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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6. 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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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2014년 대한주택보증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기관 당 1세대만 추천이 가능한 사업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어려운 대상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공통기준

가. 차상위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세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가 시급한 세대 혹은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월세비용 경감 및 전세 전환)

다. 지원 후 2년간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세대

(2) 세대별 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대상별)

공 통 기 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으로 구성

(※ 장애세대의 경우 가족원이 전부 장애인인 경우 아동이 없어도 신청 가능)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신청 가능)

가. 조손세대

- 조부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여야 함.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아동이 장애인(등급 있어야 함)인 세대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가정

(등본 발급 시 기타 사유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지원내역 : 1세대 당 5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2014. 6. 30. (월) 18:00 까지

4. 접수방법 : 등기우편 (마감일자 소인기준)

· [붙임2]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CD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 [121-020]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 기획실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담당자

5. 증빙서류 : 첨부파일 [붙임1] 참고.

6. 유의사항

(1) 1개의 기관에서는 1세대만 추천이 가능함.

(2) 반드시 기관(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것.

(3)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누락은 본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T. 02) 2077- 3966 F. 02)713-7297 E. conan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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