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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본문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출처]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보건복지부 제공.더나은복지세상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구분 | 2016년 | 2017년 |
명칭 | 교육기관, 어울림센터 |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
사업내용 | - 교육지원기관 : 통합 사업내용 - 어울림센터 : 통합 전 사업내용(구 여가부) * 통합사업 : 상담·사례관리(필수), 역량강화사업*(선택), 자조모임(활성화) * 역량강화사업 : 각 분야(기초교육, 건강, 사회활동, 여가문화, 경제활동)별 1개 과정 이상 운영 | - 통합 사업내용으로 일원화 * 통합사업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사업, 자조모임 * 역량강화사업 : 각 분야(기초교육, 건강, 사회활동, 여가문화, 경제활동)별 1개 과정 이상 운영 - 단, 예산 등의 이유로 통합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역량강화사업*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5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운영 가능 |
기관 선정 및 위탁 기간 |
- 교육지원기관 : 시·도별로 매년 공모 선정 - 어울림센터 : 여가부에서 ‘10년이후 지정 운영 |
- 시·도별 공모·선정으로 일원화 -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단위로 재 위탁 |
종사자 관리 |
○ (종사자 배치기준) - 교육지원기관 : 기준 없음 - 어울림센터 : 3인 원칙(센터장 1, 일반상담사 2) * 종사자 증 1인 반드시 장애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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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배치기준) - 舊, 교육지원기관 형태 : 1인 이상 - 舊, 어울림센터 형태: 2인 이상(관리책임자, 일반상담사 등) * 수탁기관 인력 활용가능(해당 인력 급여는 수탁기관 자부담) * 종사자 중 1인 장애인 우선 채용 |
○ (종사자 인건비 기준) - 교육지원기관 : 기준 없음 - 어울림센터 : 정부의 인건비 지원 한도내에서 센터장 월 1,750,480원, 상담사 월 1,432,210원을 초과 지급
| ○ (종사자 인건비 기준) -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장애인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관리책임자는 봉급표상의 1-3급, 상담사는 3-5급에 준하여 합리적 범위내에서 봉급조정 가능 | |
○ (종사자 자격기준) - 교육지원기관 : 기준 없음 - 어울림센터 : 센터장 및 일반상담사는 사회복지사, 동료상담사는 장애인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자 | ○ (종사자 자격기준) - ‘16년 舊, 어울림센터 자격기준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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