견인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후 견인업무수행의향서(법인용)및소명자료를제출 4) 후견심판청구서류 준비 후견심판청구 준비(1):사회조사보고서의 작성 2018년 개정 사항 • xxxi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공무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직원이아닌 사람이 ~ (중략) ~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생략) - 대상자선정(공공후견지원사업이용신청 후시군구의선정통보를받은자)이후후견 심판청구서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가급적1개월이내에진행되어야하며, 예외적인경우에도2개월을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공무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직원,후견법인이아닌 사람이 ~ (중략) ~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현행과 동일)  대상자선정(공공후견지원사업이용신청후시군구의 선정통보를받은자)이후후견심판청구서제출까지 소요되는기간은 가급적3개월이내에진행되어야함 서식자료 3 [서식4-1호]공공후견심판청구현황보고양식 [서식4-2호]공공후견인교육및활동현황보고양식 [서식4-3호]공공후견인후보자명부양식 1.공공후견심판청구현황보고양식(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광역단위 작성)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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