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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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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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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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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7 - 5096호 GTP 공고 @2017 – 제 호 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제22조(행정 및 세제·재정지원 등)에 의거『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24. ∼ 11. 30. ○ 시행주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위탁시행 ○ 지원규모 : 800백만원(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신청자격 구 분 예산액(백만원) 자 격 요 건 계 경기남부 경기북부 태 양 광 주택지원 600 400 20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설치 대상자로 선정된 자 태 양 광 건물지원 140 70 7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일반건물 태 양 광 대여사업 60 30 3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범위 지원단가 태 양 광 주택지원 단독주택 3㎾ 이하 170천원/㎾ (최대 500천원 한도) 공동주택 30㎾/동 이하 170천원/㎾ (최대 5,000천원 한도) 마을단위 가구당 3㎾ 이하 170천원/㎾ (최대 가구당 500천원 한도) 태 양 광 건물지원 일반건물 30㎾ 이하 1,200천원/㎾ (최대 35,000천원 한도) 태 양 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100㎾ 이하 170천원/㎾ (최대 17,000천원 한도) 4.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신 청 자 : 사업신청서를 작성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검토(센터) ㅇ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ㅇ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승인 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센터→신청자, 참여기업)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없음 설비 설치공사 (신청자, 참여기업)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이후 설치공사 착수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설치확인 결과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ㅇ 태양광주택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완료확인서로 갈음 보조금 지급 (센터→신청자, 참여기업) ㅇ 태양광주택지원 사업은 신청자 명의계좌로 입금 ㅇ 태양광 건물지원·대여사업은 신청자가 위임할 경우 참여기업 지급 5.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 접수기간 : 2017. 1. 24. ∼ 11. 3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 제출 시 접수확인 요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1층 경기도에너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등(붙임 참조) 6 유의사항(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 경기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2017.11.30.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만원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사업별 예산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음 ○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변경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시공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은 당월 말일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다음달 15일 이전에 일괄 지급되며 지급내역에 대하여 별도 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경기도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 이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청자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제3항에 의거 50㎾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야하며, 경기도에너지센터의 통합모니터링 설비와 연계·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 태양광 모듈 정격효율이 14%미만 인증제품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및「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나. 개별사항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의「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2017년도 주택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로 승인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다만, 본 공고일 이전에 15일이 초과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완료 확인서 발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청서 접수마감 시한 이후 신청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마을단위지원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함 ○ 참여기업은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경기도인 업체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의「건물지원」사업과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한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건물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일로부터 90일 안에 설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시공기준 적합여부 등을 학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대상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경기도인 업체 《태양광 대여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의「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자 동의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대여사업자와 신청자간에 충분히 협의 결정하여야 함. ○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시공기준 적합여부 등을 학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대상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중 설치가능 권역이 경기도인 업체 7.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에너지센터(☎ 031-500-3300, 3158)로 문의 8. 붙 임 ○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작성서식 1부 [별지 제 1호 서식] 태양광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주택·건물·대여) 참 여 기 업 신청분야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 공동, 마을단위로 구분 표기) 주 소 (☎ ) 설 치 장 소 설 치 규 모 설치개소 설치용량 월평균 전력사용량 ㎾ ㎾h 설 치 기 간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공 사 비 총사업비 국 비 보조금 도 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경기도 태양광(주택·건물·대여)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인) 참여기업 (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지원 사업 설치 계획서 1부 2. 태양광지원 사업 표준설치 계약서 1부 3. 태양광지원 사업 전력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민 동의서 1부(태양광 대여사업에 한함) 5. 구조안전 검토서 1부(태양광 대여사업에 한함) 6. 예정공정표 1부(참여기업 자체양식) ※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설치계획서, 표준계약서, 사업승인 캡처화면 자료 사본을 제출서류로 인정함 [별지 제 1-1호 서식] 태양광지원 사업 설치 계획서(주택·건물·대여) 참여기업 작 성 자 소속 전 화 성명 핸드폰 Fax E-mail 설 치 장 소 주 소 설치개소 현 황 ※ 설치장소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기술(ex.준공연도,건물의구조,설치장소(공동주택)의 방위각등. 설치기간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사 업 비 사업비 내 역 설치용량 (㎾) 설치 개소 설치단가(천원) 합계 국 비 보조금 도 비 보조금 시·군 조보금 자부담 설 비 설 치 용 량 설치용량 ㎾/개소 설비타입 모듈 제조사 (모델명) 용 량 ㎾ 규 격 (인증번호) 인버터 제조사 (모델명) 용 량 ㎾ 규 격 (인증번호) 기타 ※ 거치대, 케이블 등 설 치 여 건 분 석 음영분석 ※ 음영발생요인 분석 및 필요시 시뮬레이션 자료 첨부. 설치방법 ※ 설치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시설물 낙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등 안전대책 수립관련 사항이 반드시 포함) 설치효과 연간 예상발전량 (총 합계) kW/YR 연간 절감효과 환경 보호효과 원/YR (TOE) 민원발생 소지여부 ※ 주변건물 등의 민원발생 여부 등 대 여 사 업 계약 내용 설치용량 모 듈 인버터 kWp Wp x 장 kW( 대) 설치 사업비 ② 월 대여료㉠ 대여기간 원/월 x 개월 지원 효과 총 사업비 ① = ② - ③ 설치사업비 ② 도비 보조금 ③ 원 원 원 월 대여료㉡ 월 대여료 경감액㉢ (㉢=㉠-㉡) 총 대여료 경감액 원/월 x 개월 원/월 원 사후관리 계획 ※ 5년간 무상하자보수(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현장현황 위치도 현장사진 ※ 위성사진 캡처 사진 ※ 현장 전경사진 및 설치장소 사진 첨부서류 1.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주택지원 사업 제외) 경기도 태양광(주택·건물·대여)지원 사업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참여기업 (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귀하 [별지 제 1-2호 서식] 태양광지원 사업 표준 설치 계약서(건물·대여)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원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참여 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 공 사 명 사업비 총액 일금 천원 설치장소 도 비 보조금 일금 천원 설치기간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시·군 보조금 일금 천원 계약금액 일금 천원 신청인 부담금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①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참여업체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 참여기업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서명 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설치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공업체 명의 통장으로입금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경기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신청인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참여기업이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인이 센터의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됨.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참여기업 신청인에게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지원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는 개인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에는 동 계약서 본문조항 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태양광발전설비 대여 표준계약서 내용으로 대체하며 필요시 특약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2017 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참여기업) (인) [별지 제 1-3호 서식] 태양광지원 사업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주택·건물·대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경기도 태양광(주택·건물·대여)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 (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귀하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태양광 지원 사업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이용방법 - 태양광지원 사업 설비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 2 서식] 태양광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주택·건물·대여) 신 청 인 연락처 주 소 (☎ ) 설 치 장 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만 기재) 참 여 기 업 연락처 (담당자) 설 치 용 량 ( 설비명/용량 ) 관리번호 ※ (참여기업명)_2017_○○시(군)_○○○ 주)명판 관리번호에 동일하게 기입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천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경기도 태양광지원(주택·건물·대여) 사업의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 1부 3.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4. 하자이행증권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권사본 각 1부 5. 사용전 검사확인서 사본 1부(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6. 설치제품 인증서류(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서 등) ※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 설치완료 확인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인정함 [별지 제 2-1호 서식] 태양광지원 사업 설치완료 확인서(건물·대여)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 태양광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 본 사업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주체이며, 설치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5년 무상보증)등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설치 후 양자 간에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일조권, 조망권, 안정성 등 설치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에는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신청인은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요청 하였으며발전설비 설치용량이 적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 계약서, 설치계약서 등 모든 제출서류 및 설치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안내 받고 확인하였습니다. □ 첨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 태양광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고정형 □추적형/□PV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1 인버터2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 시 분) 인버터2 kW (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구조물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사, 구조기술사 확인시 예외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ㅇ지붕에 직접 설치시 모듈-지붕면 최소간격10cm이상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ㅇ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일레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 ㅇ제규격의 볼트, 너트, 워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ㅇ접속함 ㅇ육안 확인 ㅇ휴즈 또는 DC차단기 설치 및 단락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외부에서 확인 가능) ㅇ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ㅇ접속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 ㅇ접속함에 환기구 및 방열판 설치 - 인버터 일체형은 환기구적용 예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옥내․옥외용 확인 ㅇ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인버터 전면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정상작동 ㅇ인버터 ㅇ육안확인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ㅇ인버터, 전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2017. . . 신 청 자 : (인) 참 여 기 업 : 확 인 자 : (인) 준 공 사 진 설치장소 : 구 분 설치 전 설치 후 전 경 사 진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설비 구성품 설치사진 설치장소 : 구 분 설 치 완 료 사 진 모 듈 지지대 (거치대)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기타 (배선 연결등) [별지 제 2-2호 서식]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주택·건물·대여) 사 업 명 신 청 인 (위 임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대 리 인 (참 여 기 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성명) 생년월일 설 치 용 량 ( 설비명/용량 ) 설치완료일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태양광(주택·건물·대여)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시공업체)에게 보조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귀하 [붙임 1] 태양광설비 명판 형식 1. 명판 설비명 ( kW) 용 량 모듈 : ○㎾ x ○EA,인버터 ○㎾ x ○EA 관리번호 ※ (참여기업명)_2017_○○시(군)_○○○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및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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