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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4년도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재능나눔 지원사업」공모 시행 공고(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본문
2014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재능나눔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hwp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0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전국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의 입소․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재능나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1. 신청자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시설, 기관
2. 공모사업 안내
○ 지원주제(분야):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의 입소·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 방법: 시설 단독, 권역별 시설 간 컨소시움
(신청 시설 소재지 인근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과 연계진행 가능)
○ 2012년, 2013년도 재능나눔 지원사업 수행기관도 신청가능
○ 프로그램 구성 예시
단계 |
활동내용 | ||||||||||||||||||||||||||||||||||||
준비 |
° 아이템 선정 - 관련시설에서 훈련하고 있거나 봉사가 가능한 아이템 선정 예) 도자기공예, 미용, 풍선아트, 토피어리, 종이접기, 손맛사지 등 | ||||||||||||||||||||||||||||||||||||
<필수>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 봉사 대상 기관, 대상자의 특성 및 라포형성 방법, 활동시 유의사항 등 ° 세부활동계획 수립 | |||||||||||||||||||||||||||||||||||||
° 재능나눔(봉사활동) 아이템 교육 <필요시 수행> - 현재 봉사아이템이 있으나 심화교육이 필요한 경우 - 신규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 | |||||||||||||||||||||||||||||||||||||
실행 |
° 지역사회 재능나눔(봉사활동) 수행, 시설당 5회 이상 실시 - 활동내용 : 재능나눔프로그램 진행 * 위문잔치, 가정방문(말벗, 청소, 반찬지원)등 추가진행가능 - 대상 :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 예시) 2012, 2014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재능나눔지원사업」지원프로그램
<필수> 봉사활동 수행시 대상자와의 라포형성을 위한 「레크레이션」또는 「공동체 활동」 1회 이상 포함 | ||||||||||||||||||||||||||||||||||||
평가 |
° 소감나누기 및 평가 |
※ 프로그램을 준비→실행→평가의 순으로 가급적 구성하도록 하며 지역과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신청 할 수 없음 |
3. 사업추진기간 : 2014. 4월~10월(6개월)
4.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규모: 총 2천5백만원 내외
- 각 시설 당 최대 5,000천원, 5개~6개 시설 선정․지원(최대지원금액 5,000천원)
-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예산 및 지원 개소 수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제출서류양식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아 활용
※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 2. 24.(월) ~ 2014. 2. 28.(금) 18:00까지
※ 2.28.(금)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제출
(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 접수장소: (100-859)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화 : 02-735-1904 , 담당 : 기선희)
※ 서류접수 현황은 전화로 필히 확인 요망
7.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평가 후 선정
○ 선정기준: 과제의 적합성, 사업계획, 사업시설의 시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일자: 2014. 3. 7.(금), 예정
○ 결과통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제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실행사업계획서 수령 후 일주일 내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지원대상 단체 및 시설은 보조금 별도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수행평가를 위해 현장방문, 종합평가 등 실시 예정
- 사업 진행 중 현장방문 1회 실시
-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자아존중감, 사회성 사전·사후 검사, 봉사활동 참여자․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 양식은 사업선정 후 진흥원에서 배포
- 실무자 교육 및 네트워크 회의(2회) 실시
- 최종결과보고회 실시 (사업 종료 후 11월 중 실시)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 기타 증빙관련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공모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사업 수행과정 또는 완료 후 사업평가를 위해 진흥원이 의뢰한 시설에서는 자료제출 또는 현장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
○ 사업 프로그램과 직․간접비용은 별첨(예산편성 기준표)을 준수하여 산출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관련사업 신청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2013년 수행된 지원사업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 정보마당/자료실/발간자료)에 게제되어 있음.
붙임:
1.공모사업 신청서류 서식 1부
2.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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