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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본문
201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클릭
○ 신청대상
-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 신청기간 : 2015. 9. 8 ~ 2015. 11. 20
○ 지원금액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2010년 2학기 이후 든든*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든든학자금 대출액 지원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자에 한정
다자녀 가구
-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시기
- 금년 12월말 또는 내년 1월초 입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 구비서류
소득7분위 이하
-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 주민등록초본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 다자녀 둘째이상 증빙서류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 및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소득분위 하위구간부터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담당자 ☎ 031-8008-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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