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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본문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 세부 변경사항은 사업안내 내용 확인
사업명 | 2016년도 | 2017년도 | 비 고 |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
제1장. 사업개요 3. 지원대상 | | | 지원대상 정의 | ||||||||||||||||||||||||||||||||||||||||||||||||||||
제2장. 지역아동센터 설치 2. 시설기준
| 나. 시설일반기준 1)전용면적 (신설) | 나. 시설일반기준 1)전용면적 | 시설내 합법적인 개조시설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 | ||||||||||||||||||||||||||||||||||||||||||||||||||||
제2장. 지역아동 센터 설치 4. 아동기준 | 나. 지원아동 이용기준 | 나. 지원아동 이용기준 ‑ (우선보호아동)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일반아동)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이용기준에 일반아동 10%이내 이용가능 | ||||||||||||||||||||||||||||||||||||||||||||||||||||
나. 지원아동 이용기준 (신설) | 나. 지원아동 이용기준 ‑ (예외규정 아동)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가정해체 등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우선보호 | |||||||||||||||||||||||||||||||||||||||||||||||||||||
다. 이용아동 결정 (신설) | 다. 이용아동 결정 ‑ 다만, 예외규정 아동의 경우 예시를 참조하여 이용아동 결정 | 우선보호 | |||||||||||||||||||||||||||||||||||||||||||||||||||||
다. 이용아동 결정 (신설) | 다. 이용아동 결정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일반아동 추천 | 일반아동 이용결정 신설 | |||||||||||||||||||||||||||||||||||||||||||||||||||||
다. 이용아동 결정 (신설) | 다. 이용아동 결정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 이하 생략 - - 이하 생략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 |||||||||||||||||||||||||||||||||||||||||||||||||||||
제3장. 지역아동 센터 운영 7.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 운영 | (신설) | 7.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 운영 가. 기능 나. 역할 다. 설치 및 비용보조 - 이하 생략 - 라. 준수사항 - 이하 생략 - 마. 중앙지원단의 업무 - 이하 생략 - 바. 시도지원단의 업무 - 이하 생략 - |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 운영 근거 명시 | ||||||||||||||||||||||||||||||||||||||||||||||||||||
제4장. 지역아동 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1. 국고보조금 | 다. 지원내역 (신설) | 다. 지원내역 ‑‘17년 상반기 내에 평가지표, 평가방식, 지원대상 등 지원방안을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 | ‘17년 신규사업 명시 | ||||||||||||||||||||||||||||||||||||||||||||||||||||
사.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신설) | 사. 운영비지원 특례 ‑ 시설 폐업신고 시점에서 특례적용 신규시설이 선정되기까지의 기간(공고・선정기간)은 2월 이내로 하고, 선정 즉시 이전시설에 대해 폐업 신고수리 | 운영비지원 특례적용 절차 명시 | |||||||||||||||||||||||||||||||||||||||||||||||||||||
제4장. 지역아동 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2. 기본운영비 | 가.기준액 : 신고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월 414~577만원 차등지원
*기존 10인 미만 시설(도시, 읍면)은 전년 운영비 기준의 물가인상률 3% 범위내(2,484천원)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 | 가.기준액 : 신고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4,188~5,871천원 차등지원
*기존 10인 미만 시설(도시, 읍면)은 전년 운영비 기준의 물가인상률 3% 범위내(2,552천원)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 | ‘17년 예산반영 | ||||||||||||||||||||||||||||||||||||||||||||||||||||
나. 예산지원 ‑ 기본급여 지원 기준은 1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여 1,500천원으로 함
| 나. 예산지원 ‑ 기본급여 지원 기준은 1호봉을 기준으로기본급여 1,540천원으로 함 * 다만, 보조금 의존이 높아 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급여 책정 | ‘17년 생활복지사 기본급여 상향 | |||||||||||||||||||||||||||||||||||||||||||||||||||||
제5장 지역아동센터 평가 3. 개요 | 가. 대상 | 가. 대상 *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을 결정한 아동 | 지자체에서 결정한 이용아동임을 명시 |
[출처]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작성자 :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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