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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7. 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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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기준


20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준 공고 사랑의열매의 나눔파트너를 찾습니다.



지원대상
01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02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별 세부사항" 참조

 
 
지원사업의 종류
구 분사 업 내 용지원규모신청시기지원신청서제출처
신청사업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사업2,000만원 이하
[프로그램사업 및 
기능보강사업]
2014년7월지회
기획사업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별도지정별도공고중앙회/지회
긴급지원사업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별도지정별도중앙회/지회
지정기탁사업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지원지역·지원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수시별도지정
※ "신청사업 중 기능보강사업"과 "신청사업 및 기획사업 중 연속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 시행 및 별도 공지할 수 있음.
※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시행 공지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개인 대상 지원사업이라도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01 |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모금회가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됨).
02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단,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03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함.
04 |지원신청시 지원사업별로 정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사업별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05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기준 및 과정
01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 사업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투입요소 적절성, 투입비용

 

- 기타평가 :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 자구계획

 * 제시된 표준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02 |심사과정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0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모금회 지원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0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0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04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05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06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기간에 지원신청한 경우

07 |

모금회 지원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지원사업 기준 공고문 다운받기
사업진행절차
01번사업공고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공지
02번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On-Line 및 Off-Line 접수
03번심사
서류, 면접, 현장 심사 실행
04번지원결정
지원분과위원회, 이사회 결정
05번지원기관 선정 및 결과 공지
선정 통보 및 공지
06번조정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조정사업계획서 제출
교부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07번1차 지원
사업수행
중간보고서 제출
08번중간평가·현장방문
현장방문(예정)
중간평가(평가반영 후 2차 지원 결정)
09번2차 지원
2차 지원
10번사업종결
결과보고서 제출
잔액반납(잔액발생시)
11번평가 및 조치
종결평가 및 조치
* 사업에 따라 상기 절차가 가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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