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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 10.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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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7분위 이하

 

- 2010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신청기간 : 2015. 9. 8 ~ 2015. 11. 20

 

지원금액

 

소득7분위 이하

 

- 2010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20102학기 이후 든든*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든든학자금 대출액 지원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자에 한정

 

다자녀 가구

 

-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시기

 

- 금년 12월말 또는 내년 1월초 입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구비서류

 

소득7분위 이하

 

-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 주민등록초본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 다자녀 둘째이상 증빙서류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원 및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소득분위 하위구간부터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담당자 031-800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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