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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6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신청안내 본문
2016년 복권기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Ⅰ. 사업개요
1.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사업명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 ||||
사업목적 | ○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역 내 야간보호교사 채용을 통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12개월) | ||||
주요사업 내용 |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대상 야간보호교사 채용 및 지원 ○ 저소득층 야간 요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 야간 방임아동・청소년 및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 | ||||
신청자격 | ○ 정부․지자체에 등록된 사업경력 1년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및 시설 (기준일 : 2014년 9월 1일 이전 등록) ○ 사업유형별로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및 시설 - 아동청소년 통합 야간보호사업(15명이상 20명이하) - 아동중심 야간보호사업 (15명이상 20명이하, 초등학생 100%) - 청소년중심 야간보호사업 (15명이상 20명 이하, 중・고생 100%) - 장애아동중심 야간보호사업 (등록 장애아동 6명 이상 8명 이하, 총인원의 100% 등록장애아동) - 장애․비장애통합 야간보호사업 (총인원 10명 이상 15명이하, 총인원의 30%이상 등록장애아동) ○ 시설장 또는 실무자, 야간보호전담교사는 연중 실시하는 소양교육 및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함 ○ 야간보호전담교사 및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자부담) ○ 정부 및 지자체, 기타 지원 단체를 통해 야간보호사업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중복지원불가 ○ 2016년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B형 및 심리정서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본회 복권기금사업_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5회 미만 지원받은 경우 신청 가능(5년간 지원을 받은 기관은 2016년 배분대상에서 제외) | ||||
필수 서비스 | 공통 필수 서비스 | ○ 야간보호 : 주5일 1일 4시간(18:00 ~ 22:00) ※ 아동보호시간 변경불가 ○ 야간보호전담교사 - 주 5일 16:00 ~ 22:00(1일 6시간 근무준수) ※ 야간보호교사 근무시간 변경불가 -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원 - 기타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준함 ○ 아동·청소년 개별 사례 관리 및 보호자 정기상담 등 ○ 급식(석식)/간식 지원 및 기초학습지도 ○ 귀가지원 : 차량 또는 교사(야간보호교사 또는 기관종사자) 동행 귀가 | |||
유형별 필수 서비스 | ○ 장애아동전담형 : 전문치료프로그램 주 1회 이상 ○ 장애/비장애통합형 - 장애아동 전문치료프로그램 주1회 이상 - 장애/비장애아동 통합프로그램 주1회 이상 | ||||
배분 한도액 | 기관당 총 30,950,000원 이하 - 야간보호교사 인건비 : 연간 16,000,000원(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 - 야간보호사업 사업비 : 연간 14,950,000원 | ||||
예산 지원기준 | 항목 | 예산 기준 | 비고 | ||
인 건 비 | 야간 보호 전담 교사 인건비 | 월 1,230,000원 고정 (연간 16,000,000원,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 | - 퇴직금 및 전담교사 4대 보험료 포함 (퇴직금은 1년 만근시 지급가능하며, 4대보험 고용자 부담분은 기관에서 자부담)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구직자 우선 채용(고교졸업자 이상) -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 2015복권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보호교사 연속 채용 가능 [경력자 채용 우선 사업] 1)청소년중심 야간보호사업 :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지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우선 채용 2)장애아동중심/장애‧비장애아동통합야간보호사업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지기관 또는 학교에서 장애아동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우선 채용 | ||
야간 보호 사업비 | 시설장, 실무자, 야간 보호 교사 교육비 지원 | - 시설장 또는 실무자 : 보수교육 연 1회, 수퍼비전회의 연 2회 - 야간보호교사 : 보수교육 (경력에 따라 차등) ‧ 1년 미만 : 3회 ‧ 2~3년 : 2회 ‧ 4년 이상 : 1회, 간담회 연 1회 -교육비(간담회, 수퍼비전) : 회당 25,000만원 책정(시외 교육에 참여시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 - 시설장, 실무자 보수교육 비용 - 야간보호전담교사 소양교육 비용 - 교통비실비(우등고속, KTX기준, 제주도-항공) - 선정 후 교육계획 확정 시 추가교육비 및 시외교육에 대한 추가 교통비 지원 가능(예산조정) - 교육 참여는 근무로 갈음함 - 교육 참여에 따른 대체인력비용은 기관 자부담 ※ 그 외 야간보호교사의 경력에 대한 부분(예: 타기관에서의 근무 기간 등)은 각 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진행 | ||
석 식 | 1일 1인 아동기준 3,000원~3,500원 이내 | - 정부 및 지자체에 급식지원과 중복지원 불가(방학중 중식비 지원만 받는 경우 석식비 지원가능) - 석식, 간식 지원 중 택1 ※ 석식, 간식비를 편성할 경우 금액을 고정하여 석식, 간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간식의 경우 자연식 권장(인스턴트 식품 지양) | |||
간 식 | 1일 1인 아동기준 2,000원 이내 | ||||
프로 그램비 | 기관별 상황에 따라 신청 | - 필수프로그램은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 - 프로그램비 자부담 편성 가능 | |||
관리 운영비 (야간 보호 사업) | 차량 주유비, 냉난방, 전기료, 공공 요금, 취사용 가스료 등 | 기관당 최대 270만원까지 신청가능 | - 공공요금, 냉난방비, 차량주유비 등 야간보호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대비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 - 관리운영비 내에 포함하여 예산 책정 - 지역에 따른 소요비용 격차를 고려하여 해당 지회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대상 아동의 상해보험가입 필수(자부담) | ||
- 차량주유비 지원 관련 기준 : 기관/시설/센터별 귀가지도운행 거리와 관련한 주유비 기재 - 귀가지도운행거리(km)x주유단가(200원) ※ 운행거리(km) - 출발지와 도착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1일평균거리로 계산 | |||||
신청기간 | 2015. 9. 1(화) ~ 2015. 9. 18(금) 18:00까지 | ||||
신청방법 |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
심사방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
2.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형
사업명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형 | ||||
사업목적 | ○ 야간보호사업의 호율적 시행 및 지역아동센터의 자립 강화 도모 |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12개월) | ||||
주요사업 내용 | ○ 저소득층 야간 요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보호 ○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야간 보호 아동 대상 간식비 지원 ○ 야간 귀가서비스 지원 | ||||
신청자격 | ○ 정부․지자체에 등록된 사업경력 1년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및 시설 (기준일 : 2014년 9월 1일 이전 등록) ○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15명 이상 20명 이하 확보하고 있는 단체 및 시설 ○ 시설장은 연중 실시하는 소양교육 및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함 ○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자부담) ○ 정부 및 지자체, 기타 지원 단체를 통해 야간보호사업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중복지원불가 ○ 2016년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 및 심리정서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본회 복권기금사업_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5회 지원 받는 기관도 사업 대상에 포함 | ||||
필수 서비스 | 공통 필수 서비스 | ○ 야간보호 : 주5일 1일 3시간(19:00 ~ 22:00) ※ 아동보호시간 변경불가 ○ 아동·청소년 개별 사례 관리 및 보호자 정기상담 등 ○ 급식(석식)/간식 지원 및 기초학습지도 ○ 귀가지원 : 차량 또는 교사(야간보호교사 또는 기관종사자) 동행 귀가 ○ 야간보호인력 : 주5일 19시~22시 3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 야간보호교사를 별도 채용하지 않으며, 센터장 또는 주간보호교사 1인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야간근무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
배분 한도액 | 기관당 총 20,000,000원 이하 ※ 연차 제한 없음 | ||||
예산 지원기준 | 항목 | 예산 기준 | 비고 | ||
인 건 비 | 야간 근무 수당 | - 초과근무수당(시급)지급 (야간근무자 월 통상임금÷ 209시간×1.5) : 월통상임금÷209시간×1.5(근로기준법제56조) : 인건비는 신청예산의 40% 이내 지원가능 :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의거하여 1일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을, 1주의 근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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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호 사업비 | 시설장, 실무자, 야간 보호 교사 교육비 지원 | - 시설장 : 보수교육 연 1회, 수퍼비전회의 연 2회 -교육비(수퍼비전): 회당 25,000만원 책정(시외 교육에 참여시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 - 시설장 보수교육 비용 - 교통비실비(우등고속, KTX기준, 제주도-항공) - 선정 후 교육계획 확정 시 추가교육비 및 시외교육에 대한 추가 교통비 지원 가능(예산조정) - 교육 참여는 근무로 갈음함 - 교육 참여에 따른 대체인력비용은 기관 자부담 ※ 그 외 야간보호교사의 경력에 대한 부분(예: 타기관에서의 근무 기간 등)은 각 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진행 | ||
석 식 | 1일 1인 아동기준 3,000원~3,500원 이내 | - 정부 및 지자체에 급식지원과 중복지원 불가(방학중 중식비 지원만 받는 경우 석식비 지원가능) - 석식, 간식 지원 중 택1 ※ 석식, 간식비를 편성할 경우 금액을 고정하여 석식, 간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간식의 경우 자연식 권장(인스턴트 식품 지양) | |||
간 식 | 1일 1인 아동기준 2,000원 이내 | ||||
프로 그램비 | 기관별 상황에 따라 신청 | - 필수프로그램은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 - 프로그램비 자부담 편성 가능 | |||
관리 운영비 (야간 보호 사업) | 차량 주유비, 냉난방, 전기료, 공공 요금, 취사용 가스료 등 | 기관당 최대 240만원까지 신청가능 | - 공공요금, 냉난방비, 차량주유비 등 야간보호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대비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 - 관리운영비 내에 포함하여 예산 책정 - 지역에 따른 소요비용 격차를 고려하여 해당 지회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대상 아동의 상해보험가입 필수(자부담) | ||
- 차량주유비 지원 관련 기준 : 기관/시설/센터별 귀가지도운행 거리와 관련한 주유비 기재 - 귀가지도운행거리(km)x주유단가(200원) ※ 운행거리(km) - 출발지와 도착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1일평균거리로 계산 | |||||
신청기간 | 2015. 9. 1(화) ~ 2015. 9. 18(금) 18:00까지 | ||||
신청방법 |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
심사방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
3.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사업명 |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 |
사업목적 | ○ 심리‧정서적 개입 필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청소년 및 가족 관련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안정화 |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12개월) | |
주요사업 내용 (필수 서비스) | ○ 척도화된 사전검사(객관검사) 시행 ⇒ 척도화된 검사(객관검사)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CBCL(Child Behavior Check List), 아동사회성기술척도(CS4-K), 다면인성검사(MMPI), 역학연구센터우울척도(CES-D),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CPSQ), 위기도검사 등 (단,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사후검사시에는 사용을 지양함.) ※ 가족구성원 그림 검사(KFD),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HTP), 문장완성검사(SCT) 등의 척도화 되지 않은 검사(투사검사 등)는 필요시 선택적으로 시행 가능하며(척도화된 검사(객관검사)는 필수 시행), 심리정서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성격유형검사(MBTI, K-KSEG, NEO 등), 학습흥미검사(ITS) 등은 검사 시행을 지양함. ○ 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족 사례관리(가족단위 상담,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 폭력(범죄) 피해 또는 가해자, 방임 및 비행 아동‧청소년 등 심리 정서 서비스 지원 및 대상자 사례관리 ○ 거점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 외 아동・청소년 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구성・활용 등 ※ 대상자는 척도화된 검사(예:풀배터리 검사,k-cbcl 검사 등)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함. 단, 임상・준임상 범위가 아닌 경우에도 사회 부적응, 이상행동 등을 보이는 등 개임이 필요한 경우 학교 추천서, 소견서,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함.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진행자는 전문상담 및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함 ※ 신청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비는 자부담 처리해야 하며, 증빙서류(검사결과지 등)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시한 검사결과를 제출 ※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사업 종료 후 지원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해야함 단, 중간검사 및 사후검사비는 지원 예산으로 편성 가능 ※ 프로그램 진행자는 전문상담 및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함 ※ 예방을 위한 서비스, 단순 사회적응 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지원 제외 | |
신청자격 | ○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관(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 거점기관은 협회 및 협의회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단일기관의 경우 컨소시엄으로 구 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 2016년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과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청소년 ○ 대상자는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예) 바우처사업으로 유사치료사업 지원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신청불가 ○ 세부사항 조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수립·시행하도록 함 | |
배분 한도액 | ○ A유형: 개별기관 신청시 : 3천만원 이내로 신청 ○ B유형: 거점기관 신청시 : 8천만원 이내로 신청 ○ A형, B형 중 택일 (2가지 유형 중복 신청 및 참여 불가)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70% 이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신청금액의 30% 이내로 편성 할 수 있음 (거점기관의 경우 사업비 60% 이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신청금액의 40% 이내로 편성 할 수 있음) ○ 신청예산을 서비스 지원 대상자수로 나누었을 때, 대상자수 1인당 심리검사비 1회 250,000원 / 심리치료비 1회 50,000원 이내 집행 가능 | |
예산 지원 기준 | A형(개별수행기관 신청시) | B형(거점기관 신청시) |
○ 3천만원 이내로 신청 | ○ 8천만원 이내로 신청 ○ 참여기관 최소 3개소 이상 | |
○ 신청금 비율 사업비 70% 이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이내 | ○ 신청금 비율 사업비 60% 이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40% 이내 | |
※ 기초생계비, 주거비 지원 불가 ※ 내부직원 인건비 책정 불가 | ||
신청기간 | 2015. 9. 1(화) ~ 2015. 9. 18(금) 18:00까지 | |
신청방법 |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
심사방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
※ 세부사항은 반드시 배분신청 작성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 수량 | 비고 |
① 공문 | 1부 | - |
② 배분신청서 | 1부 | 본회 양식을 준수한 신청서 ※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배분사업안내” 또는 온라인배분신청에서 사업선택 후 다운 |
③ 시설신고증 | 1부 | 신청기관 명의의 시설신고증 사본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시설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등 |
④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1부 | 신청기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
⑤ 신규 신청기관은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제출 - 신규신청기관 중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발급일 3개월 이내일 것(3개월 초과 서류 제출 인정 불가) - 신청기관이 분사무소(지회/지부) 등인 경우 분사무소 (지회/지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
Ⅱ.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묶어 첨부해야함
→ 배분신청서는 한글파일, 기타 제출서류는 pdf, jpg 또는 기타 사진파일로 제출
※ 파일명 「기관명_2016년 복권기금사업-기관명」으로 첨부
○ 제출서류 누락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 됨
○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Ⅲ.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5.9.18, 18:00)에 자동마감 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일부 사업 기준 및 공고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모금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접수 지회명을 필히 확인하시어 타지회에 접수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타지회로 잘못 접수 되었을 시 수정 불가함 ➡ 접수 처리 불가)
※ 본 신청은 2016년 사업의 효율성 및 2015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사전공모를 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복권기금 사업 예산이 12월에 최종 확정(국회 예산 통과)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예산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Ⅳ. 참고사항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 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선정대상 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준 및 방법
구분 | 선정기준 | 비고 |
사업신청기관 | - 아동복지/보호관련 사업실적 (타 기관 지원․협력실적 등) - 기관의 대외 신뢰도, 투명성 - 야간보호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 및 귀가차량 확보여부 - 재정 자립도 및 안정성 | - |
사업신청내용 | - 사업 대상자의 적당성, 시급성 여부 - 수행 프로그램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 - 지역자원연계 및 동원여부 - 객관적인 사업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제시여부 | - |
심사방법 |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다수의 심사위원 구성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현장심사는 필요시 진행하며, 현장심사를 면접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 |
※ 심사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향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 2015. 8. 17 |
|
사업설명회 | 2015. 8. 25 | 경산시립박물관 |
신청서접수 | 2015. 09. 01 ~ 2015. 09. 18 | 온라인접수 |
심사 및 선정 확정 심의 | 2015. 09. 21 ~ 2015. 11. 20 |
|
선정결과 공고 | 2015. 11월 중 |
|
사업 조정 및 계약체결 | ~ 2015. 12 |
|
사업비 지원 및 시행 | 2016. 1 | 중순 이후 사업비 지원 |
※ 진행사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Ⅵ. 지회문의처
지회명 | 담당자 | 연락처 | 홈페이지 |
경북공동모금회 | 김현경 | 053-980-7833 | http://gb.chest.or.kr/ |
Ⅶ. 관련문서
1) 배분신청 안내문 1부
2) 배분신청 작성 안내 1부
3) 사업별 신청서 양식 각 1부
4) 배분신청서 작성가이드_공통 1부
5)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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